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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마르딜 22.04.05 16:23 답글 신고
    파리날리는 변호사 사무실 수두룩
    답글 3
  • 레벨 중위 1 명동싸나이 22.04.05 16:23 답글 신고
    양도세 신고하러 세무서 갔는데 회계사무실 거쳐서 오라더군요 귀찮아하는 공무원도 문제임
    답글 11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2.04.05 18:31 답글 신고
    우리나라도 법좀 바뀌어서
    변호사가 직접 억울한사람이나
    단체 찾아서 보상금 씨게 땡기고
    자기도 땡겨갈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위층만 해먹고 도망갈수 있게 해온 세월이
    길어서 힘들듯....
    가장큰 문제가 전관으로 해쳐먹는것
    답글 0
  • 레벨 소장 마르딜 22.04.05 16:23 답글 신고
    파리날리는 변호사 사무실 수두룩
  • 레벨 소장 잔잔하게살자 22.04.05 16:26 답글 신고
    ㅜㅜ
  • 레벨 준장 Niabba 22.04.05 19:16 답글 신고
    그니까 한달에 몇건만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22.04.05 19:36 신고
    @Niabba 한 달에 몇 건 해서는 못먹고 살아요~ 글처럼 간단한거 말고 일반적 소송은 300부터 시작인데 소송서류 법원에 넣을때 인지대가 100정도 된다고 알고 있네요. 임대사무실이면 임대료도 내야지, 사무장이랑 업무보조하는 직원의 월급도 줘야지~ 가끔은 의뢰받은 사건이 딴지역에 배당되어 있으면 딴 지역으로 재판하러 가야하고요. 생각보다 나가는 비용도 적지가 않습니다.
  • 레벨 중위 1 명동싸나이 22.04.05 16:23 답글 신고
    양도세 신고하러 세무서 갔는데 회계사무실 거쳐서 오라더군요 귀찮아하는 공무원도 문제임
  • 레벨 소장 잔잔하게살자 22.04.05 16:27 답글 신고
    부가세 소득세 신고도 맡기려다 직접하는데 쉽네요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22.04.05 17:07 답글 신고
    국세는 자진 신고납부입니다.

    공무원 붙잡고 신고할려고 하면
    공무원 일못합니다.

    중요한건 추후에 잘못신고했을시 가산세
    문제도 있기때문에 공무원은 안해줍니다.
  • 레벨 중위 1 뛰뛰빵빵이요 22.04.05 20:27 답글 신고
    윗분말따라 본인이 할줄알면 그냥하면되는데...이거물어보고 저거물어보고 가르쳐달라
    이러니 회계사무실가라 한것같은데요...ㅋㅋㅋ
    할줄알면 본인이 그냥 하심되고 모르거나 귀찮으면 대리인 쓰는거죠...
  • 레벨 소위 3 지난겨울에난 22.04.06 13:27 신고
    @뛰뛰빵빵이요 취득세 창구에서 근무중인데요..
    상속 취득하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맨몸으로 와서 이것저것 설명해주려다보면 수명 많이 쥬는 느낌 납니다.
    그런 분들중 또 설명을 해줘도 들을려고 하지 않고 본인생각만 고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설명도 몇번씩 반복하게 되구요.
    국민채권도 준비하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필요없는데 사라고 했다고 욕만 먹고.. ㅜ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푸우친구티거 22.04.05 21:39 답글 신고
    이런경우 대부분 신분증 하나들고 가서 신청서에 이름이랑 주민번호, 주소 적고 나머진
    하나하나 물어보는 경우임
    이걸 상대하려면 세무서도 예약하고 일주일정도 대기표 뽑고 예약시간에 가야지

