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순대
‘박정희 보안사’ 불법수사 80대, 45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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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1 09:34
수정 2019-10-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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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보안법 위반 징역 15년 선고받은 80대 대법서 재심 무죄 선고
“보안사에서 일반인 수사…검찰·법정서 자백했어도 증거능력 없어."
박정희 탄압에 투옥된 교사들...57년만에 재심 '무죄'
기사승인 2018.04.06 1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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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때 박정희 비난했다 옥살이…47년 만에 재심 '무죄'
2019-06-0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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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계엄령, 위헌·위법해 무효…공소사실 범죄 안돼"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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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972년 10월 유신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공연히 비난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남성에 대해 법원이 47년이 지나서야 재심 절차를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고인(故人)이 되고 나서야 억울함을 풀었다.
확정판결이 재심청구 요건이 되긴 한데, 저런 사건은 재심받아 인정받기 엄청 어렵습니다.
원래 있는걸 증명하는건 쉽지만 없는걸 없다고 증명하는건 엄청 어렵거든요.
검사들의 행태가 형사처벌이라도 받으면 모르겠는데, 시효 같은걸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형사재심에서 타인의 다른 범죄의 불법 판단까지 해주는 판사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불법도 입증이 안되면,
저 사건에서는 증언이나 물증의 진위가 '명백히' 바뀌어야 하거든요?
증인이 증언할 생각이 없다, 혹은 죽었다, 혹은 말을 모호하게 한다... 그럼 안돼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그걸 뒤엎을 만한 무게가, 저 판결한 대법관들이 다 잘못했다고 인정할수 있는 중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팔로 묶인 판사들이 그걸 선듯 하겠습니까.
요새 이상하면 고소하라 뭐하라 말이 나오는데, 결국 지금 고소해봤자. 코로나로 재판 지연이 많아서 1심 판결에만 진짜 빨라야 1년 반은 생각해야됩니다. 연초 인사이동, 코로나로 재판 2달에 한번씩 이번에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재판 2달씩 다연기됬습니다. 재심 신청해도 결국 대선도 끝나고, 한참 지나서야 결과 나오기 때문에 요새 대선후보들은 뭐만 불리하면 다 재판으로 판단하겠다. 식으로 다 피해갈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나라가 얼마나 처절하냐...........정치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인간이.... 대권주자 1순위란다.... 야.. 막말로...윤씨가 대통령 되봐라... 그주변에 당신이 정치 안해봐서 그래요.. 우리가 하라는대로 해요~ 라는 제2의 순실이 누나가 넘쳐날꺼다... 그런걸 예상못하는 국민의 당도 진짜 한심한거다.. 정말 윤씨를 핵심대권주자라고 생각하는거냐? 니들이 윤씨 와이프 확실히 단속할수 있겠냐? 안되는걸 잘할수있다고 구라치지 마라.. 국민들은 그런데서 피로감을 느끼는거다. 이제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시대는 끝나간다... 민주당도 정신차려라...
모해위증...없는 죄를 증인들 에게 가짜 증언을 하게 해서..죄을 만든 거잖아...
너도 한번 당해봐야...아니다 그냥 팩트 가지고도 얼마든지...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되면 가능하죠
‘박정희 보안사’ 불법수사 80대, 45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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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0-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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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보안법 위반 징역 15년 선고받은 80대 대법서 재심 무죄 선고
“보안사에서 일반인 수사…검찰·법정서 자백했어도 증거능력 없어."
박정희 탄압에 투옥된 교사들...57년만에 재심 '무죄'
기사승인 2018.04.06 1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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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6인권침해 시국사건 직권 재심 청구 7개월만 / 이 선생 "사회 정의 입증한 민주주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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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때 박정희 비난했다 옥살이…47년 만에 재심 '무죄'
2019-06-0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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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계엄령, 위헌·위법해 무효…공소사실 범죄 안돼"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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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972년 10월 유신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공연히 비난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남성에 대해 법원이 47년이 지나서야 재심 절차를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고인(故人)이 되고 나서야 억울함을 풀었다.
모해위증...없는 죄를 증인들 에게 가짜 증언을 하게 해서..죄을 만든 거잖아...
너도 한번 당해봐야...아니다 그냥 팩트 가지고도 얼마든지...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대선 준비하던 놈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니 ㅋㅋㅋ
되면 가능하죠
원래 있는걸 증명하는건 쉽지만 없는걸 없다고 증명하는건 엄청 어렵거든요.
검사들의 행태가 형사처벌이라도 받으면 모르겠는데, 시효 같은걸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형사재심에서 타인의 다른 범죄의 불법 판단까지 해주는 판사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불법도 입증이 안되면,
저 사건에서는 증언이나 물증의 진위가 '명백히' 바뀌어야 하거든요?
증인이 증언할 생각이 없다, 혹은 죽었다, 혹은 말을 모호하게 한다... 그럼 안돼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그걸 뒤엎을 만한 무게가, 저 판결한 대법관들이 다 잘못했다고 인정할수 있는 중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팔로 묶인 판사들이 그걸 선듯 하겠습니까.
쉬우면 재심 신청률이 낮진 않겟죠??
503보다도 무식한 xx.
아무것도 아닐것들이 뭔 아가리만 열면 국민이에
되면 먼저 쪽팔린줄 알아야 하고
재심에 만약에 무죄나오면
넌 석고대죄하고 수사 받아야 해.
그 어떤 케이스도 니가 당당할게 1도 없어!!
앞뒤 분간 못하고 말장난질이네?
그 아래 똑똑한 사람글은 졸 피곤했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어떤이는 저 사람 잘 이용해 먹었을 것 같고.
재심 가능하지.!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진 것과 다름없죠.
증인들 조작
판사들 매수
진짜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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