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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폴쉐바이러스 09/26 11:19 답글 신고
    일단 사기는 아닌거 같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로 보여지네요.

    재산 조회 신청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측에서 제대로

    기재를 잘 안하죠. 물론 재산 기재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안하면 징역 내지

    벌금형이 있으나 허위 기재라는 증명 또한 거의 불가능하죠.

    재산을 알 수 있다면 가압류라도 할 수 있고, 집행이 되는데...

    민사의 경우 돈을 줄 의지만 있다면 크게 강제집행 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원장이란 사람과 잘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레벨 중사 1 09/26 14:30 답글 신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전화 문의/방문 인터넷 문의 다 됩니다. 관련 근거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시던가 밤 12시 넘어서 인터넷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 문의는 상황에 따라 1주일 정도 기다려야 답변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하여 문이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것 같네요.

    관련 업종의 컨설턴트는 자격이 필요 없는지 모르겠으나 자격여부와 의도적인 편취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상세히 따져보아야겠네요.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므로 민사의 경우는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진행하신다면 5천만원 내외 이므로 경찰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시되 사기 3요건을 만족할지 정확치 않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 보시는것이 좋겠네요.
  • 레벨 병장 와와장군 09/27 11:35 답글 신고
    돈가져간 인간이 배째라는 이유는...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있기때문입니다.일단 계약서상 입찰등을 성사시켜준다고 $을받아갔다면...성사를 못시켰고.아마두 입찰에 참여 하지두않았을겁니다.입찰 참여두안했다면..사기.횡령으로 구속가능할겁니다.5천준 기록은 통장거래에 있을거고...입찰 (받아준다는 사람이)참여했나 안했나 확인부터 하시고..참여안했으면 사기.횡령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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