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경만하다가 실전지식 얻어가고자 가입해서 글 적게 됬습니다.
이런사고는 주변인들도 처음이라 여러번의 전화와 검색 끝에 보배 형님들께 자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지난주 7월 8일 횡단보도를 건너려 도우미분과 보도에서 대기중이셨던 저희 외할머니(92세) 께서
배달 오토바이 뒤 바구니에 머리를 부딫쳐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시는 중에 고관절 골절과 손목 골절 하셨습니다.
배달오토바이는 사고가 난줄도 모른체 전진했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소리 지르지 않으셨으면 그대로 떠날 뻔 했다고 합니다.
소리지른끝에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바구니에 부딫힌걸로 넘어지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 소환후 할머님은 응급실에 옮겨지셨고 골절 두개에 뇌진탕 등등 하여 전치 10주진단 받으셨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도 50만원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어 그쪽 보험사 측에서 진단서로 측정한 만큼의 보험료만 나오고 나머지 병원비는 가해자 (오토바이 운전자) 나 피해자(저희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경찰서 교통과 조사관은 검찰 송치 까지 한달반 정도 걸릴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얻고자 글써봅니다. 이쪽 지식 저에게 나누어 주십쇼.
그냥 양가 부모님이면 되니 가족들 자동차 보험 알아보세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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