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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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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Panamera43 22.04.20 14:47 답글 신고
    아직도 저런개같은회사가있네 그회서이름 쪽지좀줘여
    대표이름하고 가는곳마다 소문존나내고대니게
    뗘먹을껄뗘먹어야지 사람 조빠지게일시킨걸 뗘먹는새끼들은 진시깨색끼들임.
    답글 4
  • 레벨 중장 선시현우아빠 22.04.20 14:43 답글 신고
    건설업체와 계약한게 아닌가요?
    하도 받아서 했으면 머리 아픈데요.
    계약서라도 있으면 들이밀고 소송 가는건데..
    답글 6
  • 레벨 하사 3 짱강 22.04.20 15:54 답글 신고
    ①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바랍니다.

    ②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 한다면
    현재 담보대출이 어느정도 이신지 모르겠으나
    LTV(시세대비 대출액)가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 저금리 대부사를 통해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신용대출을 정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업자 이신듯 한데~ KB시세 하한가 X 80% - 5천만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③ 내용을 보니 결국 B사는 해결되신거 같구요

    ④ A사 → XX산업 → 글쓴이
    ▶ 이렇게 입금을 줘야 하는데 중간에 XX산업이 돈을 때먹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추심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 재산의 발견
    -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 _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 / 단, XX산업이 돈받고 그돈 다쓰면 답이 없으니 미리 걸어두는것
    - 소송(지급명령, 본안소송) _ 1억원이 소가일 경우 소송비용은 인지액 : 455,000 원 / 송달료 : 156,000 원 입니다.
    생각보다 비용 안듭니다. / 법무사에서 비용 후려치기 해서 비싼겁니다.
    - 추심(압류추심, 경매 등)

    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의 발견' 입니다.
    결국 XX산업의 돈, 자산, 채권이 어디에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⑥ XX산업이 원래 청소업 중개를 계속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분명 다른 사업장도 있을 듯 합니다.
    그 건설사를 C사 라고 한다면, C사에 당장할 수 있는 조치는 '채권가압류' 입니다.

