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생겨 눈팅만 하다 오늘 처음 가입해서 글을 써봅니다..
저번주인 3월 3일 손세차를 하다가 조수석 휀다쪽에 본적없던 파란페인트 자국이 남은 기스를 발견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와 블랙박스를 돌려보았더니 2월 28일 저녁 주차녹화(타임랩스 형식, 배속녹화, 소리X)로 녹화가 되어있었습니다.
파란색 포터 차주가 주차를 하고 하차하면서 문을 열어 제 차와 충돌이 생겼고,
영상을 보면 충돌로인해 상대차 문이 흔들리는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상에서 보이는 충돌 부위와 제 차에 발생한 기스 위치가 일치하여 해당 포터 차량을 주차장에서 찾아내어
연락처로 연락을 했습니다.
큰 상처가 아니어서 간단히 보상처리 받고 끝낼생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28일에 충돌한 영상이 있다, 연락확인하면 답장달라고 하니, 영상이 있다면 달라고 해서 블박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당일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영상을 보내주니 본인 차량'은' 맞다고 했습니다만,
고의도 아니고 좁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생긴일인데 당황스럽다며 보험사에 연락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늦은밤에 연락을해서 2일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않아 3월 12일 보험사에 확인 아직 안하셨냐는 문자를 제가 보냈고
13일 오후 답장이왔습니다.
답장 내용은 보험사 확인하니 본인에 의해서 생긴기스인지 불분명하다, 2월 28일과 3월 3일사이에 생긴 기스일수도 있지 않느냐, 접수를 원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민사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경찰에 사고접수한다고 말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3월 7일 퇴근 후 112 전화 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셔서 제 차량과 블박영상을 보았으나
문콕사건의 경우 민사대상이라 본인들이 어찌할수없다, 보험사에 연락해보셔야한다 했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접수를 하였고 3월 8일 오늘 보험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저와 통화 후 가해 차량 차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이 차주 말이 안통하며 전혀 인정할 기미가 없다, 차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차로 수리 후 민사로 넘어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이나 제 보험 담당자 생각나 저쪽에서 물고늘어지는' 기스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이 불분명하며, '입증'을 할 수 없음 을 증빙할 자료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다, 민사로 넘어가도 확실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패소시 제 보험료가 할증될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측의 주장대로라면 물피도주나 사고시 수리할때 이 피해가 가해자로부터 발생한 피해라고 꼭 입증을 해야하는건지.. 또 어떻게 입증을 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재물손괴로 경찰서 접수하여 진행하는분도 계시던데 이렇게 해봐야하나..
차 피해는 차치하고 상대방 태도가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든 해보고싶은데..
혹 비슷한 일이 있었던 선배님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선배님들께 여쭙고자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ㅠㅠ
현장에서 문콕하는거 목격해도
상대방이 보상안해줄려고 하면
힘들어요
현장에서 문콕하는거 목격해도
상대방이 보상안해줄려고 하면
힘들어요
소리있으시면 인정받을수도 있어요.
휀더쪽에 날이 갈수록 자국이 늘어갑니다
주는만큼 받는다요.
당하고 가만있는 사람 없으야..
마트 주차장이면 어느정도 포기하고 사셔야 맘 편하죠
차라는게 너무 그렇게 신경쓰고 타면 피곤합니다.
포터 문콕해버리면 되요. 그래야 분이 풀리겠네요.
경찰도 모르겠다 하니
소리도 안나
충격도 안보여
힘들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