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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4.06 15:08 답글 신고
    애기들이 아직 운전이 미숙하긴 하네요. 뒷범퍼 어디다 찍은거고 앞범퍼도 어디에 비빈거고. 그래도 수리비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정도면 적당선으로 보이구요 저정도 손상에 격락은 개소리죠..
    답글 0
  • 레벨 대령 2 vraza 22.04.06 15:00 답글 신고
    격락손해는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현재 차량시세의 20% 초과할때 받는 건데 범퍼수리로 격락손해청구는 해당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앞, 뒤범퍼 수리비만 150이 넘게 나온것도 좀 과해 보입니다~
    답글 0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06 14:55 답글 신고
    불법은 따로이고 손해배상은
    소장받았음 변호사 상담하이소
  • 레벨 원사 3 과거의나현재의나 22.04.06 15:00 답글 신고
    감가상각은 차량가액의 20프로 이상 수리비가 발생하여야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2.04.06 15:04 답글 신고
    감가상각은 모든 물건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값어치가 내려가는것을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차량 사고에 의해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은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 레벨 원사 3 과거의나현재의나 22.04.06 15:13 신고
    @쪼꼬파이 아하 그렇군요 제가 신차 받자마자 후미추돌당했는데 수리비 차량가 20프로미만이라고 따로 보상 못받았었거든요 ㅠㅠ
  • 레벨 대령 2 vraza 22.04.06 15:00 답글 신고
    격락손해는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현재 차량시세의 20% 초과할때 받는 건데 범퍼수리로 격락손해청구는 해당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앞, 뒤범퍼 수리비만 150이 넘게 나온것도 좀 과해 보입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2.04.06 15:03 답글 신고
    수리비야 견적서 어디서든 발급 받아 오면 만들어 낼수 있으니
    넘어가더라도 격락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 발생해야지만
    청구 가능 그것도 수리비에 비해서 청구하는 거지 차값에 비해서 발생하지 않음.

    차값이 2400만원이니 20%면 수리비 480만원이상이여지 격락손해 청구가능한데
    그리고 애초에 범퍼는 소모품이라 교체해도 수리로 해당안되서 차값에 반영되 안됨
  • 레벨 소위 1 xxx11 22.04.06 15:05 답글 신고
    차량 수리 내역 및 영수증 휴차료 증빙 자료 요구하세요.
    격락손해는 2년이내 수리비가 현시세에 20% 일때 발생 됩니다. 부당 청구 입니다.
    불법 영업 추가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1 바보인가봐 22.04.06 15:05 답글 신고
    법대로 가면 될거같아요. 안주면됩니다.
  • 레벨 준장 영의정 22.04.06 15:08 답글 신고
    전 연령렌트카 군요.
    격락손해 5년으로 바꼈습니다만
    사고 직전 차량가액 20%이상 나와야 가능하죠
    범퍼 2개로 안되요
  • 레벨 훈련병 신화원 22.04.06 15:08 답글 신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경미손상 관련하여 범퍼 이외에도 도어,펜더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관련의 보도자료가 배포 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4,30 배포)
    위의 150만원의 수리비는 앞 뒤 범퍼 교체 비용입니다.
    이런 경미한 찍힘에 범퍼 교체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xxx11 22.04.06 15:11 답글 신고
    비용청구하고 교체 안하고 호구 잡아서 덤탱이 씌우고 반복할꺼에요
    범퍼 교체하고 원래 달려있던거 재생으로 팔테니 달라해보세요.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04.06 15:17 답글 신고
    교체 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였으니 교체 후 차에서 떨어져 나온 범퍼는 신화원님 것입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4.06 15:08 답글 신고
    애기들이 아직 운전이 미숙하긴 하네요. 뒷범퍼 어디다 찍은거고 앞범퍼도 어디에 비빈거고. 그래도 수리비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정도면 적당선으로 보이구요 저정도 손상에 격락은 개소리죠..
  • 레벨 준장 명존세 22.04.06 15:10 답글 신고
    저걸 격란손해 받으려고 하네
    절대 안고칠꺼에요
    근데 자부담 50에 대물150짜리 보험이라;;
    진짜 저정도에 감사를..
    아들 큰사고 났음 골로 갈뻔했네요
    아들 군대는 갔다왔나요?
    안갔음 정신차리게 군대에 보내시죠~
  • 레벨 훈련병 신화원 22.04.06 15:10 답글 신고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사 2 후룩구 22.04.06 15:11 답글 신고
    20대 초반이면 전연령 렌트카아닌가요?
    전연령렌트카에 독소조항이 많아서 특히 가피 없는 단독사고시 굉장히 불리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다줄필요는 없지만 계속 시간끄는것도 답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올려보세요
  • 레벨 훈련병 신화원 22.04.06 15:12 답글 신고
    네 군대 휴가 중에 친구들과 함께 이용하다 이렇게 됬습니다.
    본인도 큰 교훈 받고 사회가 이렇게 호락하지 않다는 걸 많이 깨우친 사례입니다.
    단단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 레벨 준장 명존세 22.04.06 15:25 답글 신고
    우리때는 휴가중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교육 받았는데;;
    님차 빌려주시지 렌트 한다면 말리셨어야죠
    보험은 꼭 드시구요
    병월급도 쌔니 제대전 돈 모아서 오라구 하세요
    근데 군 복무 기간중 소송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요..
    빌리고 운전한 사람이 아들이라
    안타깝네요
  • 레벨 상병 늙어또늙어맨날늙어오 22.04.06 15:22 답글 신고
    과청구 맞구요
    소송가면 저기서 빠질금액도 많아보이고
    교환수리 가능하구요.

    일단 계약서 좀더 꼼꼼히읽어보시고 소송준비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착한뚜비 22.04.06 15:24 답글 신고
    렌트카 선 넘네
  • 레벨 훈련병 신화원 22.04.06 15:44 답글 신고
    계약서가 이미지 첨부 안되네요
  • 레벨 훈련병 신화원 22.04.06 15:46 답글 신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후룩구 22.04.06 15:57 답글 신고
    아직 젊으니까 실수할수도 있는거죠
    나이 어린친구들이 대기업 렌트 안되서 전연령 막빌리는데 그런애들 먹잇감으로 대하는 장사꾼들한테 당하신거에요
    일단 빨리 협의 잘하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훈련병 신화원 22.04.06 16:04 신고
    @후룩구 />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4.06 16:18 답글 신고
    소송말곤 답 없을듯요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까지 덤으로
  • 레벨 중장 C앗 22.04.06 16:57 답글 신고
    소형렌트카들 특징이 렌트로 돈 버는게 아니라 삥뜯는걸로 먹고 살죠.
    답답하시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따로 조언드릴게 없네요. 윗분들이 잘 설명하셔서...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4.06 17:30 답글 신고
    소비자 보호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받으세요

    법적으로 렌트카 사고시 감가비는 주는게 아닙니다

    자차 면책금과 휴차료만 주면 됩니다

    감가비를 받더라도 범퍼는 애초에 20%가 안되서 해당 안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06 17:50 답글 신고
    렌트에 격락유무는 논외로 치고
    차량가액의 20%는 약관이지 법이 아닙니다.
    혼동하는 분 많은거 같은데 보험사 기준에 안맞아도 소송은 가능
    금액은 손해증명과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음

    무조건 20퍼 어쩌구 하면서 안된다는건 보험사 개소리와 다를게 없음

    소장받았음 전문가 상담받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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