    결정적으로 만에하나 잘못되었을경우 아까 ㅇㅇㅇ 공무원이 이리 하라던데요?
    난 몰라요 시키는데로 했는데 잘못되었다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지라하세요
  • 레벨 하사 1 sdkjfof 22.04.05 22:44 답글 신고
    남들은 바보라서 회계사무실, 변호사사무실 제돈 주고 간다고 하실분.
  • 레벨 중위 3 라구라꾸침대 22.04.05 23:37 답글 신고
    이분 주작이거나 잘못 알고 계신게 양도세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지 회계사 사무실에서 안합니다. 회계사 사무실은 기업들 회계 감사가 주 업무 입니다.
  • 레벨 일병 샤페론 22.04.06 01:09 신고
    @라구라꾸침대 회계사무실도 세무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큰 회계법인같은 사무실들이야 기업들 회계감사 같은게 주업무일수는 있으나 소규모 회계사무실도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세무업무 대리하여 진행들 많이 합니다.
  • 레벨 일병 마포뭉이 22.04.07 09:44 신고
    @라구라꾸침대 세무사가 하는 일은 회계사가 모두 할 수 있지만, 회계사 업무 중에는 세무사가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전엔 회계사 자격증 따면 세무사 자격증이 같이 나왔는데, 지금은 세무사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뿐 세무사가 하는 업무는 회계사가 다 합니다.
  • 레벨 하사 1 맛스타사과맛 22.04.06 08:33 답글 신고
    양도세 잘못 신고했다가 가산세 붙으면 공무원이 책임 안져줍니다..
  • 레벨 대령 2 잘된다걱정마라 22.04.05 16:28 답글 신고
    너무하네요
  • 레벨 소장 잔잔하게살자 22.04.05 16:29 답글 신고
    좀 귀찮을뿐 쉽더라고요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2.04.05 16:31 답글 신고
    별로 어려울건 없습니다.

    남을 부리는 돈ㅇ ㅣ아까우면 님처럼 하는게 좋죠
  • 레벨 준장 워메참말로 22.04.05 16:31 답글 신고
    법무사ㄱㄱ...
  • 레벨 소장 BBoungArL 22.04.05 17:46 답글 신고
    받을재산이 없다...
  • 레벨 소위 2 디도스백신 22.04.05 19:48 답글 신고
    마이너스 재산도 상속되요. 부모의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지, 부모 빚이 본인에게 안옴.
  • 레벨 대령 3 파란지하실 22.04.05 18:15 답글 신고
    원래 그럼 변호사들 눈탱이 치는거......
    그나마 법무사가 조금 저렴
  • 레벨 중사 1 말죽거리영쓰 22.04.05 18:17 답글 신고
    상속재판변호사 선수금만 3300줬는데..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22.04.05 19:38 답글 신고
    받으실게 많으셨나봐요~ ㅎㅎ
  • 레벨 원사 3 모든차조아요 22.04.05 18:20 답글 신고
    직접 해 보면 생각보다 쉬운거 많으니 눈탱이 맞지 말고 부딪힙시다~^^
  • 레벨 중위 1 새옷튀김 22.04.05 18:26 답글 신고
    상속포기는 사실상 서류만 넣으면 되는 수준이죠.
    상속재산분할소송이면 좀 복잡하죠.
  • 레벨 원사 2 Aaaaaaab 22.04.05 18:27 답글 신고
    구체접으로 올려봐요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2.04.05 18:31 답글 신고
    우리나라도 법좀 바뀌어서
    변호사가 직접 억울한사람이나
    단체 찾아서 보상금 씨게 땡기고
    자기도 땡겨갈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위층만 해먹고 도망갈수 있게 해온 세월이
    길어서 힘들듯....
    가장큰 문제가 전관으로 해쳐먹는것
  • 레벨 훈련병 쭈니님 22.04.05 18:41 답글 신고
    상속포기는 간단해서 직접 해도 되는데 법쪽이라면 까다로울거 같은 선입견때문에 법무사에 맡기는 경향이 있죠. 법무사에 맡겨도 관련서류는 본인이 직접 뽑아서 갖다주는거니 법무사는 접수 대행하는 정도이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거죠.
  • 레벨 원수 36기통 22.04.05 18:43 답글 신고
    저거 진짜 생각보다 간단

