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는 맞은편에서 오는것도 그렇지만 뒤에서 따라와도 미치겠죠 ㅎㅎ
잘 숙지해서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 괴롭혀줍시다 ^ㅡ^
이하는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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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충동나게 짜증나는 HID 신고 방법입니다.
검색하다가 퍼왔네요...참고하세용..^^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사람에게
이에는 이로 신고 정신 투철히 하여 불법 HID 근절합시다...
우리 동호회 분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불법hid는 다는일이 없었으면 좋겟네요..
아래는 검색하다 퍼온글이네요..
* 운행중에 보았을경우 차번호 기억한다음에 바로 국번없이 120번 누르고 HID 관련 내용신고해놓으면
다음날 해당지역 구청담당자 한테 저나오고 상대편 대략 인적사항등 확인 후 불법HID 단차량 출두명령 내린답니다.
HID 이외에 것들도 불법 튜닝은 단속 대상으로 같이 벌금을 물리게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증거 사진이 있으면 형사 고발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진이 없으면 순정화 시키고 가기때문에 벌금형으로만 때리고..
출두명령 내리면 결국 순정화 하고 갈텐데 이렇게만 해도 순정화할려고 고생좀 시킬 수 있으니 괜찮은듯..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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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업무 담당하는 사람입니다.야간국도 주행이나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를 주행할때 반대차선에서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때문에 식겁하신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만 밝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얌체운전자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지나가다가 보이는 주차된 차량에, HID전조등이 달려있다면, 즉시 폰카로 [전조등과 번호판]을 함께 찍어 저장합니다.
(단, 주인이 차에 없을때 슬쩍해야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증거사진이 있으면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말 뜻,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
2. 교통 or 자동차관련 민원부서에 저장된 사진과 함께 민원을 제기합니다.
가능하면 인터넷 민원을 이용하시는게 즉각적인 처리가 보장됩니다.
수도권(경기도 인천)이시면, 서울 다산콜센터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3. 그럼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그 민원을 접수받아 경찰서로 넘기고, 경찰은 바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여기서 벌금이 나갈수도 있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금은 형벌로서의 벌금이라 신원기록에 남습니다.
4. 만약 순정HID 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말씀하시면 되니 문제 없고, 적법하게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또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분별한 신고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남에게 피해를 입힐만한 HID 는 딱 보이실 겁니다.
순정HID 의 경우는 빛퍼짐이 그리 심하지 않더라구요.
5. 작은 관심이 HID 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한대 HID 켜놓고 시동걸어놨길래 사진찍을까 하다가 놔줬는데
이런 정보는 주기적으로 계속 올려도 되요.
차라리 보배 공지로 띄우는게 좋을 듯. ㅋㅋㅋ
hid 차량 보이면 즉시 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어 본넷을 연다음 발라스터 위치를 확인하여 차량 전체사진과 발라스터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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