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5604
소송결과는 8대2 원고일부승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서 보조참관인 신청도 안했고
승소를 위해 노력도 안했으니 이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은건 합의금이네요 에효..이건또 언제나 받을수 있을까요ㅋㅋㅋ
택시조심하세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5604
소송결과는 8대2 원고일부승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서 보조참관인 신청도 안했고
승소를 위해 노력도 안했으니 이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은건 합의금이네요 에효..이건또 언제나 받을수 있을까요ㅋㅋㅋ
택시조심하세요
공제들은 그저 한숨만 나오죠
2할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들만 넘치지...
고생 많으셨어요
저런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도 엉터리교통판정 일삼을듯
그래도 소송에서 조금만 신경쓰셨으면 무과실 나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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