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오는11월을 끝으로 직장생활을 접고~~(만세) , 부동산 일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적 회사생활만 해서 세금관련부분에 전무 한데.......
제가 퇴사하면 아무 신경안쓰고 순리대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의료보험공단에 제가 따로 신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연소득이 없으니 의료보험비는 줄어드는게 맞겠지요?
개인적으로 저쪽기관에 미리 안알아보고 글 올려 봅니다. 고스란이 내라는 소리 들을까바...ㅋㅋ
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것에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아시면 갈켜주세요~
해박한 회원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사하시면 회사 경리과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잘처리하니
걱정마시고 그냥 마음편히 퇴사 하시면됩니다^^
직접 뭘 접수해야한다던가 움직여야될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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