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살,7살,5살 딸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2022년 3월 15일에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인터폰을 확인 해보니 경찰관님 이셨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 보니 둘째 얼굴에 상처가 있다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셔야 한다 길래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없기에
아이들 얼굴을 다 보여드렸고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신고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말해줄 수 없다고 하시고 경찰관님은 돌아 가셨습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님께
전화가 와서 아동학대 조사를 해야 하니 아이들 데리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시 길래 제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애들 보느라 시간이 없다
오셔서 진행하면 안되냐 하니 알겠다고 하셔서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약속 된 날이 되어 안 오시길래 전화를 했더니 지금 다른 일 보고 있으니
나중에 연락을 주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학원 갈 시간이 돼서 첫째에게 전화를 하니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길래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으니 지금 애들하고 상담하고
진술을 다 받았다면서 이 시간 이후로 아이들을 강제분리 하겠다고
얘기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첫째에게 전화를 하니 전원이 꺼져 있었고
저는 하늘이 노래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린이집에 달려가니
경찰관 두분과 시청 직원 한분이 아이들을 데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12 신고센터에 연락을 드려서 누가 아이들을 데려간 것 같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한 후에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 되어 아이들을 강제분리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날 오후 7시에 시청 직원분께 연락이 와서 애들에게 다 진술을 받고
그걸 토대로 일을 진행 시키셨다 길래 도대체 무슨 진술을 어떻게 받으셨냐
물어보니 둘째가 말하길 아침밥 먹기 싫은데 아빠가 밥 안먹는다고 때려서
코피가 났다고 얘기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며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들은 아이들 진술 내용이 우선이라
강제분리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단코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엄마와 이혼 후 아이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혼자 키우면서
힘들어도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 애정을 쏟고 아이들에게 손찌검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이후에 아이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하루하루 걱정이 되어 살 수가 없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해봐도
아직 배정이 안되었으니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시청에서는 경찰 조사가 먼저 끝나야
본인들이 상담 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분께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 애들하고 통화만이라도 시켜달라고
잘 있는지만 확인 하겠다고 해도 그렇게는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됐지만 그럼 아이들 잘 있는 사진만이라도 보내 줄 수 없냐고 하니
무슨 이유에선지 그것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시설에서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하고 하루아침에 강제로 떨어져 있게 됐는데 걱정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강제분리 판결문이 나와서 항고장을 제출하니 국선 변호사님이 배정이 되어
변호사님께 상황 설명을 드렸고 현재는 다행히도 변호사님이 둘째와 셋째를 만나고 오신 상황입니다.
변호사님도 처음 사건을 맡으셨을 때 색안경을 끼고 보셨는데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아빠가 자기들을 때린적이 없다고
들으신 후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첫째가 9살이고 말도 제일 잘 하기 때문에
첫째를 만나고 싶었는데 시설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첫째는 못 만나게 하고
전화 통화만 하셨는데 첫째도 마찬가지로 아빠는 자기들을 때린 적이 없으며
아빠가 보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변호사님께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이들을 집에 돌려 보내주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충분한 조사와 근거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라면 아빠한테 보내달라고,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시청에서는 무슨 근거로 잘 살고 있는 가족을 강제로 분리 시키셨는지
왜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다는데 보내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믿고 싶지 않지만 소문처럼 시청 아동보호팀
직원들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함인지 또는 시설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함인지
또 그 안에서 커미션 같은게 오가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들 얼굴을 못 본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잠도 못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게 지옥처럼 느껴지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제발 아이들이 아빠 품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억울하실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관계된 일이라..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일단 분리하고 조사하는게 우선인건 맞습니다.
보통은 단순히 아이 진술만 가지고 분리는 안됩니다.
왜 아이가 셋이나 됨에도 엄마가 떠난것인지 엄마라는 분께도 묻고 싶네요.
보통의 엄마라면 아이 쉽게 포기 못할텐데..
