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사고 위치는 영상에서 보시면알겠지만 12차로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였습니다.
신호대기중이였고, 신호가 바뀌어 저는 100미터 더가서 1,2차선으로 옮겨야 했기에 속도를 서서히 붙였고
그래도 50미터 단속구간이라 약 20키로속도였습니다.
좌측 버스에 시야가 가렸고, 그이후는 A필러에 가려서 추돌할떄까지 할아버지를 보지못했습니다.
사고가 난후 우선 할아버지를 모시고 인근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고, 다행히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찰과상이 조금 있으시고 옆구리가 결린다고 하셧서 물리치료 받으셨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호위반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제차는 문짝이 들어가고, 사이드미러가 박살나고 바퀴위쪽이 긁혔습니다
사고접수는 된상태며 , 현재 상대측 자전거 운전자분 및 그 가족분이 자전거 수리비 및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나서 저도 많이 놀라고 걱정되어 전화를 드렸더니 제차는 모르겠고 치료비하고 자전거 수리값을 안주면 법대로 하라고 버럭소리를 지르시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너무답답하여 조금 자세한 답변을 듣고싶어 어렵게 글적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치료비는 보험처리 하고 차 센터입고 후 풀 렌트 가시죠.
사고접수 하고 차대차 사고 신호위반 중과실 먹이세요.
경찰에서 꼭 피해자 받으시길
가족들이 개소리 하네요. 보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전거 99% 무보험일껍니다. 꼭 법대로 해주세요.
각자 처리하자고 해도 할까말까인데 치료비에 자전거까지 물어내라니 ㅋㅋㅋ
할아버지 치료비는 보험처리 하고 차 센터입고 후 풀 렌트 가시죠.
사고접수 하고 차대차 사고 신호위반 중과실 먹이세요.
경찰에서 꼭 피해자 받으시길
가족들이 개소리 하네요. 보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전거 99% 무보험일껍니다. 꼭 법대로 해주세요.
각자 처리하자고 해도 할까말까인데 치료비에 자전거까지 물어내라니 ㅋㅋㅋ
병원 가려면 빨리 가시는게 좋고, 마디모 상해 없음 역공에 주의하세요.
사실 어짜피 할증될꺼 상해없음 나와도 본전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통화는 금물입니다.
좋게해결되면서 솔직히 손해는 보고싶지않습니다
제일 재수없는게 각자 알아서 하는건데, 피해자 받으시고 자전거 가족이 원하는 법대로 해드린다고 하세요.
이세계로 안간걸 다행으로여겨야지
운전중 전방주시 태만이라하기에는 저쪽 신호가 끝나고 간것도아니고 신호가 바뀐지도 오래됐고요 .
자전거도 요즘 차로 인정받기에 차대차 사고 상대방 과실 100프로인거같네요 .
이게 제의견입니다.
자전거를 타는거 좋아하기에 저런사람들보면 어른이고 뭐고할필요없이 경찰서 바로 댈꼬가고싶네요.
버스 블박 토대로 자전거 선신호 우선 적용이 돼서 불리할 수도 잇는 점도 있어요
그리 되면 블박 과실이 더 높게 될수도 있어요
선신호 받아 늦게 교차로 빠져나가는 차는 우선 보내줘야 하거든요
따라서
사거리 시시티비 확보 하셔서 우선 체크 해 보세요
자전거 신호위반 백퍼로 증거 영상이 있어야만 무과실로 처리 되지 싶네요
저 자전거가 버스 옆에서 우회전 한건지 횡단을 한건지 뭔짓을 했던 통행방법 위반이고
2. 교차로 자전거 오는 방향 정면신호가 있다해도 신호위반으로 건너온거죠.. 이미 파란불이 한참전
블박이 잘못한건 뭔지 알고 싶내요
난 내 파란불에 교차로 진입했는데 저런상황에서 사고가 났슴
상대는 교차로내 정차차량 때문에 갑자기 뒤늦게 튀어나옴 ~
자전거 출발 시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후에 적색으로 바뀐것이면 블박차량 과실나올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속도가 늦다보니 .......
그것부터 명확하게 밝혀저야 하겠네요..
과거 사례에도 교차로 꼬리물기한 차량 서행으로 교차로 통과중인데...
본인 신호라고 달려가서 박은 젠쿱....
과실나왔습니다.
횡단보도로 끌고가야됩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1. 경찰도 님 보험사도 믿지 마세요.
둘다 개소리나 시전 할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 일처리가 쉬우니까....아무도 님 편에 서지 않아요.
