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자전거 운전자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주차장에서 천천히 빠져나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일단 정지하는 순간
(앞에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었고
도로에 바로 진입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받기 위해 우선 정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보조석 쪽으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친게 아니고 자전거가 저희 차를 친거에요
남편이 운전을 했고
저는 보조석에 앉아있었는데
창밖으로 사람이 넘어져있는게 보여서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차에서 내려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고
바로 저희 연락쳐를 드리고
저희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현장 사진을 찍어두고
다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자와
경찰, 보험사 직원과 다같이
저희 차 블랙박스 영상을 봤고요
자전거 운전자, 저희 모두 진술서를 쓰고
경찰은 민사.형사가 같이 진행될거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보험으로 자전거 운전자
대인접수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 주차장 벽때문에 인도에서 자전거가 오는게 전혀 안보였고요.
2. 자전거 겸용 인도가 아닌 도보용 인도에서 자전거가 주행 한 것이고요.
3. 심지어 역주행이었습니다.
4. 출차주의 경고등, 경고음이 작동하고있었음에도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고요.
5.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저희 차는 보조석 쪽 범퍼와 휀다 부분에 손상 입었고요.
경찰은 현장조사를 통해
그 곳에 있던 씨씨티비 영상을 봤다고 하고요
자전거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고 사건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고요)
어쨌든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는거라고 하던데요.
궁금한것은요.
1. 저희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저희가 100% 다 내야하는건가요?
2. 저희 차 수리는 자차로 우선 수리하고 자전거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과
자전거 운전자의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수리 받는 것중에 뭐가 더 나은것인가요?
3. 경찰에서 가해자.피해자 정해주고 나면
그 뒤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과실 안나오는건 아시죠?
정확하진 않아요
경찰은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했거든요
주차장 출구에 출차주의 경보기 있어요.
경고등.경보음 정상 작동 하였고요.
사진에도 보면 출차주의 경보기 보여요ㅠㅠ
이번사고의 과실비율은 블박차60%~70%:상대차30%~40%가 되겟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자가 저에게 와서 알려주었거든요..
검색해보니 저 노란선은 시각장애인용 블럭이라고 나오네요
원래 차량 진출입구는 보행동선 단절구간이라 횡단보도 그려놔야되는데...
어쨋든 사고난 지점이 보도에 준하는 곳이라서 차량이 가해자가 될거같네요.
거긴 도로가아니에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자전거라도 아니라 사람이라도 치이면 똑같아요
한쪽만 본 블박차의 부주의입니다.
억울할것 없어요
보조석에 사람이 있는데도 자전거 오는걸 못봤다는건 주위를 안본다는 증거이고 글슨이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인도를 지나는 곳은 좌우를 다 살피시고 가세요
좌우 다 보면서 천천히 나온거고
주차장 벽때문에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어요
스완님아 .. 윗분 말대로 님 기린이세요?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주행 차대차일뿐.
저도 자전거 100 주고싶은데.. 현실은 쉽지않을거예요
운이 안좋았네요 ㅠ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경찰은 왜 신고하신거에여.. 이해를 할수가 없네...
보험사 접수만 하시지..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46&chartType=1&arrayItem=
↑과실비율은 이정도 될듯합니다.
현장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경찰서 가야한다고 해서 다같이 갔어요
전 도로 진출 전에 정지했고 핸들도 꺾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벽때문에 시야 확보도 안됐고요.
또 자전거가 도로에서 정상주행한게 아니고 인도에서 역주행한거에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후기 올릴게요
그리고 a자전거 중과실 10 더한다고 해서 25:75에요...
가해자 나오시면 말씀좀...
자전거 사러가게요ㅋㅋㅋ
저희는 피해자라고 하네요
하지만 블박은 도로 진출 전 정지는 하였으나, 인도구간과 겹치는 곳 진입전에 정지는 안했어요.
그게 과실로 잡혀서 무과실안나와요. 만약 사람이 내려오다가 놀라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거죠...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처럼 차가 드나드는 곳은
우선 정지 후에 지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해요.
자전거는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왔고
전방주시도 잘 하지 않았어요.
결과 나오면 후기 올릴게요!
암튼 전 개인적으로 무과실이면 좋겠네요.
다음 번에 너희들도 꼭 저런 상황에 처해 봐라.
그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가해자니 자전거님은 걱정 마세요."라고 라이더에게 꼭 말 전하고.
서있는걸 왜 쳐 들이박고 지랄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
인도에서 역주행은 그렇다 치고 자전거를 타고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박는거보면
자기가 뭐가 잘나서 떳떳하게 나오는건지...
