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6800
지난 6월경 정식으로 변호인의도움을받아서
고소 진행후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승소를했고 형사고소는 현재 조사중입니다
차는 다른곳에 거액을 주고 모두 수리완료했습니다 1달도안되서...
민사소송확정되어 7천여만원 배상명령이되었으며
공업사측은 아무대응이 없었고 현재보니 4일전 상호를바꿨더라구요
현재 그전명의 가압류로 800만원 보존받았고 잔금은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많은도움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뻔뻔히 영업을하고 연락한번없는게 울화통터질지경입니다
형사건으로 고소하시고 배상명령 신청하시면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이 없어도 되서 강제집행해서 경매나 채권압류 가능한데 민사로 이미 진행중이거나 진행한 경우에는 형사에서 중복으로 배상명령 신청못하는 걸로 알아요. 형사 건 배상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인적사항 정도만 1장만 달랑 적어내는 게 전부인데..
민사가 괜히 복잡하고 사람 피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건에대해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지 꽤 되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확정후에는 배상명령 신청조차 불가. 형사판결 전에 배상명령 신청해야 함.
형사판결 확정후에는 무조건 골아픈 민사 진행해야 됨. OK?
그것도 코로나 전이였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갈곳이 마땅치 않아서 1년에 한 6천정도 탑니다.
공업사가 그냥 자기차 마냥 출퇴근으로 사용했다고 생각되네요 ㅡㅡ;;
키로수만 봐도 그냥 답 나옴
1년에 6천, 한달에 500키로, 하루 대략 20~25키로 운행
부품 올때까지 그 차를 방치하진 않았을거고 ㅋ
슢카는 키로수가생명인디.. 장거리도 앵간해선 안뛰는데..
기간으로 인한 중고가감가와 키로수로인한 중고감가 모두 받으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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