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주차장에서 내리다 옆차문을 찍었습니다 문콕이죠 살짝찍혔어요 동그라미 안에 저 흰반점이에요 일단 저희가 잘못한거니 보험처리했구요 근데 대인담당배정됐다고문자와서 뭐냐고 물어보니 차안에있던사람 모두가 병원에 입원했다네요
하 문콕으로 입원을요? 그랬더니 저희 보험사는 경찰서 가라고만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안나오네요
경찰에선 그차가 하는말이 우리가 주차하는데 좁아서 자기가 살짝옆으로빼는데 우리가 문을열어서 찍혔다고 한답니다
아니 문콕으로 얼마나 다칠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대인건은 보험사기로 엮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본인들 보험이나 개인부담으로 실컷 치료받고 나중에 나락이나 갔으면 좋겠네요.
대인건은 보험사기로 엮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충격이 전혀 없엇다는걸 증명하면 마디모 하시면 됩니다.
증명할게 아무것도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 보험이나 개인부담으로 실컷 치료받고 나중에 나락이나 갔으면 좋겠네요.
만약 움직였으면 쫙 긁혀야하는데 그냥 콕 찍혔어요 그때 렌트를 한달을하느니마느니 그럴때부터 찝찝하더니
문콕도 개극혐
살짝 찍혔다고는 하나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이런생각하면 안되지만
어머님 태도 때문에 상대방이 더 발광하는 걸수도 있고.
왠만하면 문콕하고 사과 하면 그냥 그러려니 지나 갈텐데...
문콕하고 나몰라라 그냥 지나 가셨던지...
문콕 후 어머님께서의 상황대처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문콕으로 대인가는건 말이 안되죠.
소송가거나 마디모 접수도해보고 대응해야 할듯요
렌트 하달 얘기 나오고 하는거 보니 문콕 하고 나서 행동이 대인 들어가게 만들었을수도 있단 생각도 드네요
아무 증거 없기에 문콕인지 문쾅인지 움직이는데 문 열었는지
대인접수 안해준다고 하세요
문콕으로 대인접수 안됩니다
병원입원 하고싶은만큼 하라고 하고
대인취소되서 즈그들이 병원비 토해내는게 좋긴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험에 대인 취소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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