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전날 내려가다 시장앞 횡단보도에서 택시가 서있었고 그 택시 앞으로 보행자신호 빨간불에 아주머니가 술드시고 뛰쳐나오셔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전 음주하지 않았고 신호 잘보고 들어갔고 속도는 4~50 정도 되었고 옆에 택시가 있어 시야가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뛰어나오셔서 그대로 사고가 났구요 119 신고도 제가 했고 경찰이랑 보험 신고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는 블박 영상 보고 의문점 없는 사고라고 보험사랑 얘기하라그러고 병원이나 언능 가보라고 접수하지 않고 나왔고 아주머니 아들도 왔는데
아들한테도 경찰이 어머님이 잘못하신거라고 일단 언능 병원 가보라고 해서 아들도 제가 태우고 병원까지 다녀왔구요
아주머니는 갈비뼈가 2대 부러지시고 팔꿈치뼈 수술하시고 앞이빨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러고 있다 연휴 끝나고 오늘 보험사에서 직원이 왔다 갔는데 일단 사람이 다친거라 치료비도 보험으로 제쪽에서 100프로 다 해줘야 하고 차도 자차로 그냥 제가 보험처리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저자세는 자해공갈에서나 나올 자세네요. 미리 본능적인 방어자세로 와서 박습니다. 경찰신고하시고 님 보험사 보험사기 전담팀에도 의뢰하세요.
이게 과실잡힌다는건 전국민의 자해공갈화를
시키는겁니다.
보행자는 자살로 추정되는디...
차라리 걍 일반 도로에서 저래 됐다면 상대방 과실 일텐데
최근 대법원 무죄판결은 일반도로의 무단횡단으로 알고있음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을땐 보행자가 도로로 건너게 되어있으니까요
횡단보도위 정차고 사고유발에도 관여한거같은데(시야확보)
택시만없었어도 안날사고인데
아무도 택시얘기는 안하셔서. . .
보험처리는 민사인데
구분좀 합시다
무슨 재판이 무죄 됐다고 과실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나요
http://cafe.naver.com/bosangmentor/1655
보험에 대한 글인데 무죄라도 20%~50% 산정한다네요
민사로는 횡단보도 위에서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조금 잡힐 겁니다. 민사로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한다 그런쪽으로 더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는 줘야하는 거고, 다만 후유장애 치료비에 있어서는 무단횡단자는 과실비율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과실 10, 무단횡단자 90 과실이라면 후유장애 치료비가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10만원 받을 수 있는거죠.
냉정하게 보면 차 수리비도 과실 비율대로 적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처리해라 라는 건 보험사 직원이 저 편하자고 그러자는것도 있고 몸 다친 사람한테 돈 받자니 머쓱한 것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잘 가다가 사람치면 그것도 정신적 충격이요, 유리며 범퍼며 자차수리하려해도 자부담에 보험료 할인 유예되고.
이건 진짜...아..너무하네요 저 아줌씨..
돈도 돈이지만 사람친 그 트라우마는 어쩔꺼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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