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사용하여 국제법 위반 이라 말이 많습니다.
그 국제법도 뉴스 마다 다 상이한데, 제네바협약,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협약등등 많은 국제법이 나오고 있죠.
결론만 이야기 하면 어떤 국제법에도 진공폭탄(Vacuum Bomb)을 금지 하는 국제법은 없습니다.
우선 진공폭탄(Vacuum Bomb)이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게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니 짐작은 했겠지만, 바로 열압력탄((Thermobaric weapo) 입니다.
1.진공폭탄이란?
서방측에서 열압력탄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쪽에서 진공폭탄이라 부릅니다.
열압력탄의 주재료는 액체연료 와 고체연료 두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액체연료는 많이들 보아 오셨던 아래 움짤의 기화폭탄 맞습니다.
2.열압력 & 진공폭탄의 원리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으니, 좀더 심도있게 파고 들고 싶으신분들 검색 추천 드립니다.
3.실전에서 사용
구소련이 아프간에서 첫 사용을 했으면 사탄의 지팡이라는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미군 역시 아프간 작전에서 수없이 산재한 동굴로 인해 곤란을 겪던 중 구소련이 사용한 RPO-A에 주목을
하게 되고, 급히 고체연료 기반의 열압력탄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두 강대국의 고체연료 기반 열압력탄 최소 실전 사용 지역이 모두 아프간 이네요.
4.대한민국의 열압력탄 현황.
위에서 설명 했듯이 벙커,동굴,건물등 밀폐 된 공간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상대 할 북괴 역시 동굴,벙커가 꽤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괴 포병세력들이 강화 된 갱도진지에 틀여 박혀 있고, 단순히 포병 과 공군 화력으로
격멸하기에는 기존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시 고체연료 기반 열압력탄에 주목을 하게 아래처럼 별별걸 다 만들어 봅니다.
밑에 도표에는 빠져 있지만, 수류탄,40mm유탄 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체열압력탄의 결정점 단점인 밀폐 된 실내에서는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 하지만,
탁 트인 실외에서는 통산적인 고폭탄에 비해 위력 휠씬 떨어진다는 점에서 모두 반려 됩니다.
그러나 대화력전에서 갱도진지 파괴에 핵심적인 역활을 맡은 지하관통형 탄두를 갖춘 KTSSM에 탑재를 결정
합니다.
또한 시가전을 염두에 두고, 차기 대전차 로켓 과 함께 벙커파괴용 모델이 한화에 의한 제안이 됩니다.
차기 단거리 로켓 발사기
판져파우스3를 이용한 열압력탄 예시
자~~~ 지금 까지 열압력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드셨나요?
국제법 위반 무기 인데 대한민국이 이리저리 별별 탄두에 적용도 해보고, 실험 해보고 결국 실전배치 까지
했는데 말 입니다.
심지 이런류의 무기는 미국,영국,스웨덴,폴란드 등등 여러나라에서 개발 배치 중 입니다.
언론에서 위반이라 거론 되는 국제법 종류.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국제법은 대부분은 국제 인도법 하에 존재 합니다.
국제인도법은 제네바 4개협약과 3개의 추가의정서와 같이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제네바법과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헤이그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의 차이는 점차
감소되고 통합되어 가고 있다.
1. 제네바 협약
제네바에서 체결된 많은 국제협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네바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전쟁 기타
무력충돌로 인한 희생자(부상자, 병자, 조난자, 포로, 민간인 등)를 보호하고, 또한 희생자 보호를 위하여 활동
하는 인원, 장비,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아래와 같은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1949년 제네바4개협약
◀ 제Ⅰ협약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Ⅱ협약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Ⅲ협약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Ⅳ협약 :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1977년 제Ⅰ추가의정서 :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1977년 제Ⅱ추가의정서 :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2005년 제Ⅲ추가의정서 :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의정서
2.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방지
국제인도법 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두번째 언급 되는 규약이라 먼저 설명 합니다.
보시다피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 과 틀리지요.
대량살상병기는 오직 핵,화학,생물,방사능 병기만 해당 됩니다.
