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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F24 16.01.27 20:24 답글 신고
    1. 앞차를 박은 책임부분은 100%
    2. 앞차를 박기까지에 있어 시설관리자의 책임과 운전자의 책임중 어느부분에 가중치를 둘것인지가 본 글의 핵심
    3. 관리사무소는 재판에 져서 배상하게 되면 지금 글쓴분의 요구사항대로 해주게 됨 (고로 미리 합의하는 어떤것도 지금 상황에선 관리주체에게 있어서는 손해임)
    4. 글쓴분은 관리주체의 일방책임이 아닌이상 절대 재판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음
    5. 손해사정인이 거짓말을 한것이 아닌이상 판례는 최선의 결과임 .따라서 어지간해선 30%도 쉽지 않음
    6. 현실은 X같아도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하게 묻는 과실사고에 있어 시설관리주체의 책임을 주의의무의 책임보다 더물을수 있는지는 의문
    7. 결빙으로만 보면 분명 관리부실이지만 제설작업 중이었고, 블박에 보이는 SUV가 정상진입 한것으로 봐서 즉각적인 주차장 출입구 폐쇄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이역시 관리책임을 따지긴 어려워 보임
    8. 열선, 기타 시설물등은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음

    개인적으론 보험처리 하시고 결과 금액에 따라 자부담 하시던 보험처리 하시던 하는게 100% 현명한 방법이고 그럴려고 보험 든 겁니다. 글쓴분이 억울해하는 과실에 대해 관리주체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소송 할거고 최종 지급 금액 보시고 결정하면 되는데, 개인이 이런 정렬을 쏟는거에 비해 솔직히 피해도 경미하고 이익도 경미합니다.
    법률쪽에 있지만 이정도 건으론 변호사가 수임도 안할 뿐더러 성의있는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시 적지만 이 사고의 문제는 시설물(관리주체소유 및 관리하에 있는)과의 단독사고가 아니라 피해차량이 있는 차대차의 사고라 문제가 됩니다.
    만약 결빙으로 인해 시설물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차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시설관리주체에서도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차량간 합의가 잘 된다면 5:5 정도의 제안을 수락할수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원만히 접근하여 해결하시는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답글 1
  • 레벨 상사 1 끝내주는닉네임 16.01.27 16:39 답글 신고
    미끄러져서 막은차량도 좀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억울하네~
  • 레벨 원사 2 아반떼똥차 16.01.27 16:43 답글 신고
    앞차는 잘 돌고 멈췄는데요~ 뒷차가 안박았으면 피해가 없는건데 왜 쓰죠? ㅋㅋㅋ
  • 레벨 원사 3 조우커 16.01.27 17:40 신고
    @아반떼똥차 뒷차가 100프로입니다...얼울할꺼는 없죠....주차장 관리하는데랑 싸워야죠...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47 답글 신고
    사실 저도 앞차분처럼 옆차선에는 눈이 별로 없길래 핸들 틀어볼까 생각했는데, 제가 만약 멈추지 못한다면 운전석 문 부위를 타격 했을거고 그럼 운전자분이 많이 다치실거 같아서 그냥 뒷범퍼 충돌을 선택 했습니다...
  • 레벨 상사 1 벼팔로 16.01.27 16:51 답글 신고
    저정도는 좀 심한데요... 지붕만 있는 주차장이라지만;; -_- 저걸 누가 예상이나 할까요... 주의 하려고 해도 못 막을 사고였던 것 같은데;;;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46 답글 신고
    우리모두 안전 운행 해야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레밍이 16.01.27 16:52 답글 신고
    앞차와 같은 멈추기 신공에 실패하셧네요..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00 답글 신고
    장난칠 기분이 아닙니다 ㅠ.ㅠ 오늘 미팅 결과마저 좋지않네요.... 흐미....
  • 레벨 중사 3 보드카만땅 16.01.27 16:54 답글 신고
    와............. 세상에. 저걸 어떻게 예상하나요.
    제 차면 저도 똑같이 미끄러졌겠네....ㅠ.ㅠ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48 답글 신고
    전혀 예상도 못했고 영상에서 아시다시피 앞차 미끄러지고 저도 아 이건 박겠다 했습니다 ....
  • 레벨 중령 1 jschoi2468 16.01.27 17:02 답글 신고
    저건 지붕만 있지 틈이 있으니 그 사이로 눈이 날릴 수 밖에 없네요. 음 열선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을까요?? 결국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크게 보상 받을 길이 있는것 같지는 않네요. 위험하기는 하네요. 내리막인데 염화칼슘이라도 뿌려 놓아야지..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46 답글 신고
    차들이 계속 눈을 밟고 들어오다니보니 노면이 얼어 버린듯합니다.
  • 레벨 중장 뭉치야놀자 16.01.27 17:06 답글 신고
    음... 진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해결될 문제같군요.

