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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은 꼭 갚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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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4조에서는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
입장료, 소비물에 대한 대가, 체당금, 의복.침구.장구.기타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 대금,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비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갚아야죠
유료광고를 따로 받는것 밖에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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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야동을 보지 않는자 돌을 던져라
거긴엔 답변 못 하겠다.
(일본물은 싫더라구요~ 물론 중국은...)
그래서 더욱더 해외결혼상대로도 호감지수가 높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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