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6월1일부터 이륜자동차 도로통행법이 개정되어 변경되면서,
고속도로 진입의 규제가 생기고 그로인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규제도 생겨나고,
45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법은 규제완화되지 못하고 현상태가 이어지고있는 실정입니다.
예전 많은 라이더분들이 이를 헌재에 부당하다고 위헌소송을 냈으나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위험성만을 강조하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을 저해한다며 유해하다는 결정을 내려 판결됩니다.
45년동안 바뀌지 않는 법을 보며,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을 공부 못한다고 매번 때리고 윽박지르며 야단만 치는것 보다
공부를 잘 할수있는 주변환경을 만들어주고,
좀더 나은 교육을 해주며 다독이는게 먼저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매질하며 윽박지르는 방법으로만 대하려 하시는지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부정된 판결을 옹호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만 내세우며 고대시대의 와전된 어원을 내세우며 부르짖는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의 유착일뿐 현시대에는 분명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노무현정권이후 아예 등한시 되어버린 이륜자동차 규제정책이 좀더 나은 현실로 다가오며,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부에게만 편파적인 해택이 아닌
모두가 공정한 해택을 누릴수있는 민주주의적인 날이 앞당겨 지기를 바랄뿐입니다.
모바일
어떤 의도로 그 장면을 찍으셨는지 의문이네요.
물론 법규 지키는 동호회 직접보고 아는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지금도 법규위반하면서 자동차전용도로도 달립니다. 밀리면 갓길로 쌩~~ 차사이로 쌩~~ 횡단보도 녹색등화도 쌩~~~ 아우토반 영상 자세히 보심됩니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넘버없이 타는 뿅카도 심심찮게 보이는 판인데...
오토바이도 법규로 용도폐지를 없에고 4륜차 처럼 구입과 동시에 명의를 넘기게끔 하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달라져야하는 규제개혁의 방식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