    그러기엔 시간과 승률에대한 금액적 고려.........

    참 한국법 은 법인편하게 기업편하게 규모가 클수록 이득을 보는구조인듯

    개인은 그냥 주는밥맛 먹고 뒤지라는 소리

    이건 누가봐도 주차장 관리 소홀이지


    말꼬리잡고 법전뒤져가면서 무죄 판결때리는 ㅈ 같은 헬조선 역겹네요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45 답글 신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ㅠㅠ
  • 레벨 원사 3 멤퓨터퓨터스 16.01.27 17:23 답글 신고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 좀달라지지 않을까요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45 답글 신고
    아 뉴스에 나왔나요? 친구한테 물어보냐고 영상 보냈었는데 제보 했나보네요
  • 레벨 중령 1 도길감성 16.01.27 17:23 답글 신고
    관리 부실때문에 난 사고라 주차장에서 거의다 물어줘야되는거 아닌가...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45 답글 신고
    현 법령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제가 저렇게 말하니 그럼 소송 가실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 레벨 상사 2 후레이키 16.01.27 17:32 답글 신고
    관련법을 누군가 가르쳐주고 찾아 주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걸 근거로 애기해도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따지는건 재판과정에서 따지는것입니다. 자차 보험 있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꺼고 없으시면 차후 민사소송 할수 밖에 없으나 과실부분 많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못 얻으실껍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하시고 받으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좋는결과가 있을수도 있지만 교통비 보험할증 등등 까지 다 보상받으려 하시면 대화부터 힘드시겠네요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37 답글 신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사고 자체가 관리 소홀이라고 판단이되어서 요구했던 바이며, 제가 100% 보상이 아닌 50%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앞 피해차량은 제 보험으로 100% 보상 해드렸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
    따져보자는게 아닌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초도 없이 운영한 시스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 레벨 원사 3 조우커 16.01.27 17:42 신고
    @진남 잘 해결되시길....제가봐도 관리소홀인데...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6.01.27 17:40 답글 신고
    5:5로만 사고처리되어도 좋을텐데
    아무쪼록 잘처리되시길 바랄께요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2차미팅 및 사건 종료후에 후기 올리겠습니다 ㅠㅠ
  • 레벨 상병 소잉 16.01.27 17:50 답글 신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7:5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
  • 레벨 소장 iPod 16.01.27 18:01 답글 신고
    후기라고 하시면 사건 종결된줄 알아요~ 제목 수정하시는게 어떠실런지...?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18:03 답글 신고
    아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할 숙제라 빨리 처리 됐으면 좋겠네요 ...
  • 레벨 하사 1 중원정벌 16.01.27 19:22 답글 신고
    도로열선,, 스노우멜팅

    시공업체를 검색해서
    그쪽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를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관련법규정이 있는지 스캔해보니 검색이 안되는 군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니 시공업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문의할 내용...

