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글은 오로지 나를 억울하게 재물손괴로 몰아가는 가해자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작성하는 글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본 사건은 2018년 5월 회암시라는 가상의 소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사실에 기반한 듯한 소설에 불과합니다. 혹시 글을 읽다가 너님이 글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뒤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혹시라도 본인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절대로 욕은 하지 마세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음슴체를 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이 좀 깁니다)
1. 사건의 발단
- 때는 2018년 5월. 본인(이하 'B')은 지방 소도시인 회암시에 있는 C쇼핑몰에 진입하기 위해 15분 가량 줄을 서있었음 (C쇼핑몰은 인기 쇼핑몰로 주말마다 진입하려는 차들이 줄지어 있는 곳임)
- 한 대씩 차례로 차가 이동해 진입하는데, 진입로에 가까워질 무렵 잠시 앞차와 벌어진 틈을 타 옆을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급히 새치기를 들어옴 (새치기차량 소유자는 이하 'D'로 호칭)
- 참지 못한 B가 D에게 차를 이동시키라고 말하려고 차에서 내려 다가갔고, D 차에 노크를 하자, D가 내려서는 적반하장으로 왜 자기 차를 때찌하느냐, 초행길이라 새치기를 하였으니 이는 면책권 부여가 정당한 행위이다라는 개소리를 위풍당당히 시전
- 그러더니, D는 B가 본인 차를 손괴했으므로 본인도 B의 차를 손괴해야 마땅하다고 천명한 뒤, B의 차량의 휀더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시킴 ㅋ
- 경찰 출동, D는 쌍방 사건이고, B가 살해 협박을 했고 온몸으로 차를 때려 부셨다는 개소리 시전- D 차에 아무 흔적이 없자 마치 고무고무열매를 쳐먹은 자동차처럼 찌그러졌다 펴졌다는 매력적인 개소리도 짖음. 경찰은 양측 주장을 듣고 조만간 형사과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뜸
2. 1차전: 온라인 대전 (1차 사이다 배틀)
- 워낙 황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B는 조언을 구하고자 보물드림 사이트에 사건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음
- 그런데, 보물드림 사이트에서 누군가 D의 차에 그려져 있는 표식을 보고 그가 Z수입차량 동호회 회원임을 인지, 동호회에 글을 퍼나름
- 알고보니 그는 Z수입차량 동호회에서 꽤나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 사건으로 그는 그가 애지중지하던 동호회에서 즉시 퇴출되었음
- 이후 분개한 D가 보물드림 사이트에 와서 사건이 왜곡되었고 B가 옷깃을 포함한 온몸으로 살인협박과 차를 깨부순 쓰레기라며 꽤나 길다란 변명글을 올렸으나, 씨알도 먹히지 않고 역으로 본인이 비난을 당하자 글삭튀함
- 결과: D의 동호회 퇴출
3. 2차전: D의 첫 번째 반격 (국민신문고 씐고!)
- 온라인 대전에서 처참히 패배한 D는 공권력의 힘을 빌어 B를 응징하기 위한 개수작을 꾸준히 펼치기 시작함
- 그 첫 번째 반격: 나랏님께서는 부디 저를 가엽게 여기시어 B에게 '노상시비' 상품권을 보내주시옵소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시비나 다툼 등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돼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2만~5만 원의 통고 처분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을 수 있어요.
- 어느 날 뜬금없이 상품권 고지서가 날아오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옴.
- 경찰관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묻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D가 오히려 내 차를 손괴하고 입건된 사건이라 하니, 왠지 전후사정이 있을 것 같았다, 잘 해결되시기 바란다고 하고 시마이침
- 결과: 데미지 0, D의 의문의 1패
4. 3차전: D의 두 번째 반격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떠!)
- 보물드림에 B가 올린 글을 D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읭???)
- 덕분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음
- 결과: 지극히 당연하게도 무혐의, 데미지 0, D의 의문의 1패 추가
5. 4차전: B의 재물손괴에 관한 사건 (메인)
- 잔챙이 같던 D의 두 차례의 반격은 모두 뻘짓으로 돌아갔고, 그동안 메인인 재물손괴 사건이 아주 천천히 슬로우모션처럼 진행이 됨
- D는 B가 본인의 차를 주먹, 발, 손바닥, 옷깃(?)으로 손괴하여 대충 6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허위 견적을 발급해 경찰, 검찰에서 주장을 지속함.
- 이를 청취하신 견찰님께서 피해자란 인간의 주장이 있고, 너님이 노크한건 사실이니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통보를 해옴
- 억울해 미치겠는 와중, 검찰에서 D와 대질신문 한 번 하고 다행히 누명 벗음. 내가 받은 느낌은 견찰은 그냥 대충 항의받지 않게 일처리하고 넘기고 싶어하는 느낌이었고, 검찰은 명확한 증거 없이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려는 게 보였음. (굥에 대한 칭찬은 아님을 주의)
- 백 마디 말보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내용 하나를 보는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듯 하니 .. 내용을 공개해dream.