작성자생각 그대로 밀고가세요. 합의도하지마시고요
어쩔때는 차라그러고 어쩔땐 아니라고 하고 기준이없어 기준이
경광등과 내리막 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고로 불박 무과실이면 좋겠으니 울 나라 법이 이상해서 과실 30정도 받으실것 같네요.
주변 CC TV영상도 확보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 쓰실때는 사실만 쓰시길...멈춘 상황이 자전거가 옆구리 치고서 멈춘거로 보이는데 미리 멈췄다고 하셨네요.
오토바이 보고 멈춘거고요
멈추는 찰나에 자전거가 저희 차를 친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났는데 운전자 과실이 안잡힐 수 있나요?
뭣하러 힘들게 월급받고 회사다니냐
도대체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라는건지
참 법이 볼수록 개법일세
자전거가 차로로 주행하면 차와 같은 취급을 받죠. 동등하지는 않지만,
자전거는 일단 인도를 벗어나 역주행에 근접한 상황이네요.
블박은 보통 운전자 시야보다 앞에 달려있고
블박차량이 빠른속도가 아니기에 책임을 지우긴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인도 끊어지는 부분에 경광등이 보이는데, 경광등이 울리면서 경보음이 울렸다면 빼박 자전거 가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http://naver.me/FfMhELAU
자전거가 박고 정지한걸로 보이는데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어서 일시정지한게 아니라 슬금슬금 차도까지 갈려다가
자전거가 박고 정지하는걸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적으셔야죠.
자전거 100가해 주고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좌회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정지했습니다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내려와
차를 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 진입 전에
정지한건대
그 순간 자전거가 치었습니다
정지했는데 자꾸 정지를 안했다고하시고,
자전거 가해 100 주고싶다는 댓글을 제가 착각했네요
저희보고 100이라고 하시는줄 착각했어요.
무례한 댓글 사과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자전거가 박고 정지를 했는지 박기전에 정지를 했는지를 따져본겁니다.
영상에서 정지중 자전거가 박은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건데
공격적으로 댓글 다실거면 질문은 왜 한거에요?
같은 상황 겪어보시길 바란다구요? 네~ 그렇게 바라세요
그리고 자전거가 빠른속도는 아닌거 같습니다.
1.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면밀히 좌우측의 교통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하며, 2. 우회전하는 경우 이미 도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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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대기라 2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1항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안전운전의무에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의 역주행 및 속도로 건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은 잡힐거라 예상됩니다.
배달앱 음식리뷰 어찌 쓸지 상상이 가네요 ㅋㅋㅋ
뭔 개소리야 경찰도 자전거가 가해자로 인식하고 진행한다고 하잖소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하면 안됨 노인 영유아만 가능임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가 되있습니다
자전거도 차량과 동일 취급이라 주행방향도 일치해야됩니다
차 나온다고 경광등도 울릴텐디 당당하게 인도 역주행으로 내려오시네
그리고 횡단보고 구간은 끌고가셔야됩니다
솔직히 1도 나오면 안됩니다 강하게 가세요
보험사든 경찰이든 회유 할수도 있어요
과실 안나와야지 자라니들이 제정신으로 주행하겠죠?? 짜피 끝까지 가면 과실은 판사 몫이니
자전거가해자 vs 블박피해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무과실받았으면 좋겠는데 무과실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공유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와의 사고시 도움이 될듯하네요
보배안에서도 의견이 전부 다르니깐요
2. 100:0이라 우기고 상대가 재판할 때까지 자료를 차곡 차곡 모으고 재판에 응한다.
3. 보험처리는 대인만 해주고, 나중에 돌려 받는다.
4. 경찰에게 정확하게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으로 인한 과실인지 알려달라고 한다.
저게 고장이어서 작동 안했으면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작동하는거 블랙박스에도 보이고
씨씨티비에서도 보입니다
도로 구조가 그지네
자전거도로 겸용 아니고요
일반 인도입니다
보험사와 경찰에게서 확인했습니다
역주행이라고도 확인했습니다
자전거 과실이 더 커 보이는데(자전거 통행 불가한 순수 인도라고 하니), 무과실이 아니면 대인은 다 치료비 부담하도록 자보규정이 그렇습니다. 과실비율대로 대인 처리도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고는 안나야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어린이 보호구역 역주행으로 적용되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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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고,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치료는 해주지만, 무과실 판정 확실히 나오면 바로 치료비 구상권 청구 및 수리비 청구 하세요.
피해자라 해도 상대가 자전거나, 또 행인이라면 무지 골치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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