억울하신 것 있으시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위원회 민원 넣으셔서 조사 요청하시면 도움 받으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만 그런지 몰겠지만 자치구나 시마다 인권담당하는 공무원도 있어서 그분에게 연락해보셔도 되고 ㅜ.여튼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ㅜ
무턱대고 바로 신고는 안하고 여러 상황이 누적된 경우에 신고가 들어가긴 하지만. . .
인권위원회 민원 넣으셔서 조사 요청하시면 도움 받으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만 그런지 몰겠지만 자치구나 시마다 인권담당하는 공무원도 있어서 그분에게 연락해보셔도 되고 ㅜ.여튼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ㅜ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할퀸 상처 정도면 왜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계곡 이은혜도 보배서 억울함 호소했었음
나는 안때렸다는 말뿐이구만 뭐
애들 3명을 다 대려가서 부모랑 격리 보호한다면 먼 일이라도 있었다고 봐야지
내가 보기에 최소한 애들에 대해서 3번 이상은 조사를하고 대려간거로 보이는데
아무일도 없는집 애들을 대려간다 있을수없는 일이자
억울하실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관계된 일이라..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일단 분리하고 조사하는게 우선인건 맞습니다.
보통은 단순히 아이 진술만 가지고 분리는 안됩니다.
왜 아이가 셋이나 됨에도 엄마가 떠난것인지 엄마라는 분께도 묻고 싶네요.
보통의 엄마라면 아이 쉽게 포기 못할텐데..
억울하신 것 있으시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읽는 내내 뭔가 위화감이 들어서 반쯤보다 말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실수도있겠으나 너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된 정보만 제공하고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않네요
아이들이 정상이라면 밥상머리에서 얻어맞고 코피가 났다는 거짓말을 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그렇게 거짓말을할만한 뭔가 원인이 있을수도있구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므튼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했을수도 있고
신고가 들어간 이상 분리조사가 원칙이라 어쩔수가 없습니다.
신고만으로 무조건 분리가 되는 건가요?
분명 무슨 증거가 있을 텐데요??
공무원들이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정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무슨 증거가 있겠죠. 아이들 증언뿐 아니라 다른 증거가~ 증거가 없이 그랬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구요? ㅡㅡ;;; (왠만하면 공무원들이 증거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제일 책임이란 말을 싫어하는 집단이 아닌가요?)
중립기어 박습니다.
당일가입 첫글은 거르라들은듯싶어 중립놓습니다
신고가 들오고 아이들 진술로 즉각 분리조치더군요.
얼마전까지만해도 조사 신중하고 증거가 있어야 분리조치가 되서. 신고 의무자들은 증거때문에 진짜 아동학대 경우 신고 후 조치가 어려웠는데...
아마도 정인이 사건 이후, 즉각분리조치가 쉽게 나는거 같습니다.
제 사례도 학대 아닌 사건에 주민 신고 후, 즉각분리. 엄마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 취급 등등. 2차 문제가 다발로 생기더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이고. 경찰은 여청계가 있다해도 아동. 가족 심리 전문으로는 미흡하고 머뉴얼만 급급하고.
시청 복지과 담당들도 대화해보면 메뉴얼로만 달달 외운 사람 같고. 한계가 엿보이더라는...
검경은 좀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부서들을 더 만들어야할듯.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경우 내편이 없으실겁니다.
변호사 통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폭행이 있어도 보통 저렇게 분리되기까지 엄청 힘들다던데
그래서 가정폭행이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알고있는데
아무런 폭행이 없었는데 저렇게 분리가된다구요??????
음????? 무슨일이지?????
어느쪽이든 이상한건 마찬가지임.
그렇다는건 누군가 뻥치고있다는건데.
그게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빠일쪽이 더 크지않나요???
아니면 알콜중독이시거나..
확실한건 아니지만 뭐 암튼 어느쪽이든 빨리 사실이 밝혀지면 좋겠네요
그런데 같이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학대 정황이 나왔다면...
저도 중립이네요.
변호사가 한달동안 놀았나?
이해가 안가네요.....
이제부터 쓰니님은 학대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은 아이들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대를 안했다는걸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학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 다 믿어주면 정말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들은 없습니다. 경찰도 아이들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대가 아니라면 빨리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진술을 한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그 진술이 거짓일리는 없을텐데요.
