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ㅡㅡ;;
꿀잠 자고 있는데 와장창.. 엄청 큰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이렇게 되있네여 ㅡㅡ^
새 아파트로 이사가 2주도 안남았는데 이게 왠 날벼락인가 싶네요
지금은 월새를 살고 있는데, 이걸어찌 처리 해야 할까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만약 앞에 사람 이라도 있었으면 ..
끔찍합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안에 들어있는 그릇값을 변상을 받아야 하나요?
어떤 범위 내에서 집주인에게 요구를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관련 법규나 지식등.. 빠삭하게 알고 계신 회원님 도움좀 주십시오 ㅠㅠ
많이들 보실수 있게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행 임대차보호법에도 전,월세 모두 원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는 임대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싱크대나 보일러 배관 관련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원상복구비용을 지불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사용상 부주의로 분류하는데 임대인이 그런거 구분하지 않고 글쓴 분이 놀라셨을까봐 비용지불에 세입자 임대인 구분없이 신경쓴것 같습니다,
전세이건 월세 이건
주인의 책임 아닐까요?
근데 그때난 왜 그릇값은 못받았는지..ㅜㅜ
집주인분이 양반 이네요
이사 잘 하시고 좋은 보금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 과실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과실유무는 임차인이 입증해야하나 비용이 드는부분이라 보통은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
위의경우는 임차인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파손된 부분은 임대인이 복구합니다 임차인의 파손물품은 실손보상합니다 물품가액이 크면 감정평가해서 그금액 지불하고 평가비용은 임차인부담 또는 협의해진행합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는 사용자 과실로 손상된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맘먹으면 못하나 구멍은 물론 청소도 청구가능하나 여지껏 악질 임차인 한명빼고는 다 제가 비용내고 수리해서 임대했습니다(관리비는 괜히 받는게 아닙니다)
작업불량이겠죠...; 잘 처리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꼬투리잡으면 한없지만,너희가 살다가 그릇을 얼마나 쳐넣었길래 싱크대 상판이 떨어지냐 이소리나오져
그리고 나가실때 보증금 법적으로 해서 최대한 안줄려고 버팅기겠죠....
제 지인애기입니다 ㅋㅋㅋ 삼개월째 보증금도 못받고 싸우고 안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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