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회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고는 일산 킨텍스 내에 주차장 이고,
아기와 아이엄마를 내려주고 주차하려고 사고나서, 다행이 아이와 아이엄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점은 대소로 교차로 입니다.
대로는 저이고
소로는 상대방 입니다.
영상을 보시다시피 주차되어있는 차로 인해 상대방 차가 빠르게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보험이 들어 있지만,
상대방은 아버지 회사차를 운전하여, 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책임보험은 차량에 가입되어있음)
에어백이 다 터져버려서.. 수리비가 상당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1500만원 가량)..
다른 조언들이나, 생각들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잘못 적었네요,,
죄송해요,,
사고 마무리 잘하세요~~
가해자가될수있나요...? 저차는 서행하는움직임도 보이지않았는데?
8:2 정도될거같은데요 블박님이 피해자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7:3
주차장에서 대로,소로 개념보단
과속에 집중하시면 과실 줄어들겠내요.
주차장에서 충분히 서행하셨는데도 사고가
났내요.
과속 어필에따라 과실 상계에 도움되시겠내요.
보험사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릴꺼라고 얘길합니다..
정상적으론 쉽게 나오지만,..
과속여부에 대해서 저 차가 시속 몇키로이냐?
여부입니다.
우리가 영상보고 과실이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차량 시속을 알순 없잖아요?
저 차량 속도에 따라 과실상계 정해질것 같습니다.
과속이라고 판정나오면 최대한 과실 줄이세요.
100가면 좋겠지만...
가로수땜시 갑자기 오는차 안보인다등등
과속 판정 나오면 본인 과실 인정하지 마시고 대응하세요.
대로 소로부터 시작해서 교차지점 진입이 어느 차량이 더 많이 되어있나..
속도에 대한부분도 있구요. 차량 파손위치로 따지기도 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에서든 도로.골목이든...무조건 교차로는 정차 후 서행입니다...
블박님 서행 상대새끼 급행~
지옥행 급행열차 함 타봐야 주차장서 서행이 왜 중요한지 알듯한 놈이네요
도로가 아닌 주차장 사고이기 때문에
대로vs소로 인정되면 상대 1추가
상대 과속 1추가
7대3정도 피해자 아닐까싶어욤
억울하실듯ㅜ
이건 블박님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은색그랜져분은 좌우안보고 지나치게 달리시던데....
저도 에어백이 다 터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어버렸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양파님께서 받았다기 보다는, 은색차량이 옆구리로 양파님 차량 전면을 뜯으면서 진행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올리신 블랙박스를 봤더니 느낌이 좀 다르네요.전 양파님께서 진행하시는 맞은편에서 봤거든요.
혹시나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면 가서 도움좀 드리려 했는데 은색 차량분도 침착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좀 보다가 그냥 갔습니다....
솔직히 그 어떤 사람이라도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봤는데 이런상황에도 과실을 물리네요...
속상하시겠지만 몸조리 잘하셔요.
킨텍스 내에도 씨씨티비가 진짜 많아요.
기록이 한달가량은 남아있으니까요 1홀과 2홀사이 보안센타에 요청하시면 보여 줄겁니다.
꼭 참고하셔요.
보험사에도 강하게 말씀하시구요.
교차로에서는 좌우 잘 살피시길
대로가 쌍방통행이고
소로는 일방통행이지 않는가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1. 차로수로 구분하는 법
2. 도로폭 굴림자로 재는 방법
3.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교행시 포장도로
4. 차량 통행량이 월등히 많은 도로
물론 주차장내라고 하지만 블박스님이 주통행로라고 생각됩니다.
교차로로 단정해보고 8:2 예상해 봅니다.
비슷한사고 올려 봅니다. 문제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http://cafe.naver.com/blackboxclub/391275
대로 소로 6:4
상대방과속어필 7:3가능할듯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
엄한 과속차량땜시 차 피해가 크시네요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신의 눈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생각들더군요..
그랜져 속도가 높아 보이는데...6:4로 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랜젼지 소나탄지 아무튼,, 상대방
블박님이 피해자요....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위에 보니 목격자도 있고, CCTV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8:2도 억울 할 것 같은 사고네요..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사에서 과실이 결정되는게,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을 30% 정도로 놓고 결정한 상태에서 결정이 안되면 소송까지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 상대방이 보험이 되지않아, 차 수리 기간동안 랜트카도 못 끌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과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랜트비용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CCTV 확보도 생각했으나, 저의 보험사에 얘기해보니, 경찰에 사고접수 해서 경찰과 대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자피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사진이 확보 되었으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말 상관 없을까요..?
경험과 노하우 고수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금감원에 민원제기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영상과함께 과실상계 결정이되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건
비상식적인 말인것같습니다
2.렌트비와수리비 가해자임에는 변함이없으므로 렌트카이용하시고 수리진행하시되 자가로 진행하시고
구상권으로 받아내시면됩니다 이부분은 블박님 보험회사 책임자와 상담해보세요
3.네 상관없어 보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보여짐에 변함이없죠..
마음같아선 100:0 이지만 1이나 혹은 2 정도의 과실이 붙지 않을까합니다.
과실상계 길어야 2~3일이면 과실잡힙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고하는것은 말도안되는것이며
본인보험사도 일안한다는 뜻이거나 서로 친분이 있다거나 그럴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이럴땐 금감원에 영상과함께 과실상계 결정이 6개월이나 걸린다는글쓰시구요 상대보험회사 그리고 본인보험회사
도 기제하시면됩니다 양쪽다 전화갑니다.
일처리에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실꺼구요
위에 언급한 내용 정리해보면 보험접수가 되질않는다면 사업소에 일단 입고시키세요 수리진행하시고
그동안 렌트로 다니시구요 아이와 본인 그리고 사모님 역시 병원진료 받아보시고 이부분은 자가로 처리받고
추후 과실상계가 잡히면 영수증처리로 하시면됩니다 그밖에 수리비 렌트비는 구상권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히밤 내차는 폐차시켰는데도 하나도 안터지던데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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