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를 중고거래로 사서 친구랑 집가는중이었습니다.
무보험에 무등록으로,, 죄송합니다.. 1차선 직진중에 비보호좌회전이랑 사고났습니다..
상대차는 깜빡이 없이 확들어와서 풀브레이킹에 핸들꺾어서 오른쪽 후미등 부딪히고 넘어졌네요
친구도 넘어지고 큰상처는 아니고 타박상정도로 상처났는데 상대차가 보험불러서 연락처 주고 대인대물 접수번호 받아왔는데
경험이 없는지라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바이크를 중고거래로 사서 친구랑 집가는중이었습니다.
무보험에 무등록으로,, 죄송합니다.. 1차선 직진중에 비보호좌회전이랑 사고났습니다..
상대차는 깜빡이 없이 확들어와서 풀브레이킹에 핸들꺾어서 오른쪽 후미등 부딪히고 넘어졌네요
친구도 넘어지고 큰상처는 아니고 타박상정도로 상처났는데 상대차가 보험불러서 연락처 주고 대인대물 접수번호 받아왔는데
경험이 없는지라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렌트비는 그냥 같은 급의 돈으로 받으시구요. 대인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치료 오래 오래 해서 많이 받으세요. 그 돈으로 등록하시구 보험드세요. 2년 안에 합의 하시면 되구요. 합의는 늦게 할 수록 돈이 더 나옵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개수작, 협박에 넘어 가지 마시구요. 님의 과실을 따진다면 경찰과 금감원 쪽에도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어떻게든 합의금 더 받아내는 아니 더 뜯어내는 방법 전수 해 주는 인간들은 대체 뭐 하는 놈들일까?
기본적으로 중고차량 구매 시 양도를 한것
으로써 양도증명서에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
로 2주 14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거래 시 받은 폐지증명서 및 양도증명서
를 준비하시고 만약 양도서 상의 날짜가
적혀있지 않다고 임의 기재를 하거나 하면
문서위조가 되니 판매자와의 통화내용등과
사실확인등을 첨부하시면 무등록 무보험은
아마 유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 차량을 양도받은 후 본인 주거지 이외의
곳에서 난 사고라면 두가지 다 벌금이 나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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