3. 헤이그 협약
헤이그법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특정한 무기와 군대의 전술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특정 부류의 사람과
물자 등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이그법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하고 획기적인 회의는 1899년과 1907년에 헤이그에서 개최된 두차례의 평화
회의였으며, 첫번째 회의에서 3개협약과 3개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협약’
과 동 부속규칙입니다
이 협약은 두번째 회의에서 개정되었으며 총 13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1954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72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BWC협약)
1980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1993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1997 대인지뢰 금지에 관한 오타와 협약 200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2008 집속탄금지협약
3.1 헤이그 협약에 따라 금지 된 무기 와 협약
1) 독극물, 가스,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
독극물,가스 및 생화학무기는 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화학 무기금지협약 제1조 5항, 제2조 제7항 및 제9항 등에 따라 폭도진압용 화학물질 (최루탄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
2) 덤덤탄16)(Dum-dum bullets) 및 파쇄성(破碎性) 탄환17)
인체 내부에서 쉽게 형태변이가 일어나는 덤덤탄 등의 탄환 과 더불어, 인체 내부에서 폭발하는 400그램 미만의
파쇄성 탄환은 금지된다.
3) 자동촉발기뢰
자동촉발기뢰의 부설에 관한 협약은 해양에서사용되는 기뢰와 어뢰에 대해 규율한다.
이에 따르면, 부유기뢰는 부설 후 1시간이내, 계류기뢰는 계류 해제 즉시,무력화 되어야 한다.
또한, 상선을 목표물로 하여 기뢰를 부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지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뢰가 부설된 해역을
외교채널 등을 통해 고지하여 민간선박의 이동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대인지뢰 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개정 제2의정서)에도 불구하고, 대인지뢰금지협약 에 따라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획득, 저장, 거래는 모두 금지된다.
또한,당사국은 비축중인 대인지뢰는 협약 가입 후 4년 이내에, 매설된 대인지뢰는 협약 가입 후 10년 이내에 전량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이스라엘, 중국 및 러시아 등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이다.
5) 집속탄 금지 협약(International Ban on Cluster Munitions)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무기의 파괴와 제거의무,
피해자 지원과 국제협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협약의 탄생과정이나 내용면에서 확산탄금지협약은 1997년의 지뢰금지협약과 유사하다.
6)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이며
5개의 의정서 존재 합니다.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 이라고도 불립니다.
1.탐지불가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2.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3. 소이성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제3의정서)
4. 실명(失明)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 (1980년 협약 제4의정서)
5.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제5의정서)
지금까지 열압력탄(진공폭탄) 과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국제법을 알아 봤습니다.
자 그럼 진공폭탄이 어떤 국제법을 위반 했을까요?
진공폭탄 자체는 국제법 중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 의 제3의정서인 "소이성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
에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소이성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제3의정서) 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https://treaties.unoda.org/t/ccwc_p3
제1조 정의
1. "소이무기"라 함은 전달된 물질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화염, 열 또는 이들의 조합의 작용을 통해 물체에
불을 지르거나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도록 주로 설계된 모든 무기 또는 탄약을 의미합니다.
(a) 소이 무기는 예를 들어 화염 방사기, 포가, 포탄, 로켓, 수류탄, 지뢰, 폭탄 및 기타 소이 물질 용기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b) 소이 무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조명, 추적자, 연기 또는 신호 시스템과 같이 부수적인 발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탄약
(ii) 관통, 폭발 또는 파편 효과를 추가 발화 효과와 결합하도록 설계된 탄약, 예를 들어 갑옷 관통 발사체,
파편 포탄, 폭발 폭탄 및 이와 유사한 복합 효과 탄약으로서 방화 효과가 화상을 유발하도록 특별히 설계
되지 않은 것 그러나 장갑차, 항공기 및 시설 또는 시설과 같은 군사 목표물에 대해 사용됩니다.
2. "민간인 집적"이란 도시의 거주 지역,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마을, 난민이나 피난민의 캠프나 기둥, 유목민
집단과 같이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모든 민간인 집적을 의미한다.
3. "군사 목표물"이란 대상에 관한 한, 그 성질, 위치,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군사 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그
전체 또는 부분적 파괴가 다음의 상황에서 포획 또는 무력화되는 모든 대상을 의미합니다.
시간, 확실한 군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4. "민간물품"이라 함은 제3항에 정의된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체를 말한다.
5. "실행 가능한 예방 조치"는 인도적 및 군사적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당시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방 조치입니다.