    ⑦ 채권가압류 時 법무사가 내용을 잘써주면 현금공탁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즉,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들 수 있습니다.
    ※ 지급확약서를 받은 상태라 하셨으니 가능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⑧ XX산업이 아예 때어먹을 생각을 하는 업체라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가능성 있습니다.
    답글 4
  • 레벨 대령 2 젖들어출렁거리면쏠까 22.04.21 09:38 신고
    @선동꾼은꺼져라 근데 항문이 하는짓봐라 이미 대통령 10년은 해먹은 놈. 같다
  • 레벨 하사 1 시간속으로 22.04.21 17:43 답글 신고
    너같은애들은 심심하면 일부러 정치랑 엮어서 국짐당 탓하냐 ㅉㅉ
  • 레벨 대령 3 배룩이 22.04.20 22:43 답글 신고
    진짜 일끝나고 후지급,, 불안하면서도 안할수도 없는 그런 일들,, 떼먹으려고 사기치는놈들 좀 법좀 강화시켜라 하,,
  • 레벨 훈련병 케이팔오너 22.04.20 23:10 답글 신고
    힘내세요! 제가 도움 드릴게 없지만 추천이라도 눌러서 베스트글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 레벨 이등병 김땡땡 22.04.20 23:20 답글 신고
    보배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절박함을 이용해서 뒷통수를 치는 사기꾼도 있었으니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일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장 블키 22.04.20 23:51 답글 신고
    전형적인 공사비 때먹기.. 초보 영세업체만 노리는..
  • 레벨 대위 1 발렌타인25 22.04.21 00:08 답글 신고
    ㅊㅊ드립니다 힘내시길~!!
  • 레벨 상병 깨긋한보배좌좀척결 22.04.21 01:12 답글 신고
    보배찐따들은 티나는 행동 아니면 안합니다
  • 레벨 원사 3 부산주책남 22.04.21 01:33 답글 신고
    ㅊㅊ 드립니다
  • 레벨 원사 2 닷근이 22.04.21 02:01 답글 신고
    일단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사기죄나 횡령죄가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변호사를 우선 선임하여서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할듯합니다. 혼자 끙끙대지마시고 전문가를 우선 만나보셔야할듯합니다.
  • 레벨 소위 2호봉 간식좀줘봐 22.04.21 02:15 답글 신고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몰라서요..한데 나라에서 무료로 또는 소송료만 받고 해주는 법률 서비스 하는데가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곳에 문의 해보시죠…정말 아이들 까지 힘든 상황까지 왔다니 마음이 아프네요..부디 잘되시길 빌겠습니다
  • 레벨 원사 1 에피디온 22.04.21 02:23 답글 신고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세요..지방법원에 있을거에요..저도 옛날에 급여 못받았던것들 관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받았던적이 있었습니다. 상담비용도 저렴하고 소송도 전담해줍니다. 다만 소송당사자의 재산가액이 얼마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했으니 글쓰신분 현재 상태라면 아마 상담가능하겠죠
  • 레벨 상사 1 hg3649 22.04.21 07:22 답글 신고
    나라에서 하는것이고 비용도 많이 요구하지않으니 저도 추천드립니다..그곳 상담하시는게 제일 좋으실겁니다.
  • 레벨 원사 3 자메이카용변 22.04.21 03:25 답글 신고
    변호사건 법무사건 법률구조공단이건
    먼저 그업체들 공사하고 있는데 먼저 찾던지
    사용하고 있는 통장 어디어디인지 먼저 파악
    하세요.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 진행해서 압박을
    줘야하는건데 어디 뭘 가압류 할지를 알아야 진행 할수 있는거에요.
    변호사 법무사 법류구조공단 모두 두 업체의 재산 및 현재공사현장 사용하고있는 통장 알아볼수
    없으며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쓴님이 직접 그거 알아내서 가셔야 재산에 가압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가압류 후 진행하셔도 무방하고 가압류 후
    두업체에서 합의 들어 올 가능성 크며 합의 들어
    와서 해결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게 없을시
    소송으로 판결후(승소시 공탁금 찾으시면 됩니다) 가압류한 거 본압류로 전이 후 3채무자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시 관련서류 확실하다면 현금공탁 안나올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만으로는 현금공탁 피하기 힘듦)
    일단 우선은 두 법인들 현재공사하는 내용
    사용하고 있는 통장 어디어디 인지(계좌번호 몰라도 됨) 알아 내시고 가압류 진행 하셔야하며
    변호사,법무사 가시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 찾아 가세요.
    더궁굼한점 쪽지 주시면 미천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중사 1 꾸메 22.04.21 10:45 답글 신고
    그 회사 부동산 주로 사옥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 보시면 대개 근저당권 설정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1순위 금융권(은행)이 주거래 은행일 가능성 높구요 그냥 그 은행에 법인 명의 통장에
    계좌번호 몰라도 됩니다. 압류신청 해버리세요. 1순위든 2순위든
    주거래은행통장 압류걸면 신용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이니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변호사 잘 구해야합니다. 대충하고 수임료만 받아 먹는 사람들 많아서 복창 터집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본인이 뛰고 닥달해야합니다. 절대 네버 내일처럼 안나섭니다 법인 상대는 더더욱 그래요.
  • 레벨 소령 3 훌떡빠라삐리뽕 22.04.21 05:58 답글 신고
    힘내세요ㅠㅠ 사기꾼 새끼들은 처맞아야 되는데.. 추천
  • 레벨 대령 1 꿀보이스 22.04.21 06:04 답글 신고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법원펀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레벨 소령 1 보대식 22.04.21 07:25 답글 신고
    요약:도움받고 싹튀할게요
  • 레벨 원사 3 개호떡 22.04.21 10:59 답글 신고
    도움안되면 그냥 지나가시지 왜사세요?
  • 레벨 이등병 부개동하프 22.04.21 07:31 답글 신고
    간다해요.그냥 노동청가서 고소하세요.제일편해요.
    꼭그렇게 하세요.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1 10:39 답글 신고
    노동청..제가 사장이라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노동청 말 그대로 노동자만 신고가능하다네요
  • 레벨 중사 3 잠둥이아빠 22.04.21 11:06 신고
    @마카롱입니다 전 전문가는아니고..그냥 회사에서 관리업무를총괄하다보니 그냥좀 주워들은 상식입니다. 은행채권은 현금공탁이지만 제3채무자는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할겁니다.즉 원청인 건설사를 상대로 가압류및 추심을 하시면 공탁금 부담없이 가능하실겁니다. 그리고 님이받을건 상사채권이지 임금채권이 아닙니다. 왜 노동부를 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대위 1 음부즈맨 22.04.21 07:45 답글 신고
    이나라 하청에 하청에 하청
    물류도그렇고
    결국 일반국민들만 호구되는 구나
  • 레벨 원사 2 good123 22.04.21 07:52 답글 신고
    건설사도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하도 불법이고 협력업체에 기성지급하면 인건비, 장비등 돈을 풀었는디 입금한 통장을 확인하는데 공사 막바지라 그런 행위를 안했나봐요.
  • 레벨 원사 3 둥이댕이 22.04.21 08:06 답글 신고
    힘내세요. 추천 드립니다.
  • 레벨 상사 1 박카스1 22.04.21 08:20 답글 신고
    왜여기에..보배가 능력자들많긴하다만..하루빨리 변호사 자문받아보시고 경찰서 가보셔서 고소가능한지 여부부터 알아보시길....
  • 레벨 상사 3 연필맨 22.04.21 08:25 답글 신고
    노가다는 무식하게 받아내는방법이 짱임
  • 레벨 중위 1 보배구림 22.04.21 08:40 답글 신고
    그 XX산업이 일하고 있다는 다른 현장에 가압류 신청부터 하세요~
    다만, 가압류 신청하실때 출력하셨다는 노무대장이나 계약서등이 꼭 확보된 상태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그 현장에서 돈 줄 막히면 안주고는 못베길겁니다.
    그 후에 해당 현장 원도급사를 찾아가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도급사가 큰 회사의 경우에 채불 관련 사건이 터지면... 그냥 퇴출입니다...
    그리고, 첨언하건데~ 지방건설사들 중에 비양심적인 놈들 많습니다.
    가급적 그 놈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곰탱이o 22.04.21 09:48 답글 신고
    222 나도 이얘기하려고했는데 현재 가장빠른건 이방법 , 이것도 안먹히면 길고 긴 진흙탕 싸움밖에 남지 않아요.. 힘내세요 ㅠㅠ
  • 레벨 일병 ㅎㄷㅌ 22.04.21 09:51 답글 신고
    이분이 정답 그리구 원청본사!로가서 깽판이 가장먹어 줍니다
  • 레벨 병장 잠좀그만자 22.04.21 09:56 답글 신고
    건설사 원청 직원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이분 말씀대로 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아주가끔 현장에 이런 사유로 하청업체 기성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들어올때가 있는데
    제가 근무한 회사 기준이면 그 회사가 일하는 전 현장 기성금 지급을 중지해버립니다
    기한은 체무에 대한 변제가 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할때까지 인데 이게 하도급법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회사에서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처리가 빨리 되지 않을 경우 다음부터는 입찰 참가를 2년인가 제외시켜버릴 경우도 있긴한데 보통 기성받기 위해 빨리 처리하더군요