1. 신체적 학대 : 아동을 폭행하거나 심한 체벌을 하는 등의 경우로서, 아동을 거칠게 다루는 것 역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함.
2.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 또는 권유, 강요 등을 하는 경우로서, 아동의 가슴 등을 과하게 접촉하는 행위 역시 성적 학대에 해당함.
3. 심리적 학대 : 정서적 학대라고도 함. 아동에게 막말 또는 비아냥 등으로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함.
4. 방치(또는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주거, 의료, 건강, 안전, 행복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글을 올린 분의 설명에서 문제의 발단은 “둘째 얼굴에 상처가 있다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아동이 수강하는 학원 등의 종사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께서 들었다고 제시한 학대 정황은 “둘째가 말하길 아침밥 먹기 싫은데 아빠가 밥 안 먹는다고 때려서 코피가 났다고 얘기했다”이며, 단순히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아동보호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글을 올린 분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그 소명의 신빙성을 해칠 수 있는 진술이 아이들에게서 나왔다면 충분히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둘째는 왜 아빠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심리한 후 강제분리를 판결했다는 것을 보면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글을 올린 분의 자녀들이 심각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판결문의 정본에서 신상정보 등을 삭제하고 올려보십시오. 판결문에는 강제분리를 해야 하는 사유 등을 명시합니다.
비슷한 일을 당했던 경험자로서 말씀 드리자면, 시청이나 아보전에서 아이를 납치하다시피 데려가는 일이 꽤 흔한 것 같습니다.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으니, 이혼가정(한부모가정), 경계성지능장애가 있거나 수급자 가정이 타겟인거 같고요.
중학생 이상 나이가 꽤 있는 아이들은 데려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어린아이들을 선호하는 것 같고, 아이들 데려가서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꼬드기더군요.
전 이혼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이 훈육(손바닥 3대, 안마 막대기로 팔 4-6대)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아이 손바닥에 물감 색칠한 걸 사진 찍어서 신고했더군요.
법적 절차는 금방 끝납니다만, 어쨌거나 훈육 목적이든 뭐든 간에 아이를 때리면 아동 학대로 간주하여 처벌이 나오구요. (수강명령 - 수업 듣는것)
행정적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보통 법적 절차 끝날때까지는 아이 만나지도 못하는걸로 알고 있고, 법적 절차 끝나도 원가정 복귀라 해서 아이 4회, 부모4회, 같이 4회 이렇게 12회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애들 고아원으로 데려갈때 1년 이상 걸릴거라고 하면서 집에 짐 다 챙겨가야된다고 하면서 싹 쓸어갔었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이 빨리 돌아온게, 잡혀간지 1주일만에 둘째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 느끼고 학교 시간 중간에 나와서 찾아왔었고요.
더 웃긴건, 애가 이렇게 나와서 집 돌아오니 경찰까지 대동하고 와서 아동약취유인 될 수 있으니 아이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아이 말로는 고아원에서 방에 가둬놓고, 부모 보러 찾아가면 안 내보내줄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애들이 그냥 꾸준히 찾아옴. 고아원에서 애들 관리가 잘 안됨)
지금 사건 일어나고 1년 좀 안된 시점인데, 시청에서는 아직도 절차 남았다고 하고, 행정적으로는 저희 집으로 안 돌려보내준 상태예요.
정인이 사건 이후로 공무원들이 독박 쓰는게 무서운지 그냥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해서 현재 친인척위탁형식으로 할머니집 소속으로 애들 돌려놨습니다.
이런 사건 하나씩 진행할때마다 정부 보조금도 많이 나오는것 같더군요. 실적이 잡히거나.원가정복귀 프로그램도 한 회차를 건수로 치거나 돈이 나오는 듯..
실제로 당해보면 애 빼앗아가고 변론할 기회도 전혀 안 주고 사람 미쳐 돌아갈수밖에 없게 합니다. 저도 아이가 좀 커서 지 발로 걸어서 찾아온거 아니었음 아직도 못 만나고 있었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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