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 불법유턴하던 1톤 화물차와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기다 그 화물차가 바로 도주, 뺑소니 신고 및 처리된 상태고요,
제차는 대파되어 보험으로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다행히 몸은 성한 상태입니다.
보험관계는 다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보통 가해쪽과 피해쪽이 합의를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경찰쪽에서 하는 말은 가해자가 몇시간뒤 자수하고,
불구속 하고 사건 종결하는걸로 한다고 연락이 어제 왔습니다.
저는 누가 가해자인지 얼굴한번, 심지어 전화한통도 안한 상태고요.
저랑 상관없는 곳에서 사건이 시작되고 종결된 느낌이랄까요.
몸은 그렇다 쳐도,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너무 큰데요.
솔직히 아끼던 차, 이제 구하지도 못하는 차라서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원래 이런건지 아니면 제가 취해볼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알아서 합의하라고 가해자에게 종용할테니 기다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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