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 18일 오후 15시 30분 주택가 골목길이었어요.
1. 가장자리가 흰색 실선구간에 영상 속처럼 주차된 차량으로 진입 불가.
2. 차량주에게 연락하고자 상대차량에서 연락처를 찾았으나 연락처도 없음.
3. 포기하고 차로 돌아오려는데 영상 속 남자가 커피들고 오면서 실실거리며 여유있게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옴.
4. 기억나는대로면
'머하나만 묻자. 이렇게 주차되어있으면 차가 못다니는데 왜 이리들 들어오냐' 이런식으로 저에게 신기하다며 물어옴.
5. 순간 비웃음과 비아냥을 느낌.
6. 빡침을 누르며 본인이 차주냐고 물으니 맞다고함.
7. 여기가 사유지냐 차가 다니는 공유지 아니더냐는 식으로 상대에게 물어봄.
8. 상대왈 아래쪽 새로난 길을 이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또 실실거리며 블라블라 시전.
9. 순간 이곳이 사유지인가 싶어 내머리가 혼미해짐.
10. 차는 안빼줄거냐하니깐 그때서야 차쪽으로 이동.
11. 머라도 울분은 토해야겠기에 죄송하다 한마디하면 되자않느냐했더니 차문을 열며 저를 꼬운 듯 쳐다보며 레이저발사.
12. 구청에 전화해서 그곳이 사유지인지 물어보니 지적도까지 확인해서 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임을 확인받음.
13.경찰서에 전화해서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도로교통법 제 34 조 ( 정차 또는 주차 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 에 정차 하거나 주차 하려고 하는 차 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에 정차 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 의 방법 ·시간 과 금지 사항 등 을 지켜야 한다 . 」에 위반되는 것도 확인했음.
14. 17시 13분에 그자리에 그대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발견.
15. 구청에 전화하니 차량주와 통화한다기에 단속을 부탁하니 시간상 여건상 단속이 어렵다 함.
16. 현재 목격자앱에 도로교통법 34조 위반으로 신고해놓은 상태
부연)
차로 돌아가면서 저는 차주인지 전혀 몰랐기에 상대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상대 차주가 먼저 말을 걸며 질문을 해왔습니다.
욕은 처음 차안에서 혼자서 했을 뿐 상대에게는 어떠한 욕설도 하지않았습니다.
영상원본의 실실거리며 웃는 그 표정 볼때마다 게이지가 솟습니다.
보통 정상인이라면 아무리 흰색실선이라도
연락처도 남기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로 차 빼주지않을까요?
나이는 어디로 쳐묵은건지...?
'머하나만 묻자. 이렇게 주차되어있으면 차가 못다니는데 왜 주차를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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