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년전 약속대로 결과를 보고합니다...헐....
위에 그림을 기억하시는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2010년 7월 21일 마지막으로, 현기차 본사와 대리점에게 두세달치 월급을 강탈당한채 해고된
기가막힌 사연을 올리면서 정식 소송과 관련해 이 결과를 아고라 회원여러분께 꼭 올리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2년동안 정식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2012년 4.30일 나왔기에 약속대로 이 결과를 알려
드리고저 합니다.
간단히 그간의 경과를 정리하자면, 2009년 9월경에 현기차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고, 좀더 정확이 말하자면
현차가 아니라 기차대리점 영맨이었죠.(앞으로 기차라 하겠습니다.
현대차쪽으로부터 명예훼손이라는 항의를 받은바 있으니까요)
2009년 말경에 기차본사로부터 국내외 타사차와 비교상담 영업을 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고(참고: 기차 본사 홈체페이지 국내외차 비교상담 참고) 알바신분이지만 영맨인입장에서는 이를 수행하고저 대리점 영맨 명함 뒤에 국내외 전차종상담이라고 간단한 로고와 글을 새겨 중고차등에 꼽고 다녔는데 3개월뒤 본사에서 이 로고를 이유로 제가 타사차 광고 및 판매했다며, 해고 및 400만원 벌금을 대리점으로 때리면서 대리점에 줄 자동차 수수료를 까고 주었고, 대리점소장은 다시 나때문에 벌금맞았다며 400을 까고 더하여 150만원을 가로챈 채 해고시킨 사건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차본사의 저에 대한 해고및 벌금 지시는 부당할뿐 아니라 알바사원 신분을 이용한 임금 짤라먹기관행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차본사는 해고 3개월전 타사차와 비교영업을 월요일 아침 회의를 통해 지시했고 지시하면서 당시 로고등 구체적인 주의내용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그걸 문제삼아 벌금때리고 해고시킨 부분이기때문입니다.
아니...그렇다면 애초에 지시할때 자세히 지시해주던가..그냥 타사차와 비교상담하라고 막연히 지시해놓고
잘모르고 로고쓴걸 가지고 남도아니고 자기회사 영맨 월급을 짤라먹는 이런 사기꾼같은 경우는 뭐냐구요..쩝...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식으로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그동안 약 2년동안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국대리점 사원들을 상대로 대략 40억원 수입이며
(소송의경우 전관예우로 그 십분의 일만 쓰면 30억이 이익이라는 귀뜸정보 헐...)
그럼, 이제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고된 후 너무억울해서 이사건에 대해, 기차 본사 담당 김과장에게 문의해보니
자기네하곤 전혀관계없고 대리점 소장의 양심불량이라 해서 그리 믿고 대리점 소장을 상대로
소액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 에 대리점소장이 자료를 제출했는데..헐...
기차본사에서 소장에게 보내온 공문자료에 의하면...헐.. 제 이름을 직접 적은 후 이렇게 썼습니다.
"제 명함 뒷면의 타사차 로고는 타사차 광고 및 판매죄이므로 벌금400만원을 부과하고 사번삭제조치"
였습니다.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저땜에 이렇게 당했으니 제 월급에서 떼는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만
소장은 그 기회에 그 4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임금 약 100만원까지 가로채먹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장이 저의 계약건을 가로챈 이후 DMB를 무료로 해주었다며 영수증도 아니고 견적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그걸 근거로 그 금액을 까고 ...결국 40만원만 돌려주라는 어이없는 합의이행 지시
였습니다. 도저히 용납할수없어서 거부했더니 바로 패소 판결...
이름도 안잊어먹어요. 오씨판사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도 어이없이 진행 됨...자동차영맨은 천민인가 봅니다..
재판진행과정에서도 소장에게는 공대하고 저에게는 반말하고...쩝..
아무튼!
이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기차본사에서 저를 직접 적시하며 잘못했다며 부과한
사실이 분명한 자료가 제출된만큼 대리점 소장만 상대하는 재판가지곤 사기당한 두세달치 500에 달하는
임금을 되찾을수없다고 생각되어
다시 새로이 / 기차 본사와 대리점 소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기차본사 답변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이사건 핵심인 저에 대한 본사의 해고(사번삭제)와 벌금결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알수있는 국내외차와의 비교상담 지시 사실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한채,"대리점 수수료는 다 주었고 벌금부분은 수수료가 아니라 대리점 판촉금(400만원)이기때문에 원고인 저의 수수료와는 관계없다" 였고 대리점 소장의 답변은 먼저 재판에서 증명되었드시, 본사에서 그렇게 손해받았기때문에 그 부분을 공문에 적시된 원고인 저에게 구상하는건 당연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론기일...
