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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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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21.10.06 21:25 답글 신고
    와우~!

    이제 성남어린이집 원장 및 원장 아드님께서도 반드시 법적 조치 바랍니다.

    또한 남아 부모님께서도 반드시 응분의 법적 조치 바랍니다.

    받은게 있다면 그 이상 반드시 갚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냥 있는게 아니었군요.
    답글 2
  • 레벨 대위 2 스처가는월급 21.10.06 20:51 답글 신고
    난 찬호가 그 찬호인줄 !!
    답글 3
  • 레벨 소장 이기적수동 21.10.06 21:31 답글 신고
    성남 남아 부모님들도 고소 하세요

    저런넘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영자A 21.10.06 20:42 답글 신고
    ㅇㅅㅇ
  • 레벨 대위 2 스처가는월급 21.10.06 20:51 답글 신고
    난 찬호가 그 찬호인줄 !!
  • 레벨 하사 2 동작사람박찬호 21.10.06 20:52 답글 신고
    나경원 비서 폭언 사건 때 그 중학생 박찬호입니다
  • 레벨 원사 3 흠쩝 21.10.07 11:08 신고
    @동작사람박찬호 같은 동작 반갑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홍홍씨 21.10.06 21:06 답글 신고
    정의구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대장 호텔리어 21.10.06 21:07 답글 신고
    자게에도 박찬호 있는디...
    ㄷㄷㄷ
    방송에서 많이 언급되시던데...
    깔끔한 판결 이네요~
    방송에서 그들은 어떤 말들을 할까?
    ㅋㅋㅋ
    기대되네용~
    카라반씨가 말하는것도 기대가 되공!!!
    ^___________^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1.10.06 21:12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2개
  • 레벨 대위 1 무등메시 21.10.06 21:15 답글 신고
    1회당 천만원은 기각인데 어기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 레벨 하사 2 동작사람박찬호 21.10.06 21:18 답글 신고
    1회당 1천만원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채권자를 언급하면 1회당 1천만원씩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기각은 1천만원 배상과 다른 내용입니다.
  • 레벨 대위 1 무등메시 21.10.06 21:25 신고
    @동작사람박찬호 판결문에서는 박찬호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언급하면 안되는게 아니고 별지1 내용에 한해서만 인정했고,

    신청취지1만 별지2에서 별지1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취지2는 기각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요.

    그래서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다는게 없어서 궁금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 레벨 하사 2 동작사람박찬호 21.10.06 21:40 답글 신고
    신청취지 중에서 별지 1항과 2항은 전부 인정하되 별지 2항의 10호, 12호만 기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온라인 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게시나 저에 대한 언급이나 일절 할 수 없고 게시물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천만원씩 채권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 레벨 대위 1 무등메시 21.10.06 22:06 신고
    @동작사람박찬호 판결문에는 박찬호님이 말하신거와 같은 내용이 없는데 다시 알아보시는게 어떤가요?

    저도 법조계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신청취지1 인용목록(별지)에 대한 내용에 한해서만 유튜브나 게시판에 못하게 판결했지,

    1회당 천만이나 박찬호님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없어서요.

    그래서 언급하신 10호 12호에 대해서 기각한다는 내용도 일정 내용(별지에 한해)에 대해서만 제한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거라면 어느부분에서 1회당 천만원이나 박찬호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라고 되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깨너머 법원 다니는 사람인데 제 지식이 부족했다면 더 수련하고 싶어서 여쭤보니 다른 오해는 안하셔도 됩니다^^;;
  • 레벨 하사 2 동작사람박찬호 21.10.06 22:37 신고
    제가 확인한 내용은 카라반이 저에 대해서 1항에 대하 언급을 할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도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못 올리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별지 2에 10과 12는 기각하고 간접강제는 저희 변호사님께서 아마 카라반보고 영상 삭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내일 변호사님께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레벨 대위 1 무등메시 21.10.06 22:56 답글 신고
    네 대리인한테 꼭 확인해보시고 저도 출근해서 변호사한테 확인하고 쪽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1회 어길 때마다 천만원씩 줘야한다는 판결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 레벨 대위 1 무등메시 21.10.07 10:27 신고
    쪽지로 보내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괜한 오해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댓글로도 남겨놓겠습니다.

    (보내드린 쪽지 내용)

    아침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댓글로 적은 바와 같이 박찬호님이 판결문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박찬호님이 써주신 3줄 요약의 3가지 내용 중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 외에는 잘못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간접강제 기각해서 추후에 다시 민사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아야하고,
    (1회당 천만원 아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못하게 막은게 아니고,
    별지1의 인용 부분에 한한 내용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최종 확인하셔서 3줄 요약은 수정하시는게 피고에게 괜한 꼬투리 잡히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C앗 21.10.06 21:48 답글 신고
    70대이신가봐요? ㅋㅋㅋ
  • 레벨 상사 2 만득이엄마 21.10.06 21:56 답글 신고
    그러지 말아요 사람 죽는거 한 순간입니다 닉네임 보니 그걸 모르시는 분 같아서요
  • 레벨 소령 2 죽어라벌레들아 21.10.06 22:28 답글 신고
    늙은 아가야 삼도천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리나보지?
  • 레벨 준장 워메참말로 21.10.06 23:39 답글 신고
    잉여는 니같은디
  • 레벨 대령 3 코트씨 21.10.07 00:36 답글 신고
    80대를 앞두고 있나베,,,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21.10.06 21:25 답글 신고
    와우~!