    원청입장에는 노무비 미지급이나 불법 하도급 등 이런걸로 문제가 생기는 걸 극도로 꺼려하기땜에
    강하게 압박들어가게 됩니다.
    쓰다가 생각이 났는데 기존에 일하셨던 원청에 '재하도급으로 일하였던거 알고있지 않냐? 이걸 신고하겠다' 라고 압박을 좀 주시면 그 업체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레벨 병장 잠좀그만자 22.04.21 10:06 신고
    추가로 하나 더 생각났는데 이렇게 해도 처리가 안되서 법적으로 압류 들어갈 경우 회사자산으로 압류를 해야하는데(그 업체 사장개인돈은 압류불가) 그 회사에 돈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난감해지는데
    이런경우 단종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종건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건설공제조합에 채권이 있습니다 그 채권에 대해 압류 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 승인났다고 봤을때 채권은 경매매각 처리됩니다 경매라는게 무조건 유찰되므로 받을 수 있는돈이 100이면 50~60 정도 밖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전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설명 못하는데 와이프가 월급을 못받았는데 압류를 걸어도 걸 재산이 없어서 알아보고 고민하다 여기로 압류걸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1 10:31 신고
    @잠좀그만자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1 19:01 신고
    @잠좀그만자 원청이라하면 건설사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남편이 본사 한번 갔었는데 입구에서 아예 못들어가게 하더래요 ㅜㅜ 1인시위라도 해야하나요 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S2S2S2 22.04.21 23:45 답글 신고
    첫글에 질질싸는 댓글 보기도 싫다
  • 레벨 중사 3 구찌닷컴 22.04.21 08:57 답글 신고
    노동청 가셔서 임금 못받았다.
    구제해주는 법안있어요.
    그 업체 ㅈ될텐데
  • 레벨 대령 2 노을아빠 22.04.21 08:58 답글 신고
    하루 빨리 해결되시길 바라며 추천 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대운빨 22.04.21 09:03 답글 신고
    노동에 대한 댓가를 후려치는 저런늠들은 3대가 망하길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 아는 지식이 없어 이런 x같은 상황에 도움드릴게 없으니 허탈하네요
  • 레벨 중사 2 근능보졸 22.04.21 09:47 답글 신고
    추천 드립니다
  • 레벨 일병 우앙이 22.04.21 09:48 답글 신고
    참으로....마음이 아프네요...
    직원분들 급여 준비하시느라 대출까지 받으셨다니 ...참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싶네요..

