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 대소변기 수 만큼 여자 화장실 대변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내 마누라 내 딸 내 지인들이 편안히 화장실 이용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있는가? 그런데 저 법의 취지가 이런 식으로 곡해가 되고 리모델링 할 때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 안하고 남자 소변기를 줄이는 편법을 쓰다니...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이것을 법 탓을 하다니? 같은 크기의 공간에 남자 소변기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 소변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성 화장실 공간을 더 넓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화장실 같이 갔다가 가족을 한참 기다리는 불편을 우리들도 더 겪기 싫다!!!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 수 만큼 여자 화장실 대변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내 마누라 내 딸 내 지인들이 편안히 화장실 이용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있는가? 그런데 저 법의 취지가 이런 식으로 곡해가 되고 리모델링 할 때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 안하고 남자 소변기를 줄이는 편법을 쓰다니...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이것을 법 탓을 하다니? 같은 크기의 공간에 남자 소변기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 소변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성 화장실 공간을 더 넓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화장실 같이 갔다가 가족을 한참 기다리는 불편을 우리들도 더 겪기 싫다!!!
이건.. 화장실 비용 아낄려고 편법을 사용한 학교측이 책임져야 하는겁니다. 여성화장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어딜가나 여자들이 줄을 길게 서야 하고, 무엇보다 여자들은 남성들보다 오줌을 오래 참기 힌든 신체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딜가나 여자화장실의 갯수가 작아왔고, 적어도 여자화장실의 숫자가 남성화장실 숫자와 같게 해야 한다는게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랬더니.. 남자화장실 숫자를 줄여버렸네요. 대단하네요.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인신매매나 가정폭력 등등
그걸 지들 맘대로 쓰는것들이 죄죠
노조도 만들어 졌을땐 필요 했죠
민주 노총 강철 노조 것들이 욕먹이는 중이죠
이명박때 뭐??? ㅋㅋㅋ
여자 화장실을 늘려야지 왜 잘 쓰던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없에버리나요?
여자는 남자보다 소변보는 시간이 월등히 길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줄서는 일도 잦다.
남자는 들어가사 마자 금방 끝나고 바로바로 나온다.
이런것도 남녀 갈등 조장하나?
기가 막히다.
그생각을 못했네.
눈치 볼일없고 좋네요.
남녀 각각 10명 정도라는 소리겠지만.
10명이면 소변기 2개 대변기 2개면 충분하긴 하지.
앉아쏴랑 서서쏴 둘다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그런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 때문에.. 한심하다...-.-
여자 화장실 평수를 좀 늘리던가!
좌변기 양쪽으로 마주보게 더 만들게 법을 만들어야지!
그런거 뭐라 할 사람 없다~!!
남녀는 다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한다!
저게 뭐냐~!!
못한다는거?
이래서 더더욱이 필요없고 가치 없는 여가부
그게 저들이원하는 평등 같은데요? 뭐 이용이야 하던말던 그건 개인의 자유니…
하. 답답.
건축법으로 따지는거 아닌가?
돌고 도는 구라 짤에 속지맙시다.
https://www.insight.co.kr/news/320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일에 업력을 쏟을 필요는 없기는 한테, 설명해드릴께요.
일단 '공중화장실'의 지위를 이해해야해요.
각종 시설물에 설치되는 화장실이 모두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위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로 범위가 국한되어 있고요,
공중화장실의 설치는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설치를 명하는 곳에 설치되는 화장실입니다.
제7조에 설치기준 1항에 예외규정이 있는데, 예외규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보시면, 5호에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로 표기되어 있어서,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하는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비를 안맞춰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시설 사용현황에 따라서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단편만 가지고 사실인양 호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쪽 업계에서 반드시 성비균형 맞춰서 하는 경우 없습니다.
실수요를 확인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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