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5160
오늘 오후에 시간되는 와이프혼자 경찰서교통계에 다녀온 후기올려드립니다.
모든 사건처리과정은 조사관님과 보험사 성향따라 다를수도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오늘 상황을 요약하면,
경찰서조사관측은
1. 마디모는 신청할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해 예전에는 '상해가능성 없음'. 이라는 결과도 나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상해가능성 낮음' 으로 나오기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
2. 정말 억울하다면 차라리 대인취소를 해서 상대가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그후에 문제를 풀어나가는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3. 상대방이 와이프를 신고하더라도 주차장 사고라 벌점이나 범칙금은 없기때문에 손해볼것은없으니 사고관련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하면 될것이다.
여기까지 듣고 나와서 바로 보험사측에 전화해서 대인취소해달라고 전화함.
보험사측은
1. 우선 경찰서조사관이 마디모신청 없이 대인취소를 권한것 자체가 드문케이스라고 의아해함.
2. 대인취소는 당장하기보다는 내일 윗선과 얘기후 와이프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후
전화준다고함.
여기까지가 현재상황이고 후기는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거든요...
꼭 좋은소식 받으시길...
그러다 마디모 상해없음 나오면
병원치료비 다 토해내야하니깐ㅋ
그냥 대인접수 취소 하지말고 그냥 해주라고 말한다에 한표
적당히 해야지 뭔 로또당첨으로 생각하는 쓰레기들하고 그걸 부추기는 한의원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달했다고 하구요,
그런데 상대측에서 대물은 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보험사에서도 대물은 피하긴힘들것같다고도 얘기하고..
다만, 대물은 육안으로 기스가 분명하면 보험처리 또는 소액으로 합의 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상대방도 감정이 상해서 그런 모양이네요. 빨리 처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괘씸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며 경찰도 출동하고 현장검증까지 하기도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누군가 제 차를 고의로 긁어놓은 걸 보고(상대가 동네사람 ㅎ), 물증은 없지만 결국 보복 당했구나 하는 씁쓸한 기억이 있네요 ㅎ
소액이면 보험처리 해주시고 빨리 잊으세요
글쓴님도 대물.대인 안해주겠다는건 아니잖아요?
상식선에서는 해준다는 거 같은데...
후진하다 박았으니 대물 해주야 겠고...
진심 정말 다쳤으면 대인 해주는건 맞긴하죠...
근데 저정도 가지고 입원까지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을 씨게 넘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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