    판결문 받으면 가족빚에서 해방
  • 레벨 일병 술푼한량 22.04.05 18:44 답글 신고
    변호사를 제외한 세무사, 감평사, 법무사, 중개사 등에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시간 여유가 있어 거의 대부분 인터넷 찾아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처리한 적 있었습니다..
    그 때 드는 생각이 '하는거 없이 존나 받아쳐먹네'였죠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딴건 알겠는데 지들끼리 담합해서 비싼가격 정해놓고 바쁜 현대인들 눈팅이나 칠려하고..
    인생이 걸린 소송이라면 변호사들은 얼마나 해쳐먹을지..
  • 레벨 중위 2 ggagoitne 22.04.05 19:11 답글 신고
    내 노동력과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인데,
    그러기엔 그정도 비용을 감수할 만큼 몸값 높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요.
    수수료 너무 비쌈 ㅋ
    등기 치는데 70만원...ㅠ
  • 레벨 중위 1 그란피데스 22.04.05 19:33 답글 신고
    사짜들은 시간을 파는게 아니라 책임을 파는 겁니다. 물론 아깝게 느낄 수 있지만 만에하나 뭐라도 잘못되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아까우면 혼자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겁니다. 물론 해보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겠죠.
  • 레벨 일병 숲속고래 22.04.05 19:59 답글 신고
    상속포기 하면 선의의 제3자 즉 2순위 상속인들이 발생하고 자신도 모르게 채무 떠안게 되고 그런 법률문제 발생합니다 차후에 집안싸움 벌어지고 복잡해질수 있다는거 잘 알아보시고 상속포기하시는지 심히 염려되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잔잔하게살자 22.04.05 20:16 답글 신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져도 이번에야 알았네요
    져희쪽은 자세하게 말하기는 너무길어서
    간단하게 그쪽집과 무관한사이인데 호적상엮인
    키워주신부모도아니고 얼굴도 모르는집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관심도없고 검색도안하고 포기신청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 돈 전부아까운상황
    한정승인 이게 모든곳에서 말하시는거더라고요
    이글을 쓴 이유가 져도 열심히사는 서민중한명인데 아무리 자문을 구하려해도 다들 오로지돈 자세하게 나와있는곳은 없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사소한일은? 누구나할수있는데
    쉽게 알려주는곳이 없어 비슷한상황분들에게 할수있다는걸 보여드리고싶어서 올립니다 이런일은 중학생도 할수있는일
  • 레벨 중위 1 뛰뛰빵빵이요 22.04.05 20:25 답글 신고
    상속포기각서는 별로 어려울것 같진 않은데요...저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기한이 있더라고용....20년인가?25년인가? 암튼 자동으로 사라져서 저는 안해도 되네요...^^
  • 레벨 중위 3 해운대1번 22.04.05 20:43 답글 신고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세무사 회계사등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것 보다 세금 적게 나옵니다~도장값 이라는게 있어요~
    양도세나 각종 세금 본인이 계산해보시고
    맡겨보세요~보통 수수료 두배이상 깎입니다~
  • 레벨 원사 1 산도수 22.04.05 20:44 답글 신고
    아버지 빚이 많아서 저도 하려는데, 제가 안갚으면 제아들한테 빚이 간다고 해서 법무사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 레벨 소장 잔잔하게살자 22.04.05 20:50 답글 신고
    잘은 모르나 님같은경우엔 다 상속포기하시고 형제중 한분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될껍니다 그거또한 쉽습니다 그러나 져는
    상속포기만하고 나중에 혹시나 져에게 채무가 넘어와도 다시상속포기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귀찮지만 그때가서 다시상속포기신청해야 하겠죠
    사망을안시점에서 3개월 내라고하는데 그때 또다시 채무관련용지가 날라오겠네요 님도알아보심 쉽습니다 억울한일은 없어야겠죠 이참에 호적정리를 하려고하니 그건 진짜 복잡한거더라고요
  • 레벨 하사 2 삽질이닷 22.04.06 00:51 답글 신고