    일정규모의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진입시설에 결빙사고 방지를 위한 스노우멜팅 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건축관련법규가 있는지 여부....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20:1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꼭 확인해볼게요!!!
  • 레벨 소위 1 트윈터보얹진레이 16.01.27 19:42 답글 신고
    타이어 트레이드 어떠신지...?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20:13 답글 신고
    새거입니다ㅠㅠ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20:12 답글 신고
    법령이 그렇지 않네요
  • 레벨 중령 2 묻지마올해악재야 16.01.27 20:08 답글 신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송가도 이길확률이 30프로정도입니다 일단법령에는 주차장진출입구에대한 언급은 전혀없습니다 단 지붕을 설치하였으므로 제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빙이 있는상태서 진입통제등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등의 이유로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정도 그이상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 12월 위와 유사한 사고가 분당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 있었죠 당시 차주도 소송을 갔고요 3심결과 주차장 진출입로의 결빙문제는 건설적 결함이 인정될수 없다 천재지변으로 볼수있고 주차장측에서 적극적으로 결빙에 대해 알리지않은바 일부 잘못이 있다 라고 판결이 나왔었네요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20:12 답글 신고
    정확하시네요ㅠㅠ 저도 법령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2 묻지마올해악재야 16.01.27 20:19 신고
    @진남 제 팩트는 제설문제가 아니라 진입통제에 관해서 밀고 나가시라는 뜻입니다 왜 결빙이 보이는데 진입통제를 하지않았느냐 이렇게 업무과실로 몰고가는수밖에 없을듯합니다 그럼 잘하면 쌍방까지도가능할듯요
  • 레벨 훈련병 11323 16.01.27 20:15 답글 신고
    동일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괜찮으시다면 전화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 레벨 병장 진남 16.01.27 23:53 답글 신고
    네 메일주소 0104white@dreamwiz.com입니다
  • 레벨 상사 2 F24 16.01.27 20:24 답글 신고
    1. 앞차를 박은 책임부분은 100%
    2. 앞차를 박기까지에 있어 시설관리자의 책임과 운전자의 책임중 어느부분에 가중치를 둘것인지가 본 글의 핵심
    3. 관리사무소는 재판에 져서 배상하게 되면 지금 글쓴분의 요구사항대로 해주게 됨 (고로 미리 합의하는 어떤것도 지금 상황에선 관리주체에게 있어서는 손해임)
    4. 글쓴분은 관리주체의 일방책임이 아닌이상 절대 재판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음
    5. 손해사정인이 거짓말을 한것이 아닌이상 판례는 최선의 결과임 .따라서 어지간해선 30%도 쉽지 않음
    6. 현실은 X같아도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하게 묻는 과실사고에 있어 시설관리주체의 책임을 주의의무의 책임보다 더물을수 있는지는 의문
    7. 결빙으로만 보면 분명 관리부실이지만 제설작업 중이었고, 블박에 보이는 SUV가 정상진입 한것으로 봐서 즉각적인 주차장 출입구 폐쇄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이역시 관리책임을 따지긴 어려워 보임
    8. 열선, 기타 시설물등은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음

    개인적으론 보험처리 하시고 결과 금액에 따라 자부담 하시던 보험처리 하시던 하는게 100% 현명한 방법이고 그럴려고 보험 든 겁니다. 글쓴분이 억울해하는 과실에 대해 관리주체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소송 할거고 최종 지급 금액 보시고 결정하면 되는데, 개인이 이런 정렬을 쏟는거에 비해 솔직히 피해도 경미하고 이익도 경미합니다.
    법률쪽에 있지만 이정도 건으론 변호사가 수임도 안할 뿐더러 성의있는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시 적지만 이 사고의 문제는 시설물(관리주체소유 및 관리하에 있는)과의 단독사고가 아니라 피해차량이 있는 차대차의 사고라 문제가 됩니다.
    만약 결빙으로 인해 시설물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차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시설관리주체에서도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차량간 합의가 잘 된다면 5:5 정도의 제안을 수락할수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원만히 접근하여 해결하시는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레벨 중령 2 남자는대여자는빨고 16.01.28 14:44 답글 신고
    와.. 사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네요 최고!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6.01.27 21:33 답글 신고
    조금 현실성 있는 답변 하겠습니다.
    우선 글쓴이님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따라 해결책이 조금 달라질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 200만원이라면 과실을 30% 잡았을때하고 글쓴이님이 주장하시는 50% 잡았을 때,
    할증기준을 초과하는지 미달되는지 여부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미 글쓴이님 보험으로 지급종결된 건이라면 전산 조회라던지 보험사에 지급결의서 요청하면 금액적인 부분 아실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50% 잡았을 때 대물과 자차 지급금액이 200만원이 초과된다면 그냥 신경 안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00만원이 초과되면 할증되는건 마찬가지구요.
    지급금액이 201만원하고 500만원이나 할증율은 같습니다.

