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시설물 파손은 배상되는데 그 시설물로인한 2차피해는
배상이 안된다고하네요
어제 6/28
어제 지상 주차장 정상 주차라인에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오후 2시반경 2대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사이에 있는
가로등이 부러져 제 차를 덮쳤습니다
너무놀래고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랑 아이가 내리고 난 몇시간 뒤라 인적사고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긴했지만 어느작은 나무하나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았고
흔한 나뭇가지 하나 날라온게 없었는데
철제로 된 가로등이 부러지다니요..
전방유리 파손되어 크랙가있고 점차 크랙부위가 커져가 운전석 앞유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수석 문짝프레임? 파손 , 가로등 유리 파편으로 본넷트 코팅 기스 및 벗겨짐등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선 천재지변으로 인정되면 보험처리 안된다고 관리사무소측 과실(관리소흘, 노후화) 그런 부분으로 인정되야 보험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장하실거라고 그렇게 알고있으라며 일단 보험접수를 해놨으니 기다려보라하시며..
그리고 오늘이 되었는데 보험사에서 풍수로 인정되어 60-70프로 지급 될 것이니
일단 제가 센터에 입고 후 수리하고 센터에 제가 선지불 하고
추후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접수후 60-70프로를 지급받는식으로 진행될거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30-40프로는 제 자비로 지불해야한다고하네요^^; 이때부터 화가났네요;
아파트에서 영업배상 보험이 있고 시설물배상 보험이 있는데
시설물 파손은 아파트측에서 가로등 파손에 대한 비용을 지급 받는것이고
그 가로등으로 인한 2차 피해(차량파손)은 보상 받을수 없다.
그래서 영업배상보험중에 풍수로 보험을 받을것인데 그 지급률이 6-70프로라고 하네요
풍수가 아닌 이건 노후화로 인한 사고인데 풍수로 된것도 이상하고
나머지 30-40프로를 제가 지급해야되는것도 이상하네요
저는 정상 주차를 한 상황에 나무가 뽑혀 온것도아니고 제가 가로등을 박은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있던 가로등이 넘어진 것으로 인해 차량 파손을 당한 것이니 나머지 자부담으로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차 보험도 없으며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니
관리사무소측에서 해결해주시라고 했더니
관리소장님은 그럼 내 사비로 하라는것이냐며 우리는 1원도 해줄수가 없다
법이있고 규칙이있는데 그걸 왜 관리사무소가 내야하냐며;;
제가 “누가 사비로 하라고한것이냐 , 음식물쓰레기 사이에 있는 가로등이 염분에 오래 노출 되어서인지
부식되어 차로 쓰러진건데 당연히 관리의 과실 아니냐”
제가 제 집안에서 사고 당한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것이니
아파트측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본다 라고 했으나
그래서 60-70프로 해주는거 아니냐 , 기다려보라.
저보러 잘 모르니까 기다려보라고만 하네요. 만약안되더라도 이런방법으로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전혀없고 이런식으로 덮고 넘어가려고하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제 손해부분을 제가 설명해야 할 것 같아 손해사정사 배정되었다길래통화하고싶다고 했더니
그사람이랑 싸워서 이길수 있을것 같냐며 번호도 안주고
통화도 못하게 하네요 자기네들이 알아서하겠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위로는 커녕 기다리라고만하고
저는 차는 차대로 주말에 써야하는데 사용못하고
정확한 피해보상 설명이 없는 채로 수리하려니 여간 답답하고 찝찝한게 아니에요ㅠㅠ
++수리비를 뿔려서 청구하라는데 그게 가능하긴한가요
세금때문에 센터에서도 안해줄거같은대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재지..
뭐 가로등이 언제 넘어갈지 알수는 없는거니 점검한다 쳐도
외부 유관점검이라서 알수도 없고 관리소장은 지만 억울하단건가요?