    다 상속포기 하면 사촌에게도 빚은 넘어갑니다. 그러니 형제분중에 한분이 한정상속 신청 하셔야 채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나머지 형제분들은 본글 쓰신분도 상속포기 하듯이 형제,자매 모두 모여 의논 하셔서 빨리 결정 하셔야 할겁니다. 무작정 기다리다간 이의제기 기한 만료되면 빚을 떠안게 됩니다.
  • 레벨 중위 1 뛰뛰빵빵이요 22.04.08 01:17 신고
    @삽질이닷 사촌에게 넘어간다고요??? 첨듣는데요.....진짜인가요???
    내가 나라빚이있는데 내자식이 상속포기하면 내사촌동생이나 조카한데 빚이 간다고요??
    이해가 안가네요...
  • 레벨 병장 다아라맘 22.04.05 20:46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대위 3 맑은발기 22.04.05 21:16 답글 신고
    변호사 자격증 고스톱쳐서 딴거 아니니깐~~~
    200만원만 받겠습니다아~~
  • 레벨 일병 샤페론 22.04.06 01:15 답글 신고
    상속포기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개인이 하기에 난이도가 높지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소극재산(부채), 적극재산(상속재산) 목록을 본인이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며, 행여나 망자분의 상속재산중 부동산재산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재산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법원측에서의 심판청구 결정문을 받게 되시면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신문사에 공고를 올리셔야합니다. 공고기간은 대략 2개월 가량 이며, 공고비용은 10~50만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 레벨 중장 대전지은남편 22.04.06 01:43 답글 신고
    법스시템 자체가 쉽고 간편하게만들면 될것을 일부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나서 참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22.04.06 04:32 답글 신고
    법이 엿같어
    빚만 연좌죄여
  • 레벨 중령 2 강변아재 22.04.06 09:50 답글 신고
    모든 세무서/등기소 가면 민원인 삼담해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혹은 외부 법무사) 친절하게 (사람 따로 조금은 다름) 상담해 줍니다. 인터넷으로 기본 지식 좀 가지고 본 상담 몇 번 하면 증여-상속-등기 이런 거 스스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단 시간은 당연히 소요됩니다만 법무사 통해도 비용도 그렇고 어차피 필요한 서류는 내가 전부 가져다 줘야 되서 별로 도움도 안되는 듯 하더라구요)
  • 레벨 중위 1 영원히사는억만장자 22.04.06 12:06 답글 신고
    상속 1순위권자가 한정승인 하면 다른 사람은 할필요 없습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2.04.06 23:33 답글 신고
    민법상 상속자 순서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자동으로 상속이 된걸로 봅니다.
    법적으로 피상속인 즉 사망자 (배울때 피를 본사람은 죽는다 해서 죽은자)

    민법상 상속순위는 배우자 그리고 아들딸이죠. 그래서 1순위에서 한정슨인하면 다 종결입니다.

    1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민법상정해진 2순위자를 찾아갑니다. 피상속인의 부모에게로 가고.
    이게 다시형제한테 가고, 이게 다시 조카한테로 가죠.

    그래서 첫빠다로 1순위자들이 한정승인을 하면됩니다.

    그럼 3명이 같이 한정승인 하느냐 하면 이건 귀찮으니..
    1순위자 2명은 합의하에 한명한테 상속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고..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가서 한정승인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걸로 압니다.

    요즘은 검색이 잘 되고, 필요서류같은거 잘되어 있으니 기본만 체크하고..
    정 어렵다 하면 변호사 말고 법무사 찾아가심 됩니다.

    쟁점이 명확한건 변호사 말고, 하나하나 직접해서 법률적 지식을 쌓아두는게 좋습니다.
    쟁점이 명확한데 혼자하려니 힘들다.. 그럼 법무사 찾아가심 됩니다.

    논쟁이 필요할때 변호사를 찾아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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