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중학생 10명 전원 징역형…합의에도 불구 이례적
기사입력 2016-02-15 10:02
14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 10명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부모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선고라 주목받고 있다.
15일 중앙일보는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의 집단 성폭행·촬영 사건에 가담한 불량 서클 소속 중학생 등 10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8일 여중생을 상대로 천안 지역의 이른바 ‘일진’ 중학생 2·3학년 학생들이 벌인 것으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피해 여중생은 밤새 끌려 다니며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총 19명이었다.
가해 학생 중 일부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기까지 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중 성폭행과 촬영에 가담한 10명을 구속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기고 주변에 있던 나머지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여중생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도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지적능력이 딸리고 아빠는 딸을 때리던 사람이라 합의를 했다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70442
법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여중생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도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례적' 이라느니. 어떻다느니.. 핑계는 왜 쓰는거지?
90년 형 줘도 모자른거 아니냐?
근데.// 딸랑. 2년반.. 6년 줘놓고.. 뭔....
유전무죄무전유죄
밀양 애들 지금 다 잘 살고 있는데 억울하지 않냐
번지수를 잘못찿앗네요... ㅎㅎ
여경은 꿈쩍도 않고 근무하지 않나..진짜로 대한민국 답 없네요..
신상좀털어주세요
1.2년주고 생색은 씨바
6년, 2년6개월 징역형이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취부되는 웃기는 나라...
이례적이란 말이 붙냐
대한민군 헌법 참 좆이나 먹어라다 진짜
열불나네진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