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없으니, 글 내용을 유추해서 답을 드리자면, 2차로로 빠진 차가 1차로로 복귀하면서 사고나 난거죠? 그럼 2차로로 완전히 나갔는지, 아니면 1차로를 물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고 각도나 사고난 지점, 사고난 부위 등이 종합되어야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우회전 한 차도 나눌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대 차량이 1차로로 급 차선 변경으로 사고나 났다면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실도 상대가 가해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차의 경로를 증명할 길이 없고 1차로 상대차를 뒤에서 가격한 상태로 사고가 났다면 블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차가 고급이나 신형 차량이면 블박이 있을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해서 제출을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경찰에 확인을 요청하고 블박을 있으나 기록이 삭제되었을 경우가 확인되면 그 상황이 님에게 정황상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놓고 갑니다^^
펑복은 추천^^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파전에 막걸리 ~~~~~~
좌회전 대기 두번째 차량인데
앞차가 좌회전하면서 2차선으로 진입 그후
다른 차량 피하려고 다시 1차선으로 변경 후 정지 글쓴이는 정차를 못하고 뒤에서 박음
결론 블박 없음 독박, 도움도 못 받고 펑
25점
영상올리고도 억울해하는 분 많은데 영상없이 자기주장망 올리면 보시는 분들 다같이 억울해하죠
있어도 없는 블박인가요 ㅋㅋ
근데, 벌점 받았다고 하는걸보니 경찰서에서는 작성자를 가해자로 판정했나 보네요.
완전히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대 차량이 1차로로 급 차선 변경으로 사고나 났다면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실도 상대가 가해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차의 경로를 증명할 길이 없고 1차로 상대차를 뒤에서 가격한 상태로 사고가 났다면 블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차가 고급이나 신형 차량이면 블박이 있을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해서 제출을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경찰에 확인을 요청하고 블박을 있으나 기록이 삭제되었을 경우가 확인되면 그 상황이 님에게 정황상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뭐하나 확인할 수 있는게 없으니 그냥 답변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고 사진이라도 자세히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답변을 드리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펑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쓰면 뭐하나? 보시기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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