    경기도민이시라면 참좋을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첫째.일거리를 준 업체의 대금결재가 문제이고,
    둘째. 일하신분들과 관련 업체에 미지급한 비용에 따른 문제.
    마지막. 세금관련된 문제인것 같은데.

    첫번째는 법무사 찾아가세요.가셔서 상담하시면 준비하셔야 할서류 알려줘요.
    만약 경기도민이시라면 "경기도청"으로 가세요.거기 민원실에가셔서 온이유를 설명하시면 부서 안내해주실꺼예요.
    막연하게 법무사를 찾아가라,도청을 가시라가 아니니 최소 법무사는 2군데 가시고 수수료를 과하게 청구한다 싶은 다른데 가세요.금액을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비용이 많이들진않아요.청구액이2억이하인것같으니.

    두번째는 직원분들이나 관련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하는건 어쩔 수없으나, 노동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는 글쓰신 분께서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하면 생각만큼 압박이나 위험부담은 덜꺼예요.
    일당못받은 분들도 하루 벌어 먹고 사시는분들이 있으실텐데...그분들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해요.

    노동부에서는 이와관련된 피해구제법령이 있으니 , 혹시 가시게 되어 말씀하시게 되면 충분히 상황설명과 미지급급여 지급계확은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 세금관련은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세요.
    가셔서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시면 가능한 방법들이 있어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가지이실텐데, 우선은 먼저 세금산출하여 납부시고, 대금지급을 받지못하는 상황이 확인이 된다라면 그업체를 통해 세금산출된건 다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비용많이 안들어요.

    제가 용어라던지 비용이라던지 디테일하게 적지 않은건 각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들이신데
    혹여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 대손세액공제"는 얼마죠? ,일당못받으신분들 "체당금"신청은 가능하가요?등으로 상담시 문제가 될까해서이고, 가셔서 상담하시면 그분들은 이미 머리속에 대략정리하여 말씀드릴꺼예요.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사실 첫번째만 해결되면 2,3번은 볼이유없음이 그이유예요.
    얼른 법무사 부터 찾아가세요.얼른 .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1 12:49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출 받은거랑 2번째 현장 기성금 동결해서 일하신 분들은 돈 거의 다 드렸어요. 노동부는 해결이 됐고 지금 급한건 저네요..인건비 저희가 집담보 대출 받아서 드렸는데 이거 8월까지.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게 걱정입니다. 오전에는 변호사 상담 하고 왓는데 악질적인 업체 걸ㄹ린거 같다고 돈 받을수 있는 확율이 적다고 해서 가슴이 쿵쾅대네요 ㅜㅜ 지금 세무사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세금취소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돈을 못받게 되는건지.. 심난합니다.
  • 레벨 중령 3 참을인을새기며 22.04.21 15:48 답글 신고
    혹시 이재명전도지사이신가요?
    저도경기도민이지만 이재명도지사때가 뭔가 든든했네요
  • 레벨 소령 3 홍달이 22.04.21 09:56 답글 신고
    공탁금은 소장작성시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할수있게 해달라고하면 거의 인용됩니다. 몇만원정도면 보험증권이 발급되니 그걸 첨부하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1 17:41 답글 신고
    공탁금이 총 40%인데 20%는 현금 20%는 보증보험으로 할수 잇다네요..ㅜㅜ 최소 2400은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 레벨 일병 mrshim 22.04.21 10:00 답글 신고
    남편이랑 싸우지말고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 레벨 준장 기려 22.04.21 10:07 답글 신고
    현직 법무사입니다.

