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는 위사진 방향으로 가시고 상대방차량은 아래사진 방향으로 왔습니다
바로앞에 지구대가 있어서 출동후 하는얘기가 쌍방이라 알아서 하라는식..........(뭐 귀찮으니깐 니들 알아서 해라겠죠)
그런데 영상 보시는 바와같이 아버지께서 몰던차량은 크게 속도도 안냈고 그리고 교차로 거의 다 넘어왔는데
저렇게 세게 달려와서 박았네요..........아버지 말씀으로는 상대방이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했다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 의미는 없겠지만요 거의 한달이나 지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이 아직 합의가 안이루어지는
상황이네요 상대방방향이 우선리나는 말하는데 맞는건가 모르겠구요
아버지께서는 페인트 현장일 힘들게 일하시는데 아프신대도 병원가보라니깐 안가시고
수리비만 어찌 안들게 하실려고 참고계셨는데 좀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아직 새차뽑아드린지 일년도 안된차량인데
회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둘다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았음
-상대차량 속도가 애매하지만 과속으로 보이지 않음
-블박차량이 선진입한것으로 보이나 우측차 우선으로 인해 5:5
결론 억울하지만 5:5 각자 처리가 스트레스 덜받는일...
본인들 때문에 합의 안이루어 지는중이네요..ㅡ
선진입주장. 상대과속주장.
"수리비만 어찌 안들게 하실려고 "심지어 무과실 주장중이신듯..
-둘다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았음
-상대차량 속도가 애매하지만 과속으로 보이지 않음
-블박차량이 선진입한것으로 보이나 우측차 우선으로 인해 5:5
결론 억울하지만 5:5 각자 처리가 스트레스 덜받는일...
이런경우 쌍방이 맞습니다.
보통 5대5로 나옵니다.
양쪽다 그걸 안지키고 진입하였으며, 상대는 브레이크가 늦었긴 해도 과속은 아닙니다.
블박은 브레이크 밟았지만 진입전에 조심안하고 진입 후 정지한건 상대의 경로를 이미 막았기에
이미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실과 관계가 없음.
그래서 일반적인 교차로 직진vs직진 사고로 우측차로 피해자인 4:6 과실나오거나 쌍방 5:5 정도 나옵니다.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차량 우측에서 뒤늦게 직진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차량의 우측면부가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좌측 선진입 한 점, 파손부위 감안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 그냥 5:5에 한표를 던집니다
본인들 때문에 합의 안이루어 지는중이네요..ㅡ
선진입주장. 상대과속주장.
"수리비만 어찌 안들게 하실려고 "심지어 무과실 주장중이신듯..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05&chartType=2&arrayItem=
[사고 내용]
ⓐ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및 일시정지. 쌍방 없음
ⓑ 블박차 측면 추돌 → 블박차 선진입
[기본과실]
ⓐ 신호 없는 교차로
ⓑ 블박차 : 왼쪽 직진, 선진입
ⓒ 상대차 : 오른 직진, 후진입
[가감 요소]
없음
블박차 30 : 상대차 70 나오네욤
상대가 대인 치료비에 합의금으로 많이 받아간다면 마음까지 아프실텐데...
아버님한테 아프시면 병원가시라고 하세요. 자동차 수리비 일부라도 매꿔야죠.
언젠가 날사고가 이번에 났을뿐임
도찐개찐이네요
하지만 상대가대인넣었으면 서로대인..
그리고 경찰관이하는일은 음주,면허,보험등 구호조치 및 차량통제입니다. 현장에서 119에실려갈정도의 사고아니라 간듯..
상대가 대인했으면 뭐 어쩔수없이 같이 대인하고 통원이라도 한번씩 다녀서 물리치료라도;
억울한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교차로는 무조건 좌우 확인하고 다니세요
둘다 그냥 냅다가다 사고났구만 뭘
우측차 우선
상대차 블박도 봐야겠지만
뭐같은 법때문에 우측차 우선으로 질수도있잇어요
뭘믿고 저렇게 그냥 지나가는건지
이해가 안됨
사고나면 억울하다고 징징징
신호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가 중요
그리고 데쉬보드위에 올려둔 것들때문에
시야방해될수 있어요...
극서행하면서 시야 확보하시라고 말씀 드리세요..
둘다 똑같네...
똑같은데 뭘 인정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
그냥 현실 받아들이고
빨리 처리하셈.
잘한 것 하나도 없어 보임.
다들 저기서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 하시나요?? 그런차를 본적이 없는데...보통 서행상태로 가는데.. 여기선 다들 일시정지 안했다고 하니.. 나만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정차했다가 가는 차를 못본건지 싶네여
그런데 저기 블박차량은 속도 유지한체로 주행하니 그걸 문제 삼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규를 따지게 되고, 법규에 일시정지 하라고 되어있으니, 당연히 일시정지 안한 과실이 생기는 겁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좌우측 확인이 안되면 일시정지 합니다...
서로직진 차량이라면 아버지차가 과실이 적어요
상대차량은 운전석에서 아버지차가 잘보이기 때문에 상태차가 과실이 더큽니다.
경찰은 누가 과실이 큰지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법규를 위반했는지만 체크합니다.
그 자료를 보험회사에서 참고해서
보험회사가 과실을 정하는 겁니다.
6:4라도 받았음 하는 바램이네요
(신호등이 황색깜박이: 서행, 빨간깜박이: 일시정지) 면허시험 단골문제
2. 대로우선: 해당없음(양방향 모두 왕복2차선)
3. 우측차 수선: 해당안됨(우측차 우선이 인정되려면 동시에 진입 한 경우)
4. 결론: 블박차4:상대차6 또는 블박차3:상대차7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