-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데미지 0, D의 의문의 1패 추가
6. 5차전: D의 재물손괴에 관한 사건 (메인)
- D가 재물손괴(휀더값 40만원) 한 건 무적권 사실이었므로 D에게는 참교육 이수증이 위원단 만장일치로 발급됨
- D의 뽄새가 꽤나 괘씸했던 모양인지 검찰에서도 손괴액에 비해 제법 쎈 약식명령을 날림 (벌금 200만원)
- D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 벌금을 100만원으로 화끈하게 깎음. 항소도 진행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보임.
- Z외제차 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검찰에서 대질신문 중에도 집에 중고 외제차가 6대가 있고 어쩌구 저쩌구 허세 떨던 D는 알고 보니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웃이었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 일하면서 소득신고 제대로 안하고 탈세를 X나게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됨)
- 결과: D는 위국헌신하는 셈 치고 100만원을 국가에 헌납하라!! 땅땅땅
*참고: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7. 6차전: 반격 (민사소송)
- 드디어 형사 종료! D야 이제 좀 맞자!
- 실제 B가 입은 피해는 차량 휀더 손괴로 인한 수리비 40만원이 다였지만, B는 D에게 총 900만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함
- 그 의도는, 총 900만원의 돈을 받아내겠다는 기대가 있다기 보다는 그냥 멘탈을 털어버리겠다는 의도로 이해하시면 ..
- 민사소송 중 합의보라며 조정위원회가 한번 꾸려짐
- D는 찌질함의 끝판을 보여줌 ㅋㅋ. 조정위원회 내내 죽일듯이 쳐 노려보다가 B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니 갑자기 "형님! 우리 둘 다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벌레취급 하시나이까?? 상처받사옵니다."(응??? 무슨피해?? 그럼 너같은것도 사람이므니까??)
- D가 끝까지 조정위원들 붙잡고 씨부려싸고 있길래 B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떠남 ㅋㅋ
- 민사소송 하면서 주고 받은 답변서 내용들이 참 재미있는데, D님의 명예는 소듕하니까 이는 생략키로 함 (대충 나는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니까 좀 봐줘~~~ 이런 내용)
- 결과: D는 B에게 40만원 수리비에 이자쳐서 지급해라~~~ 땅땅땅
8. 외전1: 금감원 및 보험사 신고
- 위 경/검/민사를 거치면서, D에게서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됨
- 우선, 이 사건 약 6개월 전인 2017년 12월경, D 소유의 중고 수입차량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손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D는 노가다 업종에 종사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정도로 궁핍한 자인데, 집에 중고 외제차가 6대가 있다는 것을 검찰에서 허세떠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음
- D는 위 재물손괴 사건을 처리하면서, 누명을 씌우기 위해 600만원에 달하는 허위 견적을 발급하였음.
- 자자 ... 위 몇 가지를 종합해 보니 느낌 오시쥬 ... 요즘 사회가 워낙 팍팍하다 보니, 아래 같은 이상한 일들도 빈번히 있다고 하니 ... 금감원 님들과 보험사 님들도 그냥 알고만 계셔유~~ 신고해 dream
-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D는 요주의 대상에 오르긴 했을 것으로 추정함.
9. 외전2:
- 1차전(온라인 대전)에서 D가 B의 사진을 포함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글을 올렸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나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D가 발뻗고 잠 잘 즈음까지 잘 묵혀뒀다가 5년정도 뒤에 떠먹여 드릴 예정임
- 인터넷 없이는 못 살던 D는 사건 이후 온라인장의사라도 고용했는지 모든 인터넷 기록을 없애고 칩거에 들어감
*요약*
- 거짓말쟁이 재물손괴범의 경찰/검찰/민사 총동원 FM 참교육
- 총 데미지: 전과 1범 + 100만원(형사) + 40만원(민사) + 매우 다양한 알파@
비슷한 일 생기면 휴대폰 녹음기능 미리 켜놓고 대화해야겠네요
블박 녹음 안됐으면 조금은 고생하셨을듯.
물론 소설에서요ㅎㅎ
비슷한 일 생기면 휴대폰 녹음기능 미리 켜놓고 대화해야겠네요
블박 녹음 안됐으면 조금은 고생하셨을듯.
물론 소설에서요ㅎㅎ
민사소송은 어떻게 걸었나요?
법무사나 변호인등 대리인을 통해서했나요 아니면 직접했나요?
직접했다면 방법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소액 전자소송 인터넷에 검색하면 방법도 많이 나오고, 카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불쌍한것같은데 결코 불쌍하지않은 D.
추천!
진정한 후기글이네요
정독하며 재미있게봤습니다
인생착하게살자 교훈얻고갑니다^^
시리즈 진짜 재밌고 속이 뚫립니다.
글 진짜 잘쓰시네요
귀찮은 똥파리가 꼬여서 제대로 잡아주셨네요
사이다 후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속이 시원합니다.
정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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