    준공청소 미지급 청소대금의 건으로 아마도 재하수급자로 준공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압류부터 하시고,
    이때 하도급자를 채무자로, 시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면 시공사는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채권가압류를 합니다.(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하면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시공자와 하도급자와 사이에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청소업자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직불동의서'를 받아 시공자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공사가 미지급한 하수급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한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의거)
    세 번째는
    청소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는 방법(이 경우 의외로 쉬운 점유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업자는 현장 작업의 초기부터 마칠 때까지 순차적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ㅗ움이 됩니다.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1 10:35 답글 신고
    이미 중간업체 xx산업에 돈이 다 지급된 상황이고 돈 못받은 건설현장은 이미 입주가 시작돤 상황이네요 ㅜㅜ
  • 레벨 준장 기려 22.04.21 14:32 신고
    @마카롱입니다
    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공탁이 40% 나옵니다.
    - 통장가압류는 내돈을 현금공탁하고 가압류까지 되었음에도 가압류 시점에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들어있지 않으면 내 공탁금만 묶여 자금압박이 더 심화될 수 있어 본인은 어지간해서는 통장가압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는 보증공탁이라 1억원을 가압류하더라도 공탁금 포함 90만원 정도입니다.
    단, 부동산 가압류에는 등록세외 교육세가 추가되므로 1억원에 약 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조사하는 경찰이 민사라고 판단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들 중에서 일부금만 받고 나머지 못받고 있는 업자들 여러명을 모아서 같이 고소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레벨 상사 3 최진사댁백년노예 22.04.21 10:25 답글 신고
    예전에 단종업종에 잠시 몸담고 있었습니다.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인부들이 원청사에 몰려가서 난리치는 바람에 사채를 써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인부들이 원청사 본사로 몰려가면 시끄러워 해결 되었었는데 하도 오래된 일이라 요즘도 될까는 모르겠네요.
  • 레벨 이등병 먹돼지 22.04.21 10:26 답글 신고
    변호사: 나을 대신해서 법원에 니가 상대방과 싸워 승소판결을 나오게 하는자
    -선임료 선불을 받고 승소시 별도로 성공보수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주 목적이 승소지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님,선임료가 몇백부터 시작

    법무사: 나을 대신해 법원에 제출 할 소장.준비서등을 작성 제출함. 분쟁시 재판에 관여하지 못 함. 선임료가 아닌 대서로 또는 보수료라 하는데 소기기준으로 인지 송달료외 몇십만원부터 시작 변호사 보수료 1/10정도 법무사는 서류작성이지 돈을 받아주는 것이 목적이아님 보수료 선불임

    신용정보사:법원의 판결문 또는 공증 상거래채권의 경우 판결문 없어도 됨
    신용정보사는 돈을 받아주는게 주 목적임.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정보 제산조회가 가능(적법)
    소송 또는 분쟁시 대채 방안 설명 법무사을 쓸지 변호사을 고용할지 채권자가 가야할 진행방향을 제시.회수금액 비유로 성공보수 받음 후불

    위내용보시면 25,000,000원 삘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채권가압류을 위함. 판결 .공증이 없기에 압류가 아니 가압류 하기때문 확실하지 않으면 권하지 않음

    추천 :관련서류 챙겨 신용정보사 의뢰하시고 담당자 상의해보시면 법무사을 쓸지 변호사 쓸지 ...

