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도 있음을알리고자 글올림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일 입니다(마지막 어머님돌아가신지는 2년됬구요)
부모님은돌아가시고 나서 사촌형님이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달라네요
183.600원*50가마=9.180.000원
이자2할*30년=5.508.000원
총합계14.688.000원
위금액을 11월3일까지 변제바람.날짜엄수하기 바람
이런내용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형님이 계신데 형님한테로 사촌형으로부터 온문자 내용입니다
2주전에 온 문자 였구요 저한테만 비빌로 하였더군요
어제야 사실을 알았으며 이미 400만원(30년전시세)을 건네준 상태 였습니다
30년전에 금전관계로 지금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기록된게 없는데..
돈을 왜 주었냐구 물었더니 폭력적인 사촌형이 무섭고 죽인다 집을때려 부신다 했자고 합니다
저의 안식구도 이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저한테 비빌로 했던이유가 잘 따지는성격인 제가
일을 더 크게 만들것 같아 무서웠다네요
400만원으로(30년전시세) 해결을 볼려그랬는데 나머지 돈 언제 줄거냐는 문자를 받고
저한테 이야기 했구요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거 아님니까?
어머니 유품을 확인했어던 저는 지불영수증의 존재를 알고 있는상황 이었습니다
사진이 그때 영수증 입니다
법적으로 공갈협박에 갈취가 성립될듯하고요
그래서 보지말자고 나오는 사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할 생각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부모님이 안게시니 답답하네요
이런일을 경험하게 되니 어처구니가 없구 분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네요
쪽팔리기도 하구요
조어 마니마니..........
법적으로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 지는 듯 하지만요.
뇌가 없는 미친개는 법도 소용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약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저라면 지금 당장 공갈 협박 및 갈취로 고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2할로 치기로 하였는데, 2할 이자를 약정한 증서가 없다면 역시도 무효이고요. 특히나 이자를 그사이 단 한푼도 지급하지않았다는 뜻인데 즉 위 차용 관계에 법적 신빙성이나 근거는 없는듯 합니다.
차용 관계에서부터 원금 및 이자 계산 등에 근거가 없고 차용 사실도 근거가 없습니다.
더이상 가족이 아니네요.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있는것은 그러하네요...
5년이 지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5년 연장입니다...
이상끝...
여기서 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또라이네요...
에라이...
답변이 뭐라올지 궁금하네요
답답합니다
집을 엎네 어쩌네 하는거 전부 협박이지요... 쫄필요 없습니다...
엎으라고 하세요... 엎으면 신고하시구요... 그 사촌은 님을 이미 친인척으로 생각
안하는거 같으니 남이라 생각하고 대처하세요...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다른 조언 있슴 부탁드립니다
꼼수님 힘내세요...
그 사촌한테 받은 문자나 통화기록을 녹취하셔서 증거로 가지고 계시면 더욱 유리할듯 합니다. 그리고 돈을 준 자료가 있기때문에 충분히 공갈협박에 사기죄고 고소 되실겁니다. 부디 잘 풀리시길~
일요일에 온다던 사촌은 내용증명받고 나타나질 안네요
더이상 협박성 문자나 전화도 없구요......
있다고한다면 .....허위사실유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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