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다보니 너무 답답한 상황이 있어 조언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들이 2022년2월10일 친구들과 함께 대상랜트카에서 차를 빌려서 이용하던 중 뒷 범퍼에 돌이 튀었는지
찍힘 자국과 앞 조수석 범퍼 스크레치가 생겨 반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이라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는 것은 좋은데 랜트카쪽에서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아버지인 제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공하면 150만원선 정도의 사고는 보험처리 할 수 있고 차를 고치는 시간의 휴차료를 감안하여 70만원 정도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렌트카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부담금 50만원에 감가상각비(격락손해비용)라는 명목으로 차값의 10%의 230만원 총 28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로 저의 쪽에서 잘못한 부분이다 보니 원만하게 차를 고쳐주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무조건 현금으로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 하였습니다.
약1달 후 손해 배상관련하여 소장이 왔습니다.
총 손해 배상금액이 차량수리비 1,537,800원 수리에 따른 휴차료 1,127,000원 격락손해 2,400,000(현시세의10%) 총 5,064,8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름 소송에 준비하고 있지만 정당한 수리 요구라면 두말 않고 처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질 영업을 하는 랜트카에서는 저도 한 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저희는 부산입니다.
아이들이 찾아간 곳은 우등랜트카였는데 계약서상에는 대상랜트카로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랜트카를 확인 해 보니 경기도 여주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주소에 법인으로 2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
다, 담당 관할 담당시청직원에게 위 사항을 알아보니 부산에는 대상렌트카로 허가 된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등랜트카는 부산에 허가 되어 있는데 우등랜트카의 계약서를 수정하여 대상랜트카로 영업하면 불법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해당 시청직원이 염연한 불법영업이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앞, 뒤범퍼 수리비만 150이 넘게 나온것도 좀 과해 보입니다~
소장받았음 변호사 상담하이소
차량 사고에 의해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은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앞, 뒤범퍼 수리비만 150이 넘게 나온것도 좀 과해 보입니다~
넘어가더라도 격락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 발생해야지만
청구 가능 그것도 수리비에 비해서 청구하는 거지 차값에 비해서 발생하지 않음.
차값이 2400만원이니 20%면 수리비 480만원이상이여지 격락손해 청구가능한데
그리고 애초에 범퍼는 소모품이라 교체해도 수리로 해당안되서 차값에 반영되 안됨
격락손해는 2년이내 수리비가 현시세에 20% 일때 발생 됩니다. 부당 청구 입니다.
불법 영업 추가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격락손해 5년으로 바꼈습니다만
사고 직전 차량가액 20%이상 나와야 가능하죠
범퍼 2개로 안되요
위의 150만원의 수리비는 앞 뒤 범퍼 교체 비용입니다.
이런 경미한 찍힘에 범퍼 교체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범퍼 교체하고 원래 달려있던거 재생으로 팔테니 달라해보세요.
절대 안고칠꺼에요
근데 자부담 50에 대물150짜리 보험이라;;
진짜 저정도에 감사를..
아들 큰사고 났음 골로 갈뻔했네요
아들 군대는 갔다왔나요?
안갔음 정신차리게 군대에 보내시죠~
전연령렌트카에 독소조항이 많아서 특히 가피 없는 단독사고시 굉장히 불리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다줄필요는 없지만 계속 시간끄는것도 답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올려보세요
본인도 큰 교훈 받고 사회가 이렇게 호락하지 않다는 걸 많이 깨우친 사례입니다.
단단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님차 빌려주시지 렌트 한다면 말리셨어야죠
보험은 꼭 드시구요
병월급도 쌔니 제대전 돈 모아서 오라구 하세요
근데 군 복무 기간중 소송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요..
빌리고 운전한 사람이 아들이라
안타깝네요
소송가면 저기서 빠질금액도 많아보이고
교환수리 가능하구요.
일단 계약서 좀더 꼼꼼히읽어보시고 소송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 어린친구들이 대기업 렌트 안되서 전연령 막빌리는데 그런애들 먹잇감으로 대하는 장사꾼들한테 당하신거에요
일단 빨리 협의 잘하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 네 감사합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따로 조언드릴게 없네요. 윗분들이 잘 설명하셔서...
법적으로 렌트카 사고시 감가비는 주는게 아닙니다
자차 면책금과 휴차료만 주면 됩니다
감가비를 받더라도 범퍼는 애초에 20%가 안되서 해당 안됩니다
차량가액의 20%는 약관이지 법이 아닙니다.
혼동하는 분 많은거 같은데 보험사 기준에 안맞아도 소송은 가능
금액은 손해증명과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음
무조건 20퍼 어쩌구 하면서 안된다는건 보험사 개소리와 다를게 없음
소장받았음 전문가 상담받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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