이자리에서 담당 판사 오씨는 저에게 "그 임금 돌려달라는거지?"하며...제가 제출한 자료로서
피고1인 기차 본사에서 타사차와 비교상담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본사 홈페이지
국내수입차 비교부분 인쇄)와 기차본사에서 제이름을 적시하고 피고2인 대리점소장이 받을돈
400만원을 떼고 준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지료, 또..소장은 그 기회에 원고인 저의 계약부분을
자기가 계약한것으로 가로채어 그 수수료와 식대 및 시승차 휘발류값등을 떼어먹은 입증자료등을
증 몇호~ 몇호 호명하며 일일이 밝히면서
"이 자료들이 다 인정되고...머..피고들 달리 할말 있어? 없지? 판결하지 머... 판결 몇월 몇일!"
라고 했었고, 당시 재판 분위기는 제가 드디어 강도당한 3개월치 임금을
되찾게되는구나 하고 느끼게된 반면에 피고1, 기차 본사대리인과 피고2, 대리점소장은 사기행각이
밝혀져 부끄러운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속된말로 죽쑨상이라고 표현하는게 적절할것같습니다.
더구나 대리점 소장은 저를 따라나오며 "본의가 아니었다"는등의 말을하기에, 제가 "본사가 주범이죠"
라고 도리어 위안의 말을 했었슴..
그런데 2주일후 그동안에 무슨일이 있었는지..재판과정에서의 분위기나, 느낌이나 예상과는 전혀다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1,2가 잘했다며 피고1,2의 손을 번쩍 들어준것이니다. 즉, 원고 패!
판결문 내용 온걸 보니 그냥 원고 청구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외에 아무 내용이 없더군요.
하긴 무슨 할말이 있겠어요. 알만한 사람 다 아는거지..ㅋㅋ
일단, 억울해서 즉시 항소햇고
상급심에서 그로부터 6개월동안 이러한 내용과 자료들을 모두 다시 정리해서 자료들을 제출했고
그동안 피고1 기차본사 변호사나 피고2 대리점 소장은 아무 답변이 없이 변론기일 통보되었는데
출석해보니 피고1변호사만 나오고 피고2는 불출석....
이자리에서 재판장인 김 부장 판사가 묻더군요.
재판장: "그 명함 쓰기 이전에 피고1이 타사차와의 비교상담을 지시하면서 그런 로고등의 구체적사항을 얘기해주지 않았나요? "
원고 "예"
재판장: "피고1은 이사실을 알고있나요? "
피고1(기차본사 변호사) "모르겠습니다.확인 안해봤습니다"
원고 "이사건에서 가장 중요한부분인데 모르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피고1(기차 변호사) "글쎄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다구요"
원고 "그러게요 그게 말이 되냐구요?" 하고 화내자
재판장 " 변호사한테 언성높이지 마세요" 라며 주의를 줌..
피고1 변호사 : "원고의 명함중에 뒤를 보면 '전차종 상담'이라고 써져있는데 전차종 비교상담이라고 썻더라도.."
원고: "그게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식의 발상입니다. 전면부에 기차영업사원이 명백한 명함 내용인 만큼 뒤 부분의 단순한 로고들과 전차종 상담이란 내용은 명함 지면이 작으니까 간단한 글귀를 넣은것입니다. 결국
기차를 팔기위한 국내외차 상담이란 의도를 누가봐다 다 일수있는건데 그것만 가지고 타사차 판매 ,광고로 죄를
뒤집어씌우고 몇달간의 임금을 벌금으로 때라고도 모자라 해고까지 지시하고 실행시킨건 누가봐도 억지 입니다.