    변호사도 법무사도 신용정보사 담당자도 누구을 만나느야에 따라 결과가 뜰려짐 경험 않고 일잘하는 사람 만나시길.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1 10:37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먹돼지님 말씀처럼 저는 돈을 받는게 중요하지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네요.. 신용정보사도 알아볼게요.
  • 레벨 소위 2 그냥보내드림 22.04.21 14:27 신고
    @마카롱입니다 이기는게 곧 돈받는 길이죠.
    채권에대한 압류를 선행하시면서 다른방도를 병행해서 찾으시는게 나을듯 싶네요..막가자는식으로 폐업이나 다른방도로 채권지급 회피하는수 있으니까요
  • 레벨 원사 1 타이거112 22.04.21 10:35 답글 신고
    일시키고 돈 안주는 나쁜놈들...천벌받아라
  • 레벨 하사 3 오만과편 22.04.21 10:39 답글 신고
    법무사 찾아가서 채권가압류하시면 됩니다
    노동부도 계속해서 가시구요
    잘 될것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코너황제 22.04.21 11:00 답글 신고
    글로 보아하니 법인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행사 하기가 좀 난처해 보이네요 ㅠ,ㅜ 하청에 하청을 끼고 일한 부분이라 ㅠ,ㅜ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2.04.21 11:03 답글 신고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 입원 중이라 대충만 읽고 답변 드리는데..
    공탁금액이 문제면 한국보증보험에 가시면 공탁보증증권인가 해주더라고요... 금액의 1프로인가 수수료 받고...
    아무튼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ㅜㅜ 22.04.21 11:14 답글 신고
    당췌 저쪽은 국짐당 스럽다고 해야 하나 ?
    오리발을 잘 내밀고 배째 시전을 왜이리 잘 해?
  • 레벨 훈련병 졸리냥 22.04.21 11:52 답글 신고
    좌빠리정신병자겠지...
  • 레벨 하사 1 시간속으로 22.04.21 17:44 답글 신고
    또 정치랑 엮어서 박근혜탓이나 국짐당 탓하는거야??
  • 레벨 소장 댓글은꾸준히 22.04.21 11:41 답글 신고
    건설사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시면 빠르게 해결될꺼에요
  • 레벨 중령 3 핸델이랑그랬때 22.04.21 12:16 답글 신고
    개양아치새끼들
  • 레벨 이등병 길마루 22.04.21 12:45 답글 신고
    열심히 사시는분들인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새하얀미르 22.04.21 12:47 답글 신고
    분야의 전문가분들 총 출동 하시네요~ 글쓴이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멘탈 잘 잡으셔서 꼭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솔재아빠 22.04.21 13:15 답글 신고
    어느지역인지 아파트 명칭만 알려주시면 보배화력이 동원될듯합니다.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1 18:48 답글 신고
    한분도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안계시네요 ㅜㅜ 그만큼 확율이 낮다는거겟죠....
  • 레벨 대위 2 비례부동 22.04.21 13:15 답글 신고
    전문지식을 갖고계신 보배의 의로운 회원님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나쁜 업체에 화가 치밉니다...
  • 레벨 상사 3 무덤사발 22.04.21 13:44 답글 신고
    경매 압류당할까봐 걱정이신거 같은데 그렇게 빨리 진행 안됩니다. 빨라도 1년 몇년씩 걸리니까 아직 시간있어요. 너무 조급해서 실수 하지마시고 보배님들 조언 믿고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을 다 개인적인 대출로 해결하신건 정말 훌륭하시네요.
  • 레벨 병장 땅비 22.04.21 14:37 답글 신고
    ㅊㅊ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힘내세요!
  • 레벨 상사 3 나그네11 22.04.21 14:38 답글 신고
    언론에 제보하세요
    언론타서 이슈화 되면 도움될겁니다
  • 레벨 하사 1 초강력레이스 22.04.21 14:44 답글 신고
    저런돈 떼먹는 새키들은 진짜 양아치
  • 레벨 대위 1 선희아니곳서니 22.04.21 14:52 답글 신고
    멘탈 잡으시고 ㅠㅜ