    이제 성남어린이집 원장 및 원장 아드님께서도 반드시 법적 조치 바랍니다.

    또한 남아 부모님께서도 반드시 응분의 법적 조치 바랍니다.

    받은게 있다면 그 이상 반드시 갚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냥 있는게 아니었군요.
  • 레벨 소장 이기적수동 21.10.06 21:31 답글 신고
    성남 남아 부모님들도 고소 하세요

    저런넘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 레벨 상병 대한민국검사 21.10.06 21:35 답글 신고
    신청취지 2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문에 1항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레벨 하사 2 동작사람박찬호 21.10.06 21:38 답글 신고
    별지 2번에 10항과 12항만 기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인용이라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 레벨 소령 3 slineTT 21.10.06 21:39 답글 신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죠!!

    그간 마음 고생많았죠?

    같은 어른으로써 저런인간이 이세상에 있다는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 레벨 대위 3 네번싸는남자 21.10.06 21:46 답글 신고
    나댈때부터알아봤음 ㅈㄴ 나대는거개꼴보기싫었는데ㄱ
  • 레벨 중위 1 연남동터프쿠키 21.10.06 21:47 답글 신고
    거기 같이다니는 아지매가 남편대박터져서 돈 많다면서
    하루종일 방송에서 찬호 언급해줘라 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3 slineTT 21.10.06 21:49 답글 신고
    손..절 당했다 캅니다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1.10.06 21:48 답글 신고
    이야~
    그 때 그 중학생 꼬맹이가 이리 잘 컸네요~!!
    짝짝짝~!!
  • 레벨 훈련병 lucret 21.10.06 22:14 답글 신고
    손해배상금은 없고 그냥 앞으로 언급하지 마라 이게 끝인가보네
  • 레벨 하사 2 동작사람박찬호 21.10.06 22:18 답글 신고
    앞으로 한번 언급하면 1회당 1천만원을 채권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레벨 하사 2 동작사람박찬호 21.10.07 07:01 신고
    이 판결문이 앞으로 민형사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겁니다
  • 레벨 소령 2 죽어라벌레들아 21.10.06 22:28 답글 신고
    글 안읽고 댓글달꺼면 꺼져라 솔아.
  • 레벨 훈련병 lucret 21.10.07 00:25 신고
    @동작사람박찬호
    그러니까 앞으로만 안하면 된다는 뜻이잖아?
    시작은 뭐가 시작이라는거야?
  • 레벨 상사 2 잣이나까좝솨 21.10.07 08:19 답글 신고
    싸레기밥만 쳐 드셨어요?
    글쓴이는 꼬박꼬박 존대하는데 너는 왜 반말로 똥을 쏟아내시는지요??
  • 레벨 원사 3 후랴빠셰 21.10.07 08:58 답글 신고
    걍 신경쓰지말고 뒤져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1.10.06 22:18 답글 신고
    한때 보배서 칭송하던 그 분 아닌가요ㄷㄷㄷ
  • 레벨 중사 2 재주별 21.10.07 18:09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아는 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좀....
  • 레벨 소령 3 뿌꾸야멍멍해봐 21.10.06 22:45 답글 신고
    이게 무슨일인가요?
    성남사건이면 뭐가 어찌된건지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21.10.06 23:14 답글 신고
    성남 사건은 아무 사실과 근거없이 그저 주장뿐인것을 무조건 사실이라 믿고는

    보배회원 전체가 특정 몇몇의 주동하에 함부로 설쳐서 죄다 모욕죄로 범법자가된 사건 입니다.

    2020년부로 남아에게는 내사종결을, 보육교사에게는 무혐의 종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아측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남아는 유아이니 그렇다 쳐도

    절대로 보육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좀 똑바로 읽고 댓글을 쓰십시오.

    님처럼 대충 읽고는 대충 짐작으로 넘겨짚다가 죄다 범법자 된거 아닙니까.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1.10.07 00:40 신고
    @과거로의여행자 울고 싶은 놈 뺨 때려준다고...
    하이에나 같은 부류 혹은 내면의 폭력성과 비열함을 숨긴 채 호시탐탐 괴롭힐 대상을 찾고있는 잔혹하고 비겁한 것들에게 명분이라걸 던져주며 잇속을 챙기는 자들에게 선동된 결과죠...
  • 레벨 소장 1080129600 21.10.07 09:47 답글 신고
    @HANNspree 의미 심장한 글이군요..
  • 레벨 대령 1 1998오렌지군단 21.10.07 05:17 답글 신고
    맨날 글 쓸때마다 안녕하세요 카라반 여행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던 그분 맞으신가요?
  • 레벨 훈련병 20년10월가입 21.10.07 06:44 답글 신고
    그렇게 쳐 물고발고 하더니 손절 졸라 빠르네!
    선한 뭐?
    완장질의 말로지~
  • 레벨 소장 1080129600 21.10.07 09:04 답글 신고
    와..이런..
    컴 앞에서 다시 봐야겠군요.

