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베스트글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21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09.19 22:07 답글 신고
    저걸 무슨수로 예측하고 피할까요?
    또한, 저자세는 자해공갈에서나 나올 자세네요. 미리 본능적인 방어자세로 와서 박습니다. 경찰신고하시고 님 보험사 보험사기 전담팀에도 의뢰하세요.
    이게 과실잡힌다는건 전국민의 자해공갈화를
    시키는겁니다.
    답글 10
  • 레벨 대위 2 본명이오덕구여 16.09.20 00:38 답글 신고
    몸을 움츠리고 일부러 작정하고 뛰어드는것같은 느낌은 나만그런가?
    답글 2
  • 레벨 대령 1 영혼없는기모찌 16.09.20 00:41 답글 신고
    만약 한문철 변호사라면 정차해 있는 택시와 방금 무단횡단한 2명을 근거로 좀더 서행했어야 했다 이러면서 블박과실 2잡을듯...
    답글 0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09.20 19:33 답글 신고
    어딘가요? 마름모 직진 화살표 전에 바닥에 뭐라고 써 있네요.
  • 레벨 훈련병 pwmsmx2 16.09.20 19:43 답글 신고
    횡단보도지날땐 혹시모르니 속도줄이면서 가는데 가끔 양산이든우산이든 차 오는쪽방향으로 푹눌러쓰시고 무단횡단 하시는 아주머니들 정말 무섭다ㅜ
  • 레벨 대위 3 체락 16.09.20 19:54 답글 신고
    보험사던 경찰이던 적극적으로 일처리 안합니다. 대강 끝내려고 하죠. 사고 처리한번해보면 알게 됩니다.
  • 레벨 소위 3 맥스킹 16.09.20 20:04 답글 신고
    블박차주분 속상하시겠어요ㅡ.ㅡ;

    보행자는 자살로 추정되는디...
  • 레벨 하사 1 기사전설 16.09.20 20:06 답글 신고
    느린 화면으로 보니깐 움츠림이 거의 안느껴지는데요 그냥 제목에 무단횡단사고 라고하니깐 그렇게 보이는게 아닐지 무단횡단이라고 무조건 자해공갈 이라고 생각하진 맙시다 그리고 횡단보도 파란불이여도 차가 주정차상태일때는 서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던없던 횡단보도내 사고는 과실이 잡힙니다
  • 레벨 중사 1 쉐돌이 16.09.20 20:23 답글 신고
    애석하게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 과실 인정하셔야 할겁니다
    차라리 걍 일반 도로에서 저래 됐다면 상대방 과실 일텐데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16.09.20 21:40 답글 신고
    일반도로 무단횡단하고 횡단보도 무단횡단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최근 대법원 무죄판결은 일반도로의 무단횡단으로 알고있음
  • 레벨 소위 1 디백 16.09.20 22:18 답글 신고
    사실 일반도로 무단횡단은 무단횡단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을땐 보행자가 도로로 건너게 되어있으니까요
  • 레벨 하사 1 알랑드롱 16.09.20 21:45 답글 신고
    근데 정차중인 택시 과실은 안들어가요?
    횡단보도위 정차고 사고유발에도 관여한거같은데(시야확보)
    택시만없었어도 안날사고인데

    아무도 택시얘기는 안하셔서. . .
  • 레벨 상사 3 더블나인 16.09.20 21:52 답글 신고
    아,,, 진짜
  • 레벨 중위 1 macbeth 16.09.20 22:49 답글 신고
    무죄란건 형사고
    보험처리는 민사인데
    구분좀 합시다
    무슨 재판이 무죄 됐다고 과실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나요


    http://cafe.naver.com/bosangmentor/1655

    보험에 대한 글인데 무죄라도 20%~50% 산정한다네요
  • 레벨 하사 1 치사뿡 16.09.21 00:45 답글 신고
    형사로는 경찰이 보기에도 보행자 과실이 커 보이기에 넘어간 것 같고요,
    민사로는 횡단보도 위에서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조금 잡힐 겁니다. 민사로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한다 그런쪽으로 더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는 줘야하는 거고, 다만 후유장애 치료비에 있어서는 무단횡단자는 과실비율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과실 10, 무단횡단자 90 과실이라면 후유장애 치료비가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10만원 받을 수 있는거죠.
    냉정하게 보면 차 수리비도 과실 비율대로 적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처리해라 라는 건 보험사 직원이 저 편하자고 그러자는것도 있고 몸 다친 사람한테 돈 받자니 머쓱한 것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잘 가다가 사람치면 그것도 정신적 충격이요, 유리며 범퍼며 자차수리하려해도 자부담에 보험료 할인 유예되고.
  • 레벨 중위 1 SimPleNo1 16.09.21 00:45 답글 신고
    저런미친년이 다있나.. ㅡㅡ
  • 레벨 원사 3 쿠우쿠우 16.09.21 10:08 답글 신고
    아.. 영상보다가 내가 더 놀랬어요.. 어휴...
    이건 진짜...아..너무하네요 저 아줌씨..
    돈도 돈이지만 사람친 그 트라우마는 어쩔꺼야... ㅠㅠ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