제2조 민간인 및 민간물자 보호
1.민간인, 개인 또는 민간물자를 소이탄의 공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2.민간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군사 목표물을 공수 소이 무기의 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3.민간인 밀집 지역 내에 위치한 군사 목표물을 공수 소이 무기 이외의 소이 무기로 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것도
금지 됩니다.
소이 효과를 군사 목표물에 제한하고 민간인 생명의 우발적 손실, 민간인 부상 및 민간 물체 손상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4. 그러한 자연 요소가 전투원 또는 기타 군사 목표물을 덮거나,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데 사용되거나 그 자체가
군사 목표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이탄 무기에 의한 공격 대상을 숲 또는 기타 종류의 식물로 덮는 것은
금지됩니다.
위 내용만 보면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위반 같을 껍니다.
근데 열압력탄(진공폭탄)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열압력탄 자체가 열에 의한 살상 보다는 밀폐 된 공간 내에서 과압을 형성, 그 압력으로 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이팜,화염방사기 처럼 직접적 열에 의한 소이 또는 소사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해당무기를 CCW 즉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 포함 시키러 검토만 했을 뿐 입니다.
결론
열압력탄(진공폭탄) 자체는 어떠한 국제법에 저촉이 되는 무기는 아니다.
대량살상 무기는 NBC 병기에 해당 될뿐 재래식 무기에는 해당이 없다.
다만 사용 지역이 민간인 밀집 지역이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뜻밖의 결론
근데 "민간인" 이라는 법률적 문제로 인해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국제 인도법
* 제Ⅳ협약 :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위반.
* "무기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인도법"의 원칙 위반"
금지 항목 1: 민간인에 대한 무기 사용
비전투원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다수의 관습법과 1977년의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는 “무차별(Indiscriminate) 공
격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무차별 공격이란 단어 그대로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않고,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 타격하는” 공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제되는 사항은
① 민간인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
② 군사목표물 공격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을 군사목표물 엄폐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이다.
내용을 보시 다피, 민간인에 대한 무기사용의 전제조건이 우크라이나가 모두 시행 하고 있는 내용 이라는 거죠.
저것 때문에 러시아도 핑계거리가 생겨 버렸습니다.
별거 없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밑에는 덤 입니다.
"러시아 국제법으로 금지 된 집속탄 및 진공포탄도 사용"
제 생각엔 기레기들이 구분없이 마구 퍼나른 결과 같습니다.
"러시아 국제법으로 금지 된 집속탄 및 진공포탄도 사용"
제 생각엔 기레기들이 구분없이 마구 퍼나른 결과 같습니다.
제네바 협약이 뭔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협약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 대는것 같아서 말입니다.
=> 보통은 물리적 폭압을 이용하여 데미지를 주지만 소이나 열압탄은 "산화"라는 화학적 원리가 핵심
또는 열압탄을 광역 제압 무기로 보고.. 대량 인명 살상 이문제를 걸고 넘어 지는 거라 볼 수도
뭐 이바닥 논리가 다 해석 하기 나름이다 보니... 힘있는 놈의 논리가 진리라~
좀 어거지 논리긴 해도 "명분" 문제로 뭐라도 걸고 넘어 질려고 그러는 거겠죠..
열압력탄 자체가 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과압을 형성하여 그 효과를 이용하는데 있습니다.
체첸에서 열압력탄에 피해 사상자에 대한 의사에 이야기 있습니다.
일반 고폭탄에 의한 부상자는 어떻하든 치료 또는 조치가 가능하나, 열압력탄에 의한 사상자는
내부장기가 완전히 곤죽이 되다시피 해서 손 조차 쓸수도 없었다고 말 입니다.
기화폭탄 이야 광역제압으로 볼수 있지만 고체연료 기반 열압력탄은 본문에도 내용에 있지만,
탁 틔인 야지에서는 동일 투사체에서 발사 되는 고폭탄에 비해 훨씬 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탄약에 적용한 열압력탄이 모두 반려 되어 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저 위에 '차기 단거리 로켓발사기' 사진 위에 폭발움짤 벙커 입구에 산사람 아닌가요???
몇번을 봐도 폭발에 휩싸이기 직전에 서둘러 뛰는거 같은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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