    도움이나 무슨 선한영향력 에서
    뭔가 찜찜한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어김없이 선한 을 빙자한 사기 군요

    고생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님같은 분들 덕에
    세상이 정화가 됩니다
    꾸벅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피치컬 21.10.07 14:20 답글 신고
    키보드로 사투리 노노거리면 쎄보임?ㅋㅋㅋㅋ
  • 레벨 중위 3 이치죠미쿠모 21.10.07 12:21 답글 신고
    아우 닉 비슷한 어떤 유튜버 님인줄 알고 순간 깜놀..
  • 레벨 하사 1 v부가티치론v 21.10.07 13:20 답글 신고
    글쓴이님 세줄요약에 2번은 빼셔야 해요~

    처음 가처분 신청할 당시 신청취지 제2항에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신청은 하셨지만

    주문을 보시면 신청취지 1항 및 3항은 인용되고, 2항은 기각 된거에요
  • 레벨 중령 1 에티켓 21.10.07 13:52 답글 신고
    내가 아는 박찬호 3분 계시네요
    야구선수박찬호
    글쓴분
    박찬호ㅁㄹㄴ
  • 레벨 준장 병신고자보면점찍는자 21.10.07 13:57 답글 신고
    보배인들 속이는게 젤 쉬움
  • 레벨 훈련병 피치컬 21.10.07 14:21 답글 신고
    안경쓰고 사투리 쓰는것들은 무조건 걸러라
  • 레벨 원수 불끈곰루팡 21.10.07 14:47 답글 신고
    쵀노횽인줄 ㄷㄷㄷ
  • 레벨 원사 1 별이닮은슴식이 21.10.07 16:42 답글 신고
    무슨 일 있었나요!?!?!?!? 제가 아는 그 화순 도움 주신분 말하는건가요!?
  • 레벨 중사 2 돕고살자 21.10.07 17:53 답글 신고
    지나가다가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립니다.

    위의 결정문으로만 봐서는 채권자 거론을 금지하는 부분은 인용되었으나, 위반 시 천만원 배상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반하더라도 천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문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이 아예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가처분결정은 본안소송을 위한 보전처분일뿐이므로, 추후 본안소송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준장 섹범이 21.10.07 17:59 답글 신고
    와우
  • 레벨 중령 2 우리들의친구 21.10.07 18:03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중령 2 짱구의하루 21.10.07 18:10 답글 신고
    참 알수 없는 양반이네.....
  • 레벨 상사 1 애스턴마틴1 21.10.07 18:32 답글 신고
    이분이 그 카라반맞나요 ? 전라도 불법주차 사건때 카라반지원한분?
  • 레벨 대위 3 구르르름 21.10.07 19:00 답글 신고
    세줄요약에 3번 말고는 판결문내용이랑 다른걸로 보이는데..;;;
  • 레벨 훈련병 쭈꾸미게임 21.10.07 19:10 답글 신고
    카라반 저럴줄. 알았다.
    보배인 당한게 벌써 몇번째냐?
    .
  • 레벨 대령 1 이수야니 21.10.07 19:37 답글 신고
    누가 이내용 요약좀....다른 게시판에서만

    활동하다보니 무슨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10.07 19:50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사 2 다터뜨릴꼬얌 21.10.07 20:46 답글 신고
    성남 여아 성추행사건 당시 입에담지도 못할 말로 남아를 곤죽으로 만든 보배 새대가리들아 딸가진입장? 딸가지면 그눈물이 증거냐? 성남원장에게 댓글모아논거 남아 부모님도 확인하고 고소미 먹이라고 다줘야겠네요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21.10.07 23:39 답글 신고
    댓글 수정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사실과 근거없이 주장만 있었던 사건이지, 여아 성추행사건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2020년부로 남아에게는 내사종결, 보육교사에게는 무혐의 종결을 각각 하였습니다.

    그리도 진술, 영상, 녹취 다 있다고 하더니 이런 처분을 받은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작성자님의 지당하신 의견에는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p.s) "딸가진 부모로서 화가나네요~" 근데 그 딸이 가해를 가했다고 누가 주장만 한다면 어쩔건데요?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한사람 한명도 없었습니다.

    여자애도 남자애 바지내려서 고추만진 사례가 상당하오니,

    딸이 왜 가해자가 되냐는 되지도 않는 생각은 하지들 마십시오.
  • 레벨 원사 2 광화문연가시 22.02.15 00:49 답글 신고
    아 진짜 이글은 레전드야ㅋㅋㅋ

    중딩한테 쳐발린 그양반은 또 누구를 상대로 발리고 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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