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주위에 이쪽 분야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보배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글을 읽다보니 대형 주차장(마트,극장 등)에서 생긴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을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해서 그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글을 보고 이와 비슷한 경험사례를 보니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은 마트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질문 1) 영업배상책임 보험은 마트,극장, 스키장 등 그런곳에서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 2) 대학교같은 곳도 한달에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그럼 대학교에서 이용하는 주차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마트 같은곳에 가시면 대형 현수막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기에 차량 사고는 마트에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다 개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은 의무적! 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통의 소비자의 경우 문제를 따지려고 하기보다 강압적인 직원의 말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쇼부를 쳐서 50%로 합의 보시는분들도 있는데 잘못된겁니다. 100%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과실이지만 상행위를 제공하는 업자에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이용자(소비자)에게 제품을 팔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판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소리 못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트는 물론이고 대형 음식점 리조트 스키장 팬션 등 왠만한곳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과 더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