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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못보던 포르쉐가 2일? 3일 정도 서있길래
우선냅다찍고 진짜 장애인구역 가능차량일수 있으니 확인차
가려놨더라구요
표지 회수조치라면 장애인전용구역 세울수 있는 표지가 맞긴 맞는건가요?
과태료부과 결정인데 그냥 10만원만 나가면 좀 아까운데...
200짜리 맞나여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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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 캡쳐해서 경찰에도 신고해주세요.
부당사용으로 신고해주시면됩니다.
위 답변 캡쳐해서 경찰에도 신고해주세요.
부당사용으로 신고해주시면됩니다.
안전신문고 밖에 몰라서...ㅠㅠ
장애인복지법 90조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90조 3항에는 타인 양도 및 부당행사에 대한 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200이 부과된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불법주차와 주차방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만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크게 한번 맞은거네여
물론 20번 넘게 세웠을듯
200은 이번이 첨이네여
한방에 낸다 생각해야죠
최종처분하고 확인하려면 보통 한달후에 공개청구 하면됩니다.
그러면 최종처리가 어떻게 됬는지 알수있습니다.
답변달고 최종처리는 다르게 되는경우가 있어서 정보공개로 확인해야 확실합니다.
자잘한 신고는 그러려니하는데 큰건은 확인하는 편이죠..
처분까지 시간좀 걸리니 그동안 번호만으로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신고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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