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베스트글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12.04 03:01 답글 신고
    3년 기다려서 강제 명령 정도?
  • 레벨 중위 2 TheDevil 21.12.04 09:07 답글 신고
    뭔가 진행을 잘못하신 건 아닌가 생각들어요.
    형사건으로 고소하시고 배상명령 신청하시면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이 없어도 되서 강제집행해서 경매나 채권압류 가능한데 민사로 이미 진행중이거나 진행한 경우에는 형사에서 중복으로 배상명령 신청못하는 걸로 알아요. 형사 건 배상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인적사항 정도만 1장만 달랑 적어내는 게 전부인데..
    민사가 괜히 복잡하고 사람 피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건에대해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지 꽤 되었던 걸로 알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TheDevil 21.12.11 21:26 신고
    @한번의계기 확정후 판결문에따라 배상명령 진행은 가능한 건 맞음.
    근데 확정후에는 배상명령 신청조차 불가. 형사판결 전에 배상명령 신청해야 함.
    형사판결 확정후에는 무조건 골아픈 민사 진행해야 됨. OK?
  • 레벨 원사 3 화이트컨슈머 21.12.04 11:06 답글 신고
    저도 출퇴근에 주말 시내 드라이브 한다고 1년에 8~9천 달립니다.
    그것도 코로나 전이였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갈곳이 마땅치 않아서 1년에 한 6천정도 탑니다.
    공업사가 그냥 자기차 마냥 출퇴근으로 사용했다고 생각되네요 ㅡㅡ;;
  • 레벨 대령 3 슘당이 21.12.04 12:19 답글 신고
    2222

    키로수만 봐도 그냥 답 나옴

    1년에 6천, 한달에 500키로, 하루 대략 20~25키로 운행

    부품 올때까지 그 차를 방치하진 않았을거고 ㅋ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1.12.04 18:28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2개
  • 레벨 대위 3 TT뷰론 21.12.04 20:25 답글 신고
    1년동안 왜 방치를 하셨어요.. 몇달도아니고..

    슢카는 키로수가생명인디.. 장거리도 앵간해선 안뛰는데..

    기간으로 인한 중고가감가와 키로수로인한 중고감가 모두 받으셔야할듯
  • 레벨 상사 2 4주후에뵙겠습니다 21.12.04 23:18 답글 신고
    사업자(공업사)를 상대로 민사 거셨어요? 폐업하면 도로아미타불일텐데요? 사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거신거 맞죠? 사업자상대로 거신거면 폐업하면 그 돈 못받습니다.
  • 레벨 원사 3 뭉뭉 21.12.05 16:20 답글 신고
    그걸 1년기다린 차주님도...대단하다...변호사꼈음 알아서해줄텐데6200??받는거 안도와주나여??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