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제 차를 팔려고하는데요..
개인직거래로 판매를 하는데 구매자분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차가 LPG차량이구요 명의는 제 누나앞으로 되어잇습니다..
그런데 내일 구매자분께서 창원에서 목포까지 온다고하는데요..
지금 제 차 주소지가 수원에있는데요 제가 잇는데는 목포입니다..
이전을 내일 못하기 때문에 내일은 차량을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현금을 주고 차를 갖고가서
월요일정도에 명의이전을 할려고하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잇는 서류는 명의자가 누나이기때문에 대리판매를 해야되는데요..
서류는 지금 자동차세완납증명서,등본,인감증명서,자동차등록증,위임장을 갖고있는데요..
이외 필요한 서류가잇나요?
그리고 명의이전을 구매자분게서 창원에서 하실수잇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구매자랑 같이 창원에 가서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수원에서 명의이전을 해야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구매자분에게 받아야될 서류는 무엇인가요/
참고로 매도인(자동차명의인)은
차,
차량등록증(원본)
당사자용매매계약서에 도장(막도장도 가능) 날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요것만 해주면
차 사는 사람이 그 서류가지고 이전가능합니다.
요즘은 차 사는사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어느곳에서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1.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날인
(인적사항 정확히 하고
가급적 차사는 사람 자필로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쓰라구 하세요)
* 신분증 확인 꼭 하세요
2. 차 매매대금
3. 가급적 자동차 보험을 그자리에서 꼭 들게하고
보험가입 확인후 차를 넘겨 주세요.
11월 25일부처 일반도 구입할 수 잇구요
5년이상 되지 않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우만 구입할 수 있으니
차 팔때 장애인복지카드등을 꼭 확인하고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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