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전쯤(7월초) 비가 많이 오는 야간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날뻔한 적이있었습니다.
(삼거리이고 저는 내리막길 직진이고 상대방은 좌회전 후 오르막길)
상대차량은 반대차선 갓길에 주차 차량때문에 진입이 안되는데 무리하게 진입하였고 사고 날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정상 차선이라서 상대차량에게 뒤로 빼달라며 손짓 하였고 상대차량은 저보고 옆으로 비켜 가라는 신호로 더 앞으로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들어오라고 하였더니 창문을 열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상대방 얼굴을 보니 눈도풀려있고 음주운전이라 직감되어 신고하였습니다.
운전자A 동승자B로 칭하겠습니다.
신고중 B가 내려서 저의 버스 앞을 가로막아서고 A는 차량을 후진으로 하여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차량접촉은 없음)
A가 차량도주 후 B도 도망가길래 제가 내려서 도망갈려는 B를 잡고 있었습니다.
B를 잡고있는 도중에 도주하였던 A운전자가 차량 주차후 내려와서 잡고있는 저의 손을 뿌리칠려 하였고
1:2로 실랑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하였던 경찰도 빨리 오지않는 상황속에 같이 일하는 분이
그 근처 사시는 분이라 퇴근하시면서 저를 보고 승용차에서 내려서 저를 도왔습니다. (동료는C로 칭하겠습니다)
C에게 상황설명 후 B가 도망갈려고 뛰길래 C가 뒤 따라갔고 저는 A를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있는 과정에서 실랑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고박는 몸싸움은 없었고 A가밀치고 도망갈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넘어져 양쪽 무릎이 까진 상태입니다.
신고 한 경찰이와서 어느정도 일단락이되나 하였는데 먼저 도망갔던 B와 뒤 따라갔던 동료인C가 서로 실랑이 하다
C의 안경이 떯어지고 옷이 찢어지는 과정에서 B가 C의 멱살을 잡아서 밀쳤는데 B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세벽에 파출소로가서 조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음주로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며칠후 경찰서에서 전화가왔고 저에게 어떻게 할건지 묻더군요 저는 일키워봐야 뭐 하겠냐고 서로 끝내는게 좋지 않겠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끝나는지 알았는데 약 보름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B가 총 3명을 고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동료인C그리고 버스탑승객인 학생1명..
좋게 끝낼 의향으로 저희는 병원도 가지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B가 고소햇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제는 동료인C가 B를 밀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였고 진단서(2주나옴) 또한 고소후 시간이 지난후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쪽 피해는
저는
바지와 상의 찢어짐.
양쪽 무릎 까짐 지금은 다 나았지만 흉터자국 남아있음
목걸이 파손
동료인C
멱살잡히고 B의 밀침으로 인해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목 통증호소
상의 찢어짐.
안경파손
운전자인 A는 다른 처벌에 의사없음 으로 조사관님이 얘기하심
동승자인 B는 허리가 안좋은 상태인데 넘어져서 더 안 좋아졌다고 주장함
조사관님이 쌍방으로 나오면 같이 처벌받는다 해도 끝까지 가겠다고 조사관님 한테 애기하심.
동료인 C가 B를 밀치는 장면은 CCTV에 찍혀있고 B가 C를 밀치며 멱살 잡는 부분도 함께 찍혀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며 저의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법에 무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B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고소 할수있다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동승자도 같이 도주 하려고 하여
붙잡다가 일어 난 일이면 음주운전 처럼
혐의자의 도주로 범죄의 입증이 증발 될 때
일반인의 도주범 긴급체포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미미한 경상이 있어도 형사 처벌하지
아니함
그렇게래도 결국은 쌍방 폭행으로 되버리니 함부로 안도와주고 저런걸 꺼려하죠... 법도 그렇고 판새들도 그렇고... 답이 없음...
경찰이 와서 잡았다고 하셨고
음주측정하고 음주처벌 받는다고 한거 맞나요???
운전자인 A는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않고 B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저도아닌 도와주었던 동료가 엮여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ㅜㅜ
그렇게래도 결국은 쌍방 폭행으로 되버리니 함부로 안도와주고 저런걸 꺼려하죠... 법도 그렇고 판새들도 그렇고... 답이 없음...
3:1이라...좀 불리한면도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는 없자나요?
끝까지가면 상대방이 손해입니ㅏ
현장에서 동승자도 같이 도주 하려고 하여
붙잡다가 일어 난 일이면 음주운전 처럼
혐의자의 도주로 범죄의 입증이 증발 될 때
일반인의 도주범 긴급체포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미미한 경상이 있어도 형사 처벌하지
아니함
제가 직접 방조죄는 되지 않냐고 하니까 운전하라고 부축이거나 키를 주거나 해야 해당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으면 제가 직접 조수석에 탄 B를 고소 하라고 합니다
방조죄 강화한다고 본거같은데 아닌가보네요.
수사하면 금방 나올거에요. 같이 술 쳐먹었으면 빼박이니까요.
근데 수사하려면 고소를 해야하나보네요.
지인분까지 고소 당하게 냅두고 싶으신건 아니잖아요?
모든 증거들 잘 챙기시어
경찰서가서 폭행 당한걸로 고소장 넣으세요.
말이라 쉬운거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기만 할건가요?
경찰서 가는거 두려울거 압니다.
하지만 지인까지 엮여 있는데 그냥 참지 않으실거죠?
시간 꼭 내서 밀어붙이세요.
맞고소 해야 상대방도 합의할 생각이 생겨서
서로 고소취하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이기적인 색기들 때문에 제가 다 열받네요..
저와 동료는 진단서 끈는게 우선일까요?
네 진단서 꼭 필요하죠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때 당시 고통이 쉽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통증이라는건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잠시 못느끼다가도
생각나면 다시 나타나는게 통증입니다.
의사에게 진단서 요청을 하기 전
처음 당하셨던 그때의 고통과 통증을 잘 설명하고
지금 느낌 그대로 아팠다 안아팠다 하는데
현재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치료받고 싶다
그런 다음 마지막 의사실 나오기전에 진단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상대쪽에선 그러겠죠
지금 와서 진단서 끊냐고...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고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는
의사가 판단한거니 닥치고 서로 맞고소 진행합시다 라고요..
그 ㅂㅅ이 끝까지 간다고 하니
님도 끝까지 간다고 하세요
증거들은 치밀하게 준비하시고요
진단서는 끈으면 되지만 증거가 문제네요.. 그 당시에는 이런일이 생길지 상상도 못했네요..
해서 그 당시 찍어놓은 사진 한장 없네요.. 출동했던 경찰관이 다친 부위랑 찢어진 옷 다 찍어갔는데
그 사진도 필요시 제가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몇일 전 경찰서 조사 받으로 잠시 갔더니 그 사진들
문서로해서 조사관이 들고있더라구요 그 사진도 따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맞고소 하기전에 가서 참고인및 피고소인조사 받아도 관계 없을까요?
내일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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