경찰은 님이 보상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해 주는 거에요. 일단 님은 피해자 입니다.
2. 과실은 님 보험사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법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고 그냥 님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님은 보험료를 납부한 고객이고 당연히 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님도 그럴거라 믿기에 쉽게 속는 거죠.
보험사도 믿지 마세요. 과실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과 보험사가 같은 결정을 내리면 법정으로 안가는 정도 입니다.
님이 첫째로 할일은 님 보험사를 갈구는 겁니다.
어떻게든 님 전화를 피하고 통화를 피하고 시간을 끌겁니다.
일단 통화를 어떻게든 연결하고 바쁘다고 나중에 이야기 하려 들거든
'나는 한가해서 이러고 있냐? 바쁘면 충원을 하던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겨야지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라고 짜증을 확 내세요.
그리고 정말 바쁘다고 하거든 시간을 딱 정해 주세요. 앞으로 10분 뒤에 전화를 해라 혹은
30분 뒤에 전화를 해라 닥 정해 주시면 아마도 약속보다 15분 정도 늦게 전화가 올겁니다.
(이거 다 수법이에요)
그럴 경우 대부분 전화가 온것만으로도 황송해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시간 약속 안지켰다고 잔소리를 10분 정도 하세요. 사과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 과실이 왜 나오냐고 따지는 겁니다. 님 보험사한테.....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든 근거를 가져 오라고 하시고
내 사고랑 정확히 일치하는 건지 영상도 가져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운운하거든 모자이크를 해서라도 가져오라고 하세요.
아 물론 모든 통화의 녹음은 기본 입니다.
그렇게 100%를 알아서 맞춰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 전화는 '보험사랑 이야기 하고 있으니 기다려라'라고 하시면 되구요.
영상보니까 안보였어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때부터 화를 내셨어야 해요.
내가 일부러 들이 박아서 사람 죽이는 사이코패스로 보이냐?
너 같으면 보고 박았겠냐? 라고 윽박을 질러야 합니다.
물론 님은 필러에 가려졌다고 좋게 말씀하셨겟지요.
차량 수리비 청구하시고 꼬우면 소송걸라 하세요
필러에 가려서 안보였다는 것을 님이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럴 필요 있나요? 님은 고의로 박은게 아니라고 말 한마디면 되는데?
필러도 없는 자전거는 커다란 님차가 안보였을까요?
경찰도 보험사도 일처리 빨리 쉽게 하려고 님을 압박 할겁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님 보험은 분심위나 소송을 이야기 하면서 님을 압박할거에요.
소리를 한번 지르세요.
'가해자가 소송이 들어 오면 그때 니들이 나서야지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소송으로 해명을 하라는 거냐'라고 짜증을 짜증을......
'니들이 알아서 이야기 해라 100%라서 보험 처리 안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라'
혹시나 내가 100% 주장해서 처리가 어렵네 마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100% 처리 해라.
'지금 대기업 보험사가 개인하고 소송해서 질것 같다고 그러는 거냐?'라고
팍팍 쏘아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자차처리하고 구상 어떻게 할건지 물어 보시고
알아서 한다고 하거든
100% 받고 자차 처리 진행 하라고 이야기 해두시면 됩니다.
님은 님 보험사 갈구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경찰이건 보험사건 말끝마다 말꼬리 잡아서 짜증을 내세요.
님이 순순히 좋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님 편에 서는것 아닙니다.
오히려 호구로 보고 자기들 편하게 처리 할거에요.
님이 경찰이라고 칩시다.
필러 가려서 안보였다고 미안해 하는 님이랑
저 상황에 치료비 물어 내라는 저 가족이랑
누구를 상대하는게 편하겠어요?
님 편에 섰다가 저 가족들에세 수시로 민원에 항의에 그런거 당하는니
님 하나 적당히 구슬르는게 편합니다.
그들도 직장인이거든요.
안보였어요? 라고 물은게 경찰이건 보험사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수법 시작 된겁니다.
번거로운거 싫으면 변호사 선임. 수임료는 합의금에서 10~15%선.
자전거측에서 보상요구하면 법대로 밀어붙이세요~
불리한건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재산이 없으니 좀 봐주라를 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거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착한일하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호구취급이며, 남는 것은 저 할배 같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자라니 질과 보험/경찰 측의 편의적인 업무처리 뿐입니다.
대물,대인 처리자는 빨리 해결하려고만 할뿐..과실 이런거 신경 안쓰는듯요
자차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상대방한테 소송해달라고 하면되지않나요??
대한민국 법이라 어쩔수가없음
자살연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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