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여자친구 아버지가 오늘 사고가 나셨는데요...
좌회전 신호를 받으시려고 정차 중에 뒤에서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그대로 자동차를 때려박았다고 합니다..
(아버님 말씀으론 차가 시속 한 100 키로 정도로 달려왔다고 하시네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계시던 아버님의 차를 그대로 속도도 늦추지 않고 들이 받았던거죠..
가해자 말로는 좌회전 차선이 직진차선인줄 알고 쭉 오다가 박았다고 하네요.. 답도 없네요....
그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구요... 아버님 차 앞에 그랜져가 있었는데 그 차가 아버님 차를 박은 힘 때문에
앞 그랜져 범퍼까지 내려앉았다고 하네요... 아버님 차는 트렁크 부분은 거의 완파 수준이구... 그 피해자 차량
앞부분은 본넷부분까지 다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 여자친구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중이구요... 외상은 크게 없으신데 아직 검사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님 차가 주위에 아는분 한테 받으셨는데요... 이 차가 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파손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건지... 차종은 02년 베르나 라고 하구요...
제 생각은 차가 완파 되었을경우 그 차 연식에 비슷한 차나 동일한 기종의 차로 다시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 여자친구 아버님 지인분들은 그 차를 중고로 팔려고 했을때의 그 가격을 받는게 맞는거라고 했다는데요..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맞는건가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버님 외상이 크게 없다고 하시지만... 걱정이네요.. 도와주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하고 난 후에도 만약 계속 아프시면 그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합의금 몇푼에 합의보지마시고 혹시모를 사고 후 통증에 대비해서 치료잘받으시고 합의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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