    제 말은 어차피 할증되는 금액은 같으니 너무 이렇게 신경쓰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실거 같구요.

    허나, 50% 잡았을 때, 200만원 미만으로 나온다면 AIG 손해사정인과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글쓴이님에게 할증 안되도록 진행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할증금액 밑으로 나오고 AIG측에서도 50%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지급결의서 보여주면서 최대한 할증금액 밑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책임비율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느정도 선에서는 받아 들여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받아들이겠따면 글쓴이님 보험사 및 AIG측에 난 이 사건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의견 표명 해주시면 아무래도 협의가 좀 쉽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비 등 100% 한쪽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이라거나 그러면 어차피 할증은 같으니 크게 신경 안쓰시는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원만한 사고처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 레벨 대위 1 김파노 16.01.27 21:51 답글 신고
    추천 드리고갑니다.
  • 레벨 훈련병 레모네이드1272 16.01.27 21:51 답글 신고
    지하주차장 바닥에 열선을 깔아야 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이 무슨 안방 온돌마루도 아니고 열선을 왜 넣겠습니까? 님 논리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기타 보도블럭 밑에도 열선 깔아야겠고 지리산 등산길도 미끄러우니 열선 깔아야 되고 스키장도 미끄러우니 열선 깔아야겠네요. 바닥 열선유무는 포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구요. 내리막길인데 왜 타이어에 스노우체인 안감았나고 따지는 거랑 매한가지입니다. 타이어에 열선 왜 안깔았느냐고 따지면 황당하지 않나요?
  • 레벨 대위 2 몰덴 16.01.27 23:52 답글 신고
    열선깔라는 법은 없어도 유료주차장이면 빙결대비 체크도 자주하고 모래라도 뿌리고 해야지요. 얼마전에 마트 주차장에서 오일밟고 미끄러진 차도 손해배상 해주더만
  • 레벨 병장 진남 16.01.28 00:11 답글 신고
    부설 주차장이뭔지는 아시나요? 유료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문제 삼는겁니다 제 질문과 거리가먼 답변을 주셨네요 혹시 aig손해사정이세요?
  • 레벨 중사 2 조기 16.01.27 22:42 답글 신고
    저는 바닥에 눈이 저렇게 많은데 두차 모두 너무 막내려간것 같은데요...
    저정도면 완전 서행해야지 그냥 마른땅 주행하는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박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되구요, 혹시 주차장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수 있더라도 계속 저렇게 운전하면 또 사고나는건 시간문제라 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100대가 지나갔는데 나만 사고난거면 나는 99대보다 위험하게 운전한것이라 생각하고 본인과 남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천천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진남 16.01.28 00:05 답글 신고
    급발진 사고 100대중 1대 사고 나도 그렇게 말씀 하실건가요? 글을 읽어보시면 전 처음부터 제동 잡았고 앞차 밀리는 속도 보시면 아실겁니다 충분한 안전거리 뒀고 결빙으로 밀리는 영상입니다 훈계를 하시기전에 영상 및 작성한 글 정독을 요청드립니다
  • 레벨 중사 2 조기 16.01.28 01:51 신고
    @진남 얼음에 미끄러진걸 급발진 당한거에 비유하는건 너무 오버인것 같구요,

    물론 님은 예상못했으니 사고가 났겠지만 결론적으로 저기서 다른차도 다들 사고났나요?

    눈온다고 주차장 진입로에 사고차량으로 넘쳐나지 않는 이유가 남들만 다 운이 좋아서는 아닐테고 그만큼 좀 더 조심하였으니까 사고를 안당했을것입니다.

