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에서 초록불에 길을 건너다 정면에서오는 자전거에 치여서 통원치료중입니다.
교통사고 접수했는데 오늘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와서 저보고 전방주의의무태만으로 30프로과실이있다네요. 운전할때야 전방주의의무 많이들어보긴했는데 보행자도 전방주의의무가있나요??! 뒤에서 받쳤으면 100인데 정면으로 받쳤으니 7대3이랍니다
저는 전방주의 의무 다했는데 브레이크없이 정상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에치였거든요
민첩함이 부족해서 못피해서 제가 과실이 있다는건가요?
합의안해주면 소송으로 갈수밖에없다는데 그럼 가해자도
아프다고 드러누을수도있다고 합의를 무조건 해야된다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횡단보도 말짱히 걸어가다 치여서 아프고 병원다니고
억울해죽겠구만. 과실이라니 ㅡㅡ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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