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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첨보는 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국가유공상이자 인건 알겠는데
발급일자랑 유효기간이 안 적혀있고 동사무소에서 차량 번호 작성후 붙히는 테이프 코팅도 없네요
위조한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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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있네요
표지 뒷면에 발급자 장보와 발급번호가 수기로 적혀있구요.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은건 말 그대로 유효기간이 없다는겁니다.
댓글에는 사진붙이기 기능이 없네요.
위조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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