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이 양쪽으로 주차되 있어서 상대방 차량이 지나가야 이쪽에서 지나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중앙선은 그려져 있습니다. 끝에서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서 제 차를 보고
넘어진 사고 입니다 . 넘어지고 난 후 제차량에 손을 짚었습니다. 솔직히 오토바이랑 충돌이 됫는지 안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편 보험에서는 중앙선 침범에다가 약자 보호 원칙때문에 무조건 가해 차량이랍니다.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까지 응해 줘야 하는지 판단 바랍니다
2. 오토바이도 차, 자동차도 차. 차대차 사고이므로 약자는 없습니다.
3. 블박은 서행, 오토바이는 글쎄요... 딱히 서행했다는 느낌도 안들고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혼자 자빠진거 같네요. 다만 블박분이 정지선 일시정지 안한 부분이 꼬투리로 잡힐만한 요소로 보입니다.
결론 : 심정적으로는 블박 무과실이지만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박분은 서행 및 우회전 오토바이 발견 즉시 멈춘 것을 강조하시고, 오토바이가 우회전 시 안전 운전과 관련한 행위가 미흡했음을 근거로 피해자 주장 하셔야겠는데요.
억울함은 백번 이해하지만
상황이 너무 안좋네요.
대인해주셔야죠.
8대2정도 가해차량으로 될 듯요,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주행할 수 있는 경우지만,
법적으로 중앙선 침범 처벌이 없을 뿐이지.
과실에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증명하면 일부과실전가는 가능할듯 합니다
교차로 내 차량들은 10~30%까지 전가가 가능할듯요,
저 주차된 차들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 침범이 되버렸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개토바이새끼 시야 확보도 안되는데 저렇게 좁게 들어오면 어쩌자고 ㅋㅋ
경찰 사고접수 하시고 보험처리 하시죠,,, 억울하시겠지만 무과실은 안나올껍니다.
다시보니 상대편 보험사에서 저걸 가해자라고 한다구요?
미쳤네요. 당연히 피해자고 과실이 몇일까 생각 하고 있었는데 ㅋ 어이가 없네요 진짜
경찰 사고접수 하고 가/피 부터 가리시죠.
경찰에서 저걸 중앙선 드립치면 저기 상주하면서 하루에 500건씩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넣어야 겠네요.
피해자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가해자라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언제가는 일어날 사고 인듯요.
지자체에 강력한단속 요청하세요.
저 골목길은 불나도 소방차 진입도 안될듯
최소한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긁은 저 차는 니 차 니가 고쳐라고 갈구고 싶음
저 놈만 없었어도 오토바이나 차나 둘 중 하나가 먼저 봤을텐데..
2. 오토바이도 차, 자동차도 차. 차대차 사고이므로 약자는 없습니다.
3. 블박은 서행, 오토바이는 글쎄요... 딱히 서행했다는 느낌도 안들고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혼자 자빠진거 같네요. 다만 블박분이 정지선 일시정지 안한 부분이 꼬투리로 잡힐만한 요소로 보입니다.
결론 : 심정적으로는 블박 무과실이지만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박분은 서행 및 우회전 오토바이 발견 즉시 멈춘 것을 강조하시고, 오토바이가 우회전 시 안전 운전과 관련한 행위가 미흡했음을 근거로 피해자 주장 하셔야겠는데요.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실이 없는게 아닙니다.
중침으로인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형사처벌 안됨)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한 자체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오토바이 조작 미숙....
자동차 과실이 조금더 커보입니다...
돈벌기 참 쉽죠잉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불법주정차 입니다.
불박차주는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고,
일시정지 타이밍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 맞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오토바이 혼자 쇼한거고...
블박 화면이 운전자보다 앞에 있는걸 감안하면 대응도 빨랐다고 보여집니다.
쫌 알고 짖으라고 하세요ㅡㅡ
대로에서 소로로 들어오는 차보다, 소로에서 대로로 나가는 차가 더 조심하여야 한다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음.
블박차량은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았음, 이것으로 가해자는 피할 수 없어 보임.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고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것은 맞음.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아야 함, 일단 방해했으니 과실에 영향을 줌.
정지 또한, 충돌 직전 정지라서 정지로 인정되지 않을것임.
오토바이 또한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을 일정부분 가져가게 됨.
블박 80 대 오토바이 20 으로 생각 됨.
대인잡혀봐야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운전하기가 두렵다는걸 알게 해주는 영상으로 생각합니다.
갠적 생각으론
현금 합이 권유드려봅니다.
굳이 보험까지 가게되면....일이 커질수 있고
또한
행여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이루어질 경우.....이때는 인사사고로 되어 진단서 제출시에는
가해자로 되면
종합보험 가입시라도
공소권없음처리기록, 운전경력증명서사고기록등재, 벌점, 수사자료표?니 그런게 상당히 골치아프실수 있으므로
현급으로 합이가능하다면
그 부분 절대 추천드려봅니다.
무과실주장하고싶지만 해석을 뭐같이할까봐
조언듣는분에게 현금주라고하는건 뭔가요?
오토바이차주에여? 돈주고 인정하구 끝내라는건가여 아 짜증나는 댓글이네..
유튜브 한문철 tv 등에도 이런 경우는 대체 어떤 과실 비율인지
한번 문이를 이루어진다면
이런 경우는 진짜 애매한 부문이므로
채택될 확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분들이 이럴 경우....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갠적 생각으론 주차시야가림으로
이건
두 차량이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무 과실인데.. 분명 어떻게 해서든 과실을 잡을 꺼 같네요.
좌우 꽉 차있지.. 갑자기 오토방 나타나서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지... 답답하네요
오토바이는 빗길 커브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아서 넘어졌을겁니다.
그것도 미끄러운 횡단보도 표시 위에서 조심을 안했네요.
블박차량 정지후에 손을 짚음
도로는 주차가능한 도로로 보이나 커브길과 횡단보도에 주차차량도 걸고 넘어지면 되겠음
아뭏튼 정지를 했어도 오토바이는 미끄러졌을거다에 한표...
오토바이는 비오는날에는 정말 조심조심해야합니다.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양쪽에 불법 주정차한 차
때문에 운행을 한건데 불법 주정차 차주에게도
최소한 30%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문철tv에도 비슷한 사건 많음.
그냥 놔두셈 본인이 민사가야함 근데 절대 안함 왜냐구요?
지네들도 자문구해야 하는데 절대 못이길거뻔하거든요
영상은 혹시 모르니 5년은 간직하고 계시구요~
한문철 영상보시면 참고할사항 많이 있습니다. 한번보세요~
차를보고 정지하려했으나 횡단보도
페인트에 미끄러진걸로 보이네요
비오는날 횡단보도 저 페인트
오토바이에 쥐약입니다ㅜㅜ
피해자되시고요...
과실10% 정도 나와도 돈버실것 같죠....
상대차가 롤스로이스면.....
파산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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