로고가 문제라면 애초에 그 지시를 할때 쓰지 말라고 하던지 해야지 지시할때는 그냥 상담 판매하라고 만 말해놓고
3개월후에 그 로고만을 이유로, 팔지도 않은 타사차 팔았고 광고했다며 해고하고 3개월치 임금 가로채는게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더구나, 실재로 그 명함 뒷변의 국내외차 상담이란 문구보고 타사차를 사기위한 상담문의 전화는 한통도 없었고
실재로 타사차를 판 사실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벤츠나 토요타 살사람이 기차영맨이 분명한 이 찌라시 명함 보고
누가 전화해서 상담하고 실재로 구매한단 말입니까? 변호사님같으면 그렇게 외제차를 구입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유로 이렇게 임금을 떼먹고 해고까지 시키는건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자 기차변호사는 이후 아무말이 없었고 심지어 재판부 다른 판사들(판사가 3명)도 기차본사 변호사를 어이없이 쳐다보는 상황이 됨
재판장: "피고1 변호사님..원고에게 줄 돈을 계산해보세요.."
피고1변호사: "4백쯤 되는것같은데 자세한 금액은 이후에(찾아뵙고)말씀 드리죠"
아니 이게 무슨 말? 판결전에 따로 만나 뭔 ????
재판장 판사: " 그러세요..그러면 변론종결하지요, 판결은 2주 후 오늘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고: 재판장을 노려보면서..."공정한 판결을 바랍니다" 하자 판사는 움찔하며 외면함...쩝...
2주후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판결문내용:
피고2에 대하여..
이부분은 이전에 원고의 대리점 소장만 상대한 사건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잘못되었다 해도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피고1에 대하여 ..
(위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심문했던 이사건 원고에 대한 해고여부의 정당여부를 알수잇는 핵심부분인 피고1의 국내외차 비교상담 지시여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채)
"피고1은 피고2에게 원고의 수수료를 주었고 피고2가 원고에게 주지 않은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내용뿐...
판결문이 피고측 변호사의 답변같은 느낌...헐...도데체 그로부터 판결전까지 또 무슨일이 있었기에.....쩝..
판결문을 바꾸어 말하자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관계없이 피고1 기차본사는 원고의 수개월 임금중 400 떼어먹은것은 정당하다..피고2 대리점소장 역시 정당하다..는....ㅠ.ㅠ...
이렇게 결국 끝났습니다.
교훈은 이나라에서 재판 결과는 소문과 같이 법원판사가 대기업 하수인 변호사가 되어있었다는 강한 느낌...
민초는 억울한일 당하고도 그냥 포기하고 사는게 오히려 이익이라는...부정부패한 재벌지배사회의 어두운 현실..
억울한 마음에서 대법 항고를 알아보았지만 소액재판은 항고 못한다네요.
그동안 모두 세차례에 거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피고1과 피고2의 거의 사기꾼을 능가하는 증거자료들을
이곳에 모두 첨부하려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처벌된다는 충고에 따라
첨부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 천주교 신자로서 위의 내용에 대해 사실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고1 기차본사.변호사뿐아니라 1심 판사 및 2심 판사들 그리고 방청객등 당시 있던 사람 누가 봐도
이내용에 거짓이 없슴을 잘 알리라 믿으면서 그동안 기나 긴 재판에 대한 결과를 승패에 관계없이
약속드린대로 아고라 회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면서 이만 끝맺저합니다.
끝으로, 이런 일들이 대기업이나 법원 판사들이 보기에는 돈이나 쓰고 돈이 먹고 마는 일일수있지만
당사자 입장에게는 정당한 정신적 육체적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 기업 법원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꾸벅~~
예전에 제가 퍼온 글이기도 해서 반갑더군요. 그런데 읽어보곤는 혈압이 올라서리..쩝...
아무튼, 현기차 사지맙시다.
지금 이정부의 사법부..검찰...등등..
안썩은곳이 없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웃음만 나와
전쟁나면 쟈들먼저 죽일겁니다 ㅎㅎㅎㅎ
벗 전쟁은 없다라는거 지금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힘을 잃게하는 전쟁을 하겠음
그냥 겁만주고 유지하는게 목적이지 ㅋㅋㅋ
돈이 되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법대,의대가라하지...
법,의학계 그들이 진정 '사람'을 위할까요?
다 기득권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법은 국민보다 기득권유지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썩어빠진 나라에 살고있는게 부끄럽네요...
근데 아무리 여기서 씹고 글올려봤자 저들은 눈하나 깜짝 안한다는거;;
우리나라 법... 답답죠;;
결론은 돈없고 빽없는사람은 살아가기가 힘들다는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거지같은 회사가 만든차를 살 수 밖에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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