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 2500에서 2000은 현금으로 500은 캐피탈로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며칠뒤에 차량인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캐피탈 이자가 이렇게 비싼줄 몰랐네요
캐피탈 상담원과 전화통화만 하고 안하겠다고 끊었습니다.
500만원 할부인데 연이자가 100만원이 넘더군요!!
최소 18개월 설정에 최소 4개월 유지해야하고
4개월이후에는 중도금상환수수료도 거진 100만원....헐
그래서 걍 현금으로 전액 지불하겠다고하니
오늘 중고차딜러새끼한테 전화가 와서
캐피탈안하면 차 못줘
계약금 날리던가 캐피탈해라
요점만 말하면 이런식 ㅋㅋ
저는 캐피탈을 할지 안할지는 전적으로 제 선택인줄 알았는데
이런 개자식이 계약서에 그 내용을 써놓았더군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덧글 좀 부탁드립니다.
하 이래서 중고차 안사고 새차사는구나
그러는 겁니다..
계약서에 자필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할부 500만원은 최소 5개월 유지한다
헐... 이거 방법이 없는건가요?
중고차 딜러가 할부 수수료 먹기 위해서 확실한 장치를 해놨군요......ㅠㅠ
계약금 거실때 계약서상에 캐피탈 이용한다고 적지 않으셨으면 됩니다.해당구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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