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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650알 17.08.19 17:49 답글 신고
    바이크는 센터에 맡기면되시구요.
    렌트비는 그냥 같은 급의 돈으로 받으시구요. 대인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치료 오래 오래 해서 많이 받으세요. 그 돈으로 등록하시구 보험드세요. 2년 안에 합의 하시면 되구요. 합의는 늦게 할 수록 돈이 더 나옵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개수작, 협박에 넘어 가지 마시구요. 님의 과실을 따진다면 경찰과 금감원 쪽에도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 레벨 일병 보빨하께 17.08.19 19:48 답글 신고
    렌트는 할 생각이 없구요.. 제가 무등록무보험이라 과실이 잡힐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직진 비보호좌회전이 무과실이 나올까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폭력부장관 17.08.19 18:51 답글 신고
    캬 댓글 대단하다 언제부턴가 보배에 무슨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판치는거 같다
    어떻게든 합의금 더 받아내는 아니 더 뜯어내는 방법 전수 해 주는 인간들은 대체 뭐 하는 놈들일까?
  • 레벨 일병 보빨하께 17.08.19 19:50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폭력부장관님.. 제가 경험이 없는지라 일단 병원가서 치료는 받았는데 이다음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제가 과실은 없는지, 제 오토바이 수리비는 어떡할지.. 상대차주 차수리비는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벨 대령 2 650알 17.08.19 20:33 답글 신고
    놈이라..제가 보험사기 치라고 했습니까? 보험사에서 헐값에 합의해버리는거 피하라고 말씀드린건데 말씀 막하시네요. 보배에서 자주 뵙는 분인데 참 지나치십니다. 제가 바이크 수리비 눈탱이 쳐서 뒷돈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뒷 목 잡고 드러누으라고 했습니까? 참나..인터넷이라고 말 막 써버리네..
  • 레벨 대령 2 650알 17.08.19 20:46 답글 신고
    아무리 자전거 타시는 분이라도 저도 이 게시판이 좋아서 매일 들어오는 사람인데 많이 서운 합니다.
  • 레벨 병장 역지사지입니다 17.08.20 03:00 답글 신고
    무등록 무보험에 관한 내용만 적어보겠습니다(다르거나 변경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고차량 구매 시 양도를 한것
    으로써 양도증명서에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
    로 2주 14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거래 시 받은 폐지증명서 및 양도증명서
    를 준비하시고 만약 양도서 상의 날짜가
    적혀있지 않다고 임의 기재를 하거나 하면
    문서위조가 되니 판매자와의 통화내용등과
    사실확인등을 첨부하시면 무등록 무보험은
    아마 유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 차량을 양도받은 후 본인 주거지 이외의
    곳에서 난 사고라면 두가지 다 벌금이 나올듯 합니다
  • 레벨 소령 2 숭어오너 17.08.21 07:36 답글 신고
    커뮤니티 회원의 의미가 무색해짐
  • 레벨 중사 1 해커스토익 17.08.23 21:54 답글 신고
    바이크운전자님.. 폐지등록증 양도증명서등 서류지참하고 구청 영업시간 이내이면 무등록이라고 해도 과실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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