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님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법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2013년 2014년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제제에 대해 행정적 논의 상정시행까지 갔었습니다. 여론에 의해 유해되었을뿐이고 경찰청에서 단속을 안하는거죠. 조만간 다시 논의될거라 봅니다.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원동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제말의 요점은 이거입니다. 질문자는 오토바이 시티백 2번 탄 경력으로 오토바이 출퇴근을 생각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비본 좋죠. 언너본에 혼다 줌머같은 케쥬얼한 디자인 레크레이션용으로 최고죠 그런데 만약 2종 소형이나 다른 오토바이 경력이 있다면 비본 이외에 다른 모델도 생각하고 안전을 먼저 생각했겠죠.. 그걸 생각할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면허구요. 면허 시험장처럼 중형 오토바이를 맘편히 접할수 잇는 장소와 학교가 있습니까? 그렇게 차근차근올라와야지 안전운전할수 있다는겁니다. 그랬다면 처음부터 비본같은 슬립쪄는 마실용 오토바이를 출퇴근용도로 문의하시진 않겠죠^^ 비본이 그렇게 좋은데 출퇴근 시간 비본을 우린 몇번이나 봤을까요? 밤에 LED달고 때빙할때 많이 봤을까요? ddddddd20d 님이 문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전 지금 미들급 아메리칸 자가정비와 운행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프로필보시면 나오는 오토바이가 제 차입니다.
제가 댓글을 단것은 말씀하신 자동차 면허로 오타바이 운전 제재 관련법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했지만 결론은 흐지부지 그냥 원래대로.. 결론 난걸로 압니다.
그런데 1종으론 안잡을뿐 무면허나 다름없습니다. <----..... 무면허가 아닌데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ㅎㅎ
이부분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신대 대한 댓글을 단거 뿐입니다.
아 그리고 블키님 말씀처럼 이륜차 경험이 너무 없으신거면 차근차근 배워서 이륜차 타시라는 조언에는
저역시 공감하구요 ㅎㅎ
1종보통으로 125이하를 탈 수는 있죠. 그런데 그전에 오토바이 이동에 대해 공부하고 공도 말고 공터가서 1달 이상 연습하시고 타라는 말이예요. 자전거타듯 그냥 타다가 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칩니다. 경력있고 조심해서 타도 시속20이하 저속슬립한번이면 갈비뼈 2-3개는 금 쩍쩍나가는 게 오토바이예요. 10km미만이면 자전거타시고 그 이상이면 원동기라도 면허따고 타시거나 그냥 경차 추천합니다. 안전이 최고예요. 오토바이도 보험의무인지라 유지비 경차랑 별반차이없습니다. 차라리 자동차전용도로탈 수 있고 짐싣기좋은 경차가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죠. 현직 집배원입니다.
당분간은 1종보통으로 운행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럼 전 뭘타는게 좋을까요??
Pcx를 타는게 좋을까요?
중고라도 가격이 좀 있더라구용
일제니까 비싸더라도 제값은 하겠죠?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 가능 합니다.
무면허 아닙니다.
125cc 이상 넘어가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를 따로 취득해야만 하는거구요.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 >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0
단, 2종보통 자동(오토)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 역시 오토만 운행 가능 (스쿠터)
비본이 125cc 스쿠터 아닌가요? 2종소형까지 필요할까요? 메뉴얼 바이크도 아니고.. .
제가 댓글을 단것은 말씀하신 자동차 면허로 오타바이 운전 제재 관련법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했지만 결론은 흐지부지 그냥 원래대로.. 결론 난걸로 압니다.
그런데 1종으론 안잡을뿐 무면허나 다름없습니다. <----..... 무면허가 아닌데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ㅎㅎ
이부분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신대 대한 댓글을 단거 뿐입니다.
아 그리고 블키님 말씀처럼 이륜차 경험이 너무 없으신거면 차근차근 배워서 이륜차 타시라는 조언에는
저역시 공감하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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