    저보다 운전경력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으나 님은 저런경우가 처음이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주차장 진입로에서 미끄러지는거 저도 당해봤고, 다른차들 미끄러지는것도 몇번 봤습니다.

    일단 눈쌓였으면 당연히 무지 미끄러울수도 있다 생각해야하며, 저상황이면 저는 거의 정지했다가 시속 1km정도로 진입합니다.

    얼마다 쓰긴 그렇지만 저도 지구 10바퀴는 넘게 돌았으니 운전경력이 아주 적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님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영상보고 어휴 좀 밟으시네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물론 저기가 유난히 미끄러운 빙판이었을수도 있고, 저도 저기갔으면 사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음판정도는 아닌 일반적인 눈쌓인 경사로 수준을 생각하더라도 좀 빨랐다고 생각되며, 사고가 나서 기분나쁘실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죄송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눈쌓인데서 계속 저렇게 하면 또 사고날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여 여기서는 반론을 펴도 좋습니다만 이후에 같은상황 만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천천히 진입하셨으면 합니다.
  • 레벨 일병 테일라인 16.01.28 15:20 답글 신고
    조기님 말씀 맞아요~~
  • 레벨 상사 1 급발진국산차 16.01.27 22:49 답글 신고
    주차장 입구 얼음 미끄럼틀은 국가 소유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 소유입니다 운전자가 진입후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인데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건 개그죠
  • 레벨 일병 현진영고진영고 16.01.27 23:45 답글 신고
    JTBC 오후시간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전문가 패널들이 주차장측의 관리소홀을 지적 하던데요. 주차장측의 책임을 물어야 할 듯 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던데요
  • 레벨 병장 진남 16.01.28 09:42 답글 신고
    jtbc전문가 패널 의견 영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레벨 하사 2 hTCEvo4G 16.01.27 23:54 답글 신고
    비슷한 업종에 근무중입니다
    왠만하면 댓글 안달고 눈팅만 하는데요
    혹시 모르니 손사분에게 배상책임 관련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 레벨 병장 진남 16.01.28 00:08 답글 신고
    30%이내 보상가능하다고합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6.01.27 23:59 답글 신고
    열선을 설치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법 찾을 필요는 없구요..
    다만 저건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시설물관리를 소흘히 했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내리막에 눈이 쌓이면 당연히 미끄러질텐데 제설을 제대로 안했거나 전혀 안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진남 16.01.28 07:09 답글 신고
    현 법령과 판례가 운전자 부주의로 더많이 치우치고있다보니 힘들거같습니다
  • 레벨 대령 2 숨쉬기 16.01.28 00:18 답글 신고
    바닥에 눈이 있는 것이 보이면, 서행했어야...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6.01.28 11:39 답글 신고
    급한거는 글쓴분이겠네요
    앞차야...이러나 저러나 과실 없고...
    뒷차인 글쓴분이....주차장 과실 100안나오면 과실상계만큼 앞차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는데요
    무조건 100 받으셔야 합니다.
    눈을 치우고 안치우고 간에....
    저정도 결빙인게 보이면 입차 출차를 통제하고
    경사로에 차 한대씩만 통과되게(동시에 두대가 경사로에 있을수 없게) 입구부터 통제를 했어야 하죠....
  • 레벨 병장 진남 16.01.28 11:51 답글 신고
    스마트밸리 입장은 시설물 관리 보험 들어놨으니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해라 이게 끝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판례를 계속 들먹이며, 30% 이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ㅠㅠ
  • 레벨 소령 1 이노우애 16.01.28 15:31 신고
    @진남 판례들먹이는거 구라같은데 언제 판례인지 함보자 해봐요 아마 없을듯 ㅎㅎㅎ
  • 레벨 원사 3 이춘풍 16.01.28 15:29 답글 신고
    그냥 보험처리 하고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운전자가 직접 나서서 뛴들 과실 산정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 레벨 병장 진남 16.01.28 17:39 답글 신고
    저희 보험사 직원분이 20% 똑같이 말해서 5:5 해보자고 오히려 제가 어필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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