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서평택 JC부근에서 추월하던 K5가 제 앞에 멈추더니 하차해서 욕으하고 위협을 가하였습니다.(갓길 아님, 제 작성글 보세요)
이에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신고 하였고
경찰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복운전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 이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한 가운데서 정차하여 욕하고 위협을 가하였는데도 이게 보복운전이 왜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역시 과학,,, 그차 흰색,,,
고속도로라 가중처벌 가능할듯
처벌 불가능하면 운전 좋같이하면 나도 조용히 좀세워 지랄하고 가야겠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세웠는데'? ..
일하기 싫은건가? ㅋㅋ
그냥 뒤에서 온차가 갑자기 정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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