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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배워니 14.08.27 11:24 답글 신고
    필요합니다.
  • 레벨 중장 블키 14.08.27 11:40 답글 신고
    스쿠터는 법율상 원동기입니다. 100CC면 원래는 원동기가 있어야하나 운전면허증으로도 운행은 가능합니다만!! 보험과 번호판으로 정식등록하고 타셔요..
  • 레벨 준장 아기건달푸우 14.08.27 12:26 답글 신고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증으로는, 125cc 오토바이까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윗급 오토바이들은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레벨 원사 1 강화도007 14.08.27 14:44 답글 신고
    자동차 면허증으론 안되고
    원동기 있어야함.
  • 레벨 상사 2 무카무카 14.08.27 15:05 답글 신고
    자동차 면허로 가능합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무산되서 예전처럼 자동차 면허로 125cc까지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2 똥누다지쳤다 14.08.27 16:36 신고
    @무카무카 어떤이는 원동기 면허 있어야 된다 하고 어떤이 는 자동차 면허로 125cc까지 운전가능하다하구 지나가는 순찰차 아저씨깨 물어봐도 아리쏭하네여, 뎃글 ㄳ합니다,
  • 레벨 상사 1 애무파이브임브라자 14.08.28 00:50 답글 신고
    원동기 굳이 없어도 가능합니다만 1종 일 경우에 125cc까지 가능합니다
    2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 레벨 대장 123454321 14.08.28 09:31 답글 신고
    네 가능합니다 ..아직 법률 바꾸지 않았습니다 ...타셔도 됩니다 ㅋ
  • 레벨 이등병 광주배고픈토끼 14.08.28 19:54 답글 신고
    바뀌진 않았지만 엉뚱한 소리하는 경찰관들 있으니 한번더 확인하시고 무등록스쿠터 걸리면 벌금50입니다.. 등록먼저하세요.
  • 레벨 하사 3 콜라청년 14.08.29 12:58 답글 신고
    1종보통을 가지고 있어야만 125cc 이하 운전 가능 아닌가요?
  • 레벨 원사 2 똥누다지쳤다 14.08.29 14:41 답글 신고
    결론은 2종 오토 면허로도 수쿠터 125cc까지 운전 가능하거 맞쵸. 이게세판에 글남기신분들 도 어떤 분은 된다 안된다 나누어지네여. 바이크족 님들 차량 운전자님들안전운전 하세여
  • 레벨 중사 2호봉 꽃잎하나 14.08.29 18:19 답글 신고
    2종 보통면허 승용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8.29 18:44 답글 신고
    아직은 자동차 면허증으로 124cc까지 오토바이운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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