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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방구뽀옹 21.06.25 05:10 답글 신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해보세유
    답글 0
  • 레벨 중사 1 Pinemedia 21.06.25 10:01 답글 신고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많이 힘드실거같습니다. 힘내세요
    일단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요양급여(통상 급여의 70%)는 요양기간동안 급여처럼 수령하는금액인데
    정상 수령하신게 맞고, 그 이후 장애등급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에따른 차등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내용은 회사에서 개별로 가입해놓은 단체상해보험금을 말씀하시는거같은데
    그 보험은 회사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합의금 보존)사업장의 비용으로 단체 가입해놓은 보험에 대해 수령한금액인거같습니다. 단체상해보험금도 두가지로 나뉘어 수령하게되는데, 상해정도에따른 특약금액과 입원일당등.. 기본약관에의한 금액과, 후유장애에따른 장애등급에따라 가입된 보험금액의 %로 수령하게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신 내용이 기본수령하신금액이 260만원이고, 후유장애에따른 금액이 1000만원인거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험금은 상해를 입은 직원이 수익자가 아닙니다.
    다치신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판정 받으셔서 장애등급에따른 보상금을 공단에서 수령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이후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로 사측의 과실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셔서 합의금을 수령하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사측에서는 그때 합의금에 사용하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해놓은금액 수령하신거같은데,
    그 금액중 160만원을 수령하시면 안되는데 수령하신게 잘못된것같습니다.
    정식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금을 산정하여(노무사에게 의뢰) 합의금을 수령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혹시 160만원 받으실때 합의서를 작성하신게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감독관 또는 노무사에게 상의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1.06.25 05:10 답글 신고
    아니 님한테 모두 가야할 돈 아닌가요?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답글 0
  • 레벨 중장 방구뽀옹 21.06.25 05:10 답글 신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해보세유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1.06.25 05:10 답글 신고
    아니 님한테 모두 가야할 돈 아닌가요?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 레벨 대위 3 닉네임만들기 21.06.25 05:23 답글 신고
    노동부 접수하세요.
  • 레벨 원수 naviduggy 21.06.25 05:51 답글 신고
    산재는 산재로 처리해야합니다.
    기관으로 무조건 가세요
  • 레벨 대위 2 누구나놀라는존슨 21.06.25 05:55 답글 신고
    업주가 악덕이네요
  • 레벨 대장 anjeon 21.06.25 05:59 답글 신고
    미쳤다

    6개월 정신건강을.위해서유휴가 받아야 함
  • 레벨 대위 3 김단추 21.06.25 06:34 답글 신고
    ??????
  • 레벨 중장 관계자 21.06.25 07:09 답글 신고
    이번 정권들어서서 그나마 노동자의 권익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법대로 하심이..
  • 레벨 대위 1 밀애소년포비 21.06.25 09:19 답글 신고
    아마 사장이 근재 보험 들어 놓으거 타먹었나보네요 이야기 잘하셔서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에바다에바가루 21.06.25 09:20 답글 신고
    응? 남의돈을 가져간거 아닌가요?
    1000만원이 왜 다른데로 가지???
  • 레벨 대장 FormulaK 21.06.25 09:25 답글 신고
    보험금 가로챈거 아니에요? 이거 범죄인듯 한데?
  • 레벨 소장 더뉴쏘렝토 21.06.25 09:34 답글 신고
    그놈의 돈이뭔지
  • 레벨 대위 2 사과나무가지 21.06.25 09:35 답글 신고
    우선 산재 발생하셔서 몸과 마음이 힘드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땐... 산재가 승인완료되서 요양급여는 잘 처리 된거 같네요. 요양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신거 같으니, 그건 피재자에게 입금 되서 누가 빼돌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단체상해보험금의 경우는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상과 중복 보상이 되거나 안될 수도 있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체상해보험금의 수익자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금 지급 전 재해근로자에게 고지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급여 이외의 보상금은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별도 선임해서 추가 보상금을 받는게 맞아 보이긴 하지만, 글쓴이의 경우 이미 추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 이마져도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병장 22Jay 21.06.25 09:52 답글 신고
    어떻게 된게 나쁜짓을 안하면 돈을 못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건가... 그렇게 벌며 살았으니.. 지금 사장이란 자리까지 간건가??
  • 레벨 중사 1 Pinemedia 21.06.25 10:01 답글 신고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많이 힘드실거같습니다. 힘내세요
    일단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요양급여(통상 급여의 70%)는 요양기간동안 급여처럼 수령하는금액인데
    정상 수령하신게 맞고, 그 이후 장애등급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에따른 차등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내용은 회사에서 개별로 가입해놓은 단체상해보험금을 말씀하시는거같은데
    그 보험은 회사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합의금 보존)사업장의 비용으로 단체 가입해놓은 보험에 대해 수령한금액인거같습니다. 단체상해보험금도 두가지로 나뉘어 수령하게되는데, 상해정도에따른 특약금액과 입원일당등.. 기본약관에의한 금액과, 후유장애에따른 장애등급에따라 가입된 보험금액의 %로 수령하게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신 내용이 기본수령하신금액이 260만원이고, 후유장애에따른 금액이 1000만원인거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험금은 상해를 입은 직원이 수익자가 아닙니다.
    다치신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판정 받으셔서 장애등급에따른 보상금을 공단에서 수령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이후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로 사측의 과실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셔서 합의금을 수령하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사측에서는 그때 합의금에 사용하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해놓은금액 수령하신거같은데,
    그 금액중 160만원을 수령하시면 안되는데 수령하신게 잘못된것같습니다.
    정식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금을 산정하여(노무사에게 의뢰) 합의금을 수령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혹시 160만원 받으실때 합의서를 작성하신게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감독관 또는 노무사에게 상의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레벨 중위 2 응응아라똥 21.06.25 10:27 답글 신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좃될각인대요…
  • 레벨 훈련병 우안망막천공 21.06.25 10:55 답글 신고
    직원이 산재로인해 근로를 못해 회사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알고있는데요..
    직원이랑은 상관없는 보험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는듯합니다
  • 레벨 원사 1 노안이왔어 21.06.25 11:07 답글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엄지손가락 상실로 장해등급은 9급이시고(장해등급의 기준),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385일분입니다.(장해급여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세요. 모르면 당합니다.
  • 레벨 이등병 캣도그 21.06.25 11:20 답글 신고
    가족 중 유사한 일이 있었고 나서서 처리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대표와 작성자님의 원만한 합의 입니다만 저희는 중소업체라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는 대표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적격자에 한해 무료로 소송해주시니 바로 상담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대표에게 소장 날아 가면 대표입장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긴 시간 법원 들락날락 거리기엔 사업하는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작성자 분과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고자 할겁니다.
  • 레벨 소장 v토닥토닥v 21.06.25 11:27 답글 신고
    일딴 치료 부터 잘하세요...
    엄지면 장애등급 쫌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니 괴사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나죠....
    저도 영손 손각락 절단 사고 당해봐서 압니다...
    일보다는 지금 당장 치료가ㅜ우선입니다 절대ㅜ일하시면 안되요ㅜㅜ
    그리고 손가락은 수지접합 전문병원에서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엉.홍화씨환이 뼈붙는데 좋습니다
    얼음 찜질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한테 대우 해주는게 참 좃같네요 씨발
    꼭 치료 잘받으세요 ㄴ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후휴증 장난 아니예요
    치료에 전념하세요...
  • 레벨 소령 3 Aufheben 21.06.25 12:07 답글 신고
    단체보험(사설) 수익자가 회사(사주)면 그리로 귀속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 보전에 맞춰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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