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글써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작년 8월달에 일을 하다가 엄지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회사는 산재처리를 해쥣고요 그런데 문제가 사람이 한명 비어버리니
일이 힘들어져서 직원들이 퇴사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지 한달보름만에
일을 복귀했습니다. 미세접합수술을하고 실밥있고 손톱은 시커멋게 썩은상태고
새살도안나서 엄지손가락 지문부위가 썩은 상태로요... 일을 안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그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낫거든요. 우리팀도 두명나가버리고
옆팀도 한명 나가버려서 37년 인생중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어찌저찌 올해
1월까지 버티고 산재종결이 났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갑자기
진단서를 가져다 달랍니다. 그래서 전 서류상 뭐? 남겨놔야하나 이런 생각으로
각종 필요하다는 서류를 줫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문자로 260만원
단체상해보험금이
사장님에게 전달됐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전 빡돌아서 당연히 따졌더니
위로금 100만원을 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후유장애진단금이 나오면 다줄게
이럽디다. 전 억울해도 계속 일을해야하니. 알겠습니다 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로 손가락 잘린 기계앞으로 가면 너무스트레스받고
일도 너무 많아져서 탈이 난겁니다 위염 식도염 담낭에혹 신장에혹..ㅠㅠ
그런데 6월초에 이제 후유장애진단금을 받아야하니 이것저것 시키더군요
전 후유장애진단금을 준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믿고 해주엇더니
1000만원이 나왔는데 160만원을 주는겁니다. 이색기가 사업자라는 놈이
직원이 다쳐서 병원에서 큰수술을 하는데 삼주간 문병한번 안온놈을 믿은
내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돈 그까이꺼 없는셈 치고 퇴사를 결심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직처리
나 권고사직부탁하니.도로 화내면서 미친놈취급합니다.
너무억울하기에 단체상해보험 수익자를 회사대표로 한다는 제 서명이
없는 것을 오늘 알아서 법적대응 할려니 이거도 너무 힘든 싸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겨도 이긴게 아니게되는..
다음 주중으로 다시 협상해보고 안되면 160만원 던져주고 그새끼 엄지손가락
잘라야 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요양급여(통상 급여의 70%)는 요양기간동안 급여처럼 수령하는금액인데
정상 수령하신게 맞고, 그 이후 장애등급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에따른 차등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내용은 회사에서 개별로 가입해놓은 단체상해보험금을 말씀하시는거같은데
그 보험은 회사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합의금 보존)사업장의 비용으로 단체 가입해놓은 보험에 대해 수령한금액인거같습니다. 단체상해보험금도 두가지로 나뉘어 수령하게되는데, 상해정도에따른 특약금액과 입원일당등.. 기본약관에의한 금액과, 후유장애에따른 장애등급에따라 가입된 보험금액의 %로 수령하게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신 내용이 기본수령하신금액이 260만원이고, 후유장애에따른 금액이 1000만원인거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험금은 상해를 입은 직원이 수익자가 아닙니다.
다치신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판정 받으셔서 장애등급에따른 보상금을 공단에서 수령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이후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로 사측의 과실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셔서 합의금을 수령하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사측에서는 그때 합의금에 사용하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해놓은금액 수령하신거같은데,
그 금액중 160만원을 수령하시면 안되는데 수령하신게 잘못된것같습니다.
정식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금을 산정하여(노무사에게 의뢰) 합의금을 수령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혹시 160만원 받으실때 합의서를 작성하신게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감독관 또는 노무사에게 상의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기관으로 무조건 가세요
6개월 정신건강을.위해서유휴가 받아야 함
법대로 하심이..
1000만원이 왜 다른데로 가지???
제가 봤을땐... 산재가 승인완료되서 요양급여는 잘 처리 된거 같네요. 요양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신거 같으니, 그건 피재자에게 입금 되서 누가 빼돌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단체상해보험금의 경우는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상과 중복 보상이 되거나 안될 수도 있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체상해보험금의 수익자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금 지급 전 재해근로자에게 고지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급여 이외의 보상금은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별도 선임해서 추가 보상금을 받는게 맞아 보이긴 하지만, 글쓴이의 경우 이미 추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 이마져도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요양급여(통상 급여의 70%)는 요양기간동안 급여처럼 수령하는금액인데
정상 수령하신게 맞고, 그 이후 장애등급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에따른 차등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내용은 회사에서 개별로 가입해놓은 단체상해보험금을 말씀하시는거같은데
그 보험은 회사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합의금 보존)사업장의 비용으로 단체 가입해놓은 보험에 대해 수령한금액인거같습니다. 단체상해보험금도 두가지로 나뉘어 수령하게되는데, 상해정도에따른 특약금액과 입원일당등.. 기본약관에의한 금액과, 후유장애에따른 장애등급에따라 가입된 보험금액의 %로 수령하게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신 내용이 기본수령하신금액이 260만원이고, 후유장애에따른 금액이 1000만원인거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험금은 상해를 입은 직원이 수익자가 아닙니다.
다치신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판정 받으셔서 장애등급에따른 보상금을 공단에서 수령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이후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로 사측의 과실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셔서 합의금을 수령하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사측에서는 그때 합의금에 사용하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해놓은금액 수령하신거같은데,
그 금액중 160만원을 수령하시면 안되는데 수령하신게 잘못된것같습니다.
정식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금을 산정하여(노무사에게 의뢰) 합의금을 수령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혹시 160만원 받으실때 합의서를 작성하신게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감독관 또는 노무사에게 상의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직원이랑은 상관없는 보험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는듯합니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엄지손가락 상실로 장해등급은 9급이시고(장해등급의 기준),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385일분입니다.(장해급여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세요. 모르면 당합니다.
엄지면 장애등급 쫌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니 괴사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나죠....
저도 영손 손각락 절단 사고 당해봐서 압니다...
일보다는 지금 당장 치료가ㅜ우선입니다 절대ㅜ일하시면 안되요ㅜㅜ
그리고 손가락은 수지접합 전문병원에서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엉.홍화씨환이 뼈붙는데 좋습니다
얼음 찜질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한테 대우 해주는게 참 좃같네요 씨발
꼭 치료 잘받으세요 ㄴ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후휴증 장난 아니예요
치료에 전념하세요...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 보전에 맞춰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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