관리소장 입장에는 다음 보험 갱신이 어려워서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움이 없으려면 더 꼼꼼히 점검했어야죠...(관리소)
주물이라서 겉으로 부풀어 올라와야하는데 사진상으로는 그런게 안보이니 재수없었네요
글쓴님은 입주자 대표에게 연락하셔서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받아서 대물건 100%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보험영업 15년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봐서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님들 중 새차 구입하고 몇년동안 자차 가입 잘하시다 사고 한번도 없다고 보험료 줄여보겠다고
자차 빼시는분들이 가끔계시는데 꼭 그런분들이 그해 교통사고나시고 상대방 무보험.책임보험가입 차량과 사고 나서 자차 없어 낭패보시는분들을 보았습니다
보험이라는게 부적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동차 풀담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면 자신도 모르는 안정감때문에 사고가 덜 발생 하시는데 자차를 뺀다든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분들 사고 나는거 보면 안전운전 한다고 해도 꼭 사고를 당하던가 내시더라구요 좀 억지스러운 말같지만 자동차보함은 꼭 풀담보로 가입하셔야 혹시 모를 이런 사고도 대비 할수있습니다
님 보험사보고 구상권 소송걸라 하세요
소장이랑 싸워봤자 화만남
8년동안 자차 한번도 안써서 올해 처음 삭제햇더니 이런일이ㅜㅜㅠ
자차 있었으면 구상권이고 뭐고 더 할게 없어요
그냥 자차 처리 수리하면 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재지..
관리소에서 인재로 시작했어야 했는데 본인들 직무유기가 무서웠는지 재해로 처리 할려고 하네요.
자차 하세요
남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해놓는거 아닙니다
뭐 가로등이 언제 넘어갈지 알수는 없는거니 점검한다 쳐도
외부 유관점검이라서 알수도 없고 관리소장은 지만 억울하단건가요?
관리소장 입장에는 다음 보험 갱신이 어려워서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움이 없으려면 더 꼼꼼히 점검했어야죠...(관리소)
주물이라서 겉으로 부풀어 올라와야하는데 사진상으로는 그런게 안보이니 재수없었네요
글쓴님은 입주자 대표에게 연락하셔서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받아서 대물건 100%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자연재해면 보험사 약관대로죠.
쟁점은 이게 관리소의 관리소흘을 증명할수 있느냐 입니다.
정보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민사 거세요..
피해액에 대한 100%를 보험사와 관리소가 몇대몇으로 나눌지 생각해야지...이걸 정상주차한 차주에게 운없으니 일부% 손해보라는게 정상적인 사고인지...
저는 배관누수보상 보험이 있었는데... 누수 되는 배관은 보상이 안되고 배관을 교체하면서 발생한 인건비나 자재비는 보상이 되더라구요... 참수되 못쓰게 된 마루 교체비용도 보상이 되구요..
보험영업 15년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봐서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님들 중 새차 구입하고 몇년동안 자차 가입 잘하시다 사고 한번도 없다고 보험료 줄여보겠다고
자차 빼시는분들이 가끔계시는데 꼭 그런분들이 그해 교통사고나시고 상대방 무보험.책임보험가입 차량과 사고 나서 자차 없어 낭패보시는분들을 보았습니다
보험이라는게 부적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동차 풀담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면 자신도 모르는 안정감때문에 사고가 덜 발생 하시는데 자차를 뺀다든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분들 사고 나는거 보면 안전운전 한다고 해도 꼭 사고를 당하던가 내시더라구요 좀 억지스러운 말같지만 자동차보함은 꼭 풀담보로 가입하셔야 혹시 모를 이런 사고도 대비 할수있습니다
저도 보험 특약은 최대한으로 가입합니다.
보험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최대 혜택은
보험 청구 할 일이 없는 것
보험으로 든든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던
빵빵하게 가입하고
보험 청구할 일이 없는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설치 부위를 보니 수평맞출려고 철판을 받쳐놓고 고정볼트를 세게 조이면서 완전히 균열이 생겼음을 알수 있네요
볼트 옆에 균열, 균열부 부식,
자료 확보 해놓으시고 소송까지도 갈 준비 하셔야할듯요.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주차장에 올바르게 주차하고 무슨난리람
비용시 발생한 부담금은 당연히 관리사무소측이 지는거구요 차액이 발생하여 100퍼 다 처리를 못해주겠다는 개소리는 하지말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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