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경찰(112)에 신고 후에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경찰관에게 위치 전파를 하였습니다.
후방에 경찰차가 보여 경찰관에게 손짓으로 저 오토바이라고 알려준 뒤 경찰관이 경찰차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정차 유도 등의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은 제가 신고자인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지와, 중간마다 공터 등에 정차하길래 저도 정차해서 대기 중이였는데 스토킹에 해당 되는지와, 경찰관에게도 사고 과실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경찰때문에 넘어졌다고 시비걸 수도 있으니...
동승자랑 운전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승자는 도로에 굴러 떨어지고 운전자는 전봇대에 들이박고 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는 신고하고 갈 길 가는거 혹은 신고를 목적으로 따라간 정도가 아닌가요? 잘못하신거 없어 보입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글쓴분께서는 비상등키고 계속 따라 가신것으로 보이며, 공터에 같이 섰다가 추적을 다시 한 건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추적이며 112에 신고한 상황이므로 글쓴분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울러, 과거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은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순찰차가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좁은 길에서 무리하게 커브를 틀다가 오토바이가 논에 처박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아버지 (똑같은 넘이죠)가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거니까 국가가 배상하라는 재판을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까지 간 판결이었고, 결론은 경찰은 무죄이며 도망간 넘이 잘못이라고 판결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요즘 경찰차, 경찰 개개인에게 블랙박스와 바디캠등이 철저히 부착되어 있으므로 기록도 잘 남아 있을거구요. 경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해당 블랙박스 내용 전달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이 겁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112신고해도 그러려나 하죠...
요즘 이륜차 교통안저 공익제보단 청주에서 모집을 합니다.
혹시나해서 교통공단에 문의해보았습니다.
-- 제보단 모집하시는데 무번호판 단속은 어떻게 단속해야 하나요?
>> 현재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신호위반 위주 단속 합니다.
-- 그럼 현재 번호판 없이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소음,신호위반은 기본이고 번호판도 없이
돌아다니는것이 점차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 현재로써는 어쩔수없습니다. 배달오토바이가 공익제보단이 사진찍어 단속하는걸 알기에
번호판을 떼어서 운행 합니다.
아니 신호위반 보다 번호판 떼고 다니는게 더 큰 문제점 아닌가요??
오히려 번호판도 없이 지그재그 장난 치면서 배달합니다.
신고해도 나오지도 안고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경찰관이 캠코더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오전 10시 ㅋㅋㅋㅋㅋ 단속을 하는건지 보여주려는건지?
배달은 점심때와 초저녁에 주문 배달이 많은걸모르는지????
번호판 없는건 단속을 어쩌라는건지.
답답합니다.
저긴 외곽이라 몰라도 도심은 너무 많은데...
저걸로 시비붙어서 경찰 개인에게 치료비 물어줘라 하는
멍청한 법원때문에 죽자살자 일할 필요없게 만들지..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경찰이 다 물어준 케이스가 몇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건 좀 갈수록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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