    빠른 해결 보셨으면 ㅠ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2.04.21 15:23 답글 신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게 놀랍....
  • 레벨 중위 2 불량꼰데 22.04.21 16:28 답글 신고
    하 나쁜놈들 우째 쓰레기들이 이렇게 널렸을까
  • 레벨 훈련병 규은 22.04.21 21:27 답글 신고
    소송 무조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준다준다 말듣고 3년을 기다리다 소송도 못 해서 2억 날렸어요 그래서 이젠 3개월동안 대금 지급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무조건 소송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누구 잘못도 아니고 잘 하려다 그런거쟎아요
    멍청한 저의 경험담입니다 힘내세요 ...
    그런일 겪고 이겨내면 좋은 건강한 업체를 만나게 되실거에요
  • 레벨 훈련병 구오 22.04.21 22:24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상사 2 불후의명기 22.04.21 22:24 답글 신고
    그쪽도 문제있네요 돈될거라덥썩물었죠?
    그래서진행 한거고? 이건 도급에 하도급인거같은데 계약서있으시면
    무조건 소송가야죠 이깁니다. 계약서없이 구두상 계약은 불리합니다..
    큰공사일수록신중하고 현명하게 하시는게...저도 현장일하지만 눈앞에 당장 보이는돈이
    독이된다는걸 저는 빨리 느꼈습니다.숨고르기한번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탈탈어
    주세요...이건 사업상 본인이 선택한겁니다.안타갑지만 힘들지십네요.제경험상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2 07:56 답글 신고
    돈 될꺼라 덥썩 물었다는 말 참 속상하네요.. 당연히 돈은 벌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었고 대기업 일이라 돈 못받을꺼라고 생각 못했네요..약식기소는 햿는데 변호사 법무사들이 하나같이 소송은 할수 있는데 현금회수율은 글쎄...돈받 받고 튀는 악질적인 업체 만난거 같다고...하셔서 마지막 희망으로 글 올린거에요..
  • 레벨 원사 2 마시는비타민드링크 22.04.21 23:54 답글 신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전에 글 쓴것을 보고 고민하다 몇자 적습니다.

    공탁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글쓴이 내용이라면 금액이 법무사가 수임할 수 있는 금액이 초과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무조건 이기는 소송입니다. 선임비용은 무료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렴한 변호사를 찾으시되 일부지만 나중에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건 채권회수 방법인데 힌두번 해본 분 이 아니라면 소송 후 입금이거나, 배째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은 배째기 전에 무조건 소송을 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2 07:59 답글 신고
    법무사도 계약서도 있고 잔금지급확인서도 잇어서 법원명령은 받을수 잇다고는 하는데.. 딱 거기까지.. 상대방이 배째라고 나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네요... 법인이라 법인 명의로 된것만 압류 걸수 있는데 이미 다른분이 법인통장 법인사무실 가압류 걸어놨는데 법인통장은 돈이.없고 법인사무실은 사람이 없대요.. ㅜㅜ 즉 소송 걸어도 상대방이 돈 안주면 끝이라네요...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2 08:04 답글 신고
    공탁을 하는 이유는 통장가압류를 하려면 현금공탁이 필요한데 그것만 2500정도 필요한거구요..다른분들이 보증보험으로 대체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제 다시 물어본 결과 총금의 40% 현금 공탁 20% 보증보험 20%라네요..압류를 해야 돈을 빼돌리는거 막을수 잇다고 해서요.. 제가 아는건 이정도네요..
  • 레벨 원사 2 마시는비타민드링크 22.04.22 08:48 신고
    @마카롱입니다

    우선 계약서 한번 다시 보시구요 계약서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통장 가압류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현금공탁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지급명령이라도 먼저 받으셔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세요 불확실한 가압류를 순서상 먼저 진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전 말씀대로 개인이던 법인이던 배째라면 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에게 걸면 전액은 아니지만 회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도 같이 진행하는 방법도 제안 드립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 진행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상황상 어려움에 직면한 부분은 제가 감히 공감하기는 어려울테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족분들과 다툼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기운내세요

    긴 시간 싸움이 되겠지만 은행차압은 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우선 찾아보세요
  • 레벨 하사 2 마카롱입니다 22.04.22 09:52 답글 신고
    지급명령 받으려고 법무사 만나고 왔어요.서류 접수시키려구요.일단 비타민님 말씀대로 집행원권이라도 해두려구요..ㅠㅠ 근데 이것도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아야 시작되는거라고... 이래저래 에러사항이 많네요...
  • 레벨 원사 2 마시는비타민드링크 22.04.22 22:30 신고
    @마카롱입니다

    상대방 안받으면 특별송달도 해보시고 집으로도 보내보세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공시송달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집 부터 준비하세요
  • 레벨 중사 3 junghwa 22.04.22 09:07 답글 신고
    아직까지 이런일이 있네요 혹시 그 시공없사에 담보로 걸만한게 없을까요?. 강제집행들어갈수 있도록
  • 레벨 중사 3 junghwa 22.04.22 09:08 답글 신고
    2500은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실것 같은데 소상공업자 대출 알아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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