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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도착 후 장보기 전, 평소와 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순찰 중 발견
* 전 번호 가려진 것도 무조건 신고합니다.
* 국민신문고-지자체(양산시)로 민원신청.
* 1차 답변 및 2차 추가 답변
* 장애인전용주차증 부당사용 GV80
* 1차 답변 : 과태료 부과
* 2차 추가답변 : 부당사용자로 처리예정
* 질문 : 양산시에서 진행한다는데, 경찰쪽에는 어찌 신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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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ㅊㅊ
순찰까지 다니시고
펑복도 하시고
대단하십니다요.
머찌심
2차는 장애인편의법으로 바뀌었네요
2차답변으로는 불법주정차로 단속된거 같은데요?
왜 바뀐건지는 모르시는거죠?
확인한번 해보세요
(장애인편의법에는 부정행사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수정
아..
답변의 사진이 위아래가 바뀐거 같네요..
(최종, 이전이 있는데 내용만 봤네요;ㅎ)
시간을 보니 처음에는 불법주정차로 되었다가 3분후에 부정행사로 바뀌었네요
일단 양산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경찰에 고발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직접 고발하시는건지..
아니라면 본인이 해당답변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경찰쪽으로 공문서 위변조 또는 부정행사등으로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매번 가려져있는 차들 신고하긴하는데 아직까진 부정사용은 안걸리네 ㅋ.ㅋ
계도명령 나가요~~
ㅊㅊ
더군다나 앞뒤꽉꽉님이라니~~최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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