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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별나라찐빵 12.11.07 15:51 답글 신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하는 말이 생각 나는군요.
    법적으로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 지는 듯 하지만요.

    뇌가 없는 미친개는 법도 소용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약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 레벨 간호사 레지덮든이불 12.11.07 15:54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잘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남율아빠 12.11.07 17:04 답글 신고
    증거있으시니 돈돌려달라고말해보시고 말이안통하면 사기협박죄로 고소하세요 가족이 아니네요
  • 레벨 소장 남율아빠 12.11.07 17:05 답글 신고
    꼭 녹취도하시길
  • 레벨 중사 1 12.11.07 18:18 답글 신고
    줄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 계약 내용은 부모님과의 거래이고 만약 폭력을 행사한다면 더 좋은 일이지요.

    저라면 지금 당장 공갈 협박 및 갈취로 고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2할로 치기로 하였는데, 2할 이자를 약정한 증서가 없다면 역시도 무효이고요. 특히나 이자를 그사이 단 한푼도 지급하지않았다는 뜻인데 즉 위 차용 관계에 법적 신빙성이나 근거는 없는듯 합니다.
  • 레벨 중사 1 12.11.07 18:23 답글 신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민사로 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시구요. 님은 그사이 혹시나 협박성 문자 전화가 오면 잘 간수 하시고 민사 재기시 공갈 협박 및 갈취, 사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차용 관계에서부터 원금 및 이자 계산 등에 근거가 없고 차용 사실도 근거가 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12.11.07 18:24 답글 신고
    그리고 준 돈도 돌려 받아야겠지요? 협박 사실을 녹취 하시고 이러한 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사실 협박에 못이겨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을 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가족이 아니네요.
  • 레벨 대령 3 달콤한인내 12.11.07 19:08 답글 신고
    체무는 5년이 지나면 못받습니다...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있는것은 그러하네요...
    5년이 지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5년 연장입니다...
    이상끝...
    여기서 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또라이네요...
    에라이...
  • 레벨 중사 1 나도꼼수 12.11.08 13:21 답글 신고
    오늘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답변이 뭐라올지 궁금하네요
    답답합니다
  • 레벨 대령 2 브루미즈 12.11.08 15:04 답글 신고
    한번 주기 시작하면 호구 잡힙니다. 돈 필요할때 마다 갖은 핑계와 협박을 하면서 요구할 껍니다. 처음 400을 줬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고 결국 다 주면 또 다른 핑계로 뜯어내려고 할껍니다. 강하게 대처하세요.
  • 레벨 일병 실론88 12.11.08 16:16 답글 신고
    전화 오거나 하면 항상 녹음하세요... 400만원은 돌려달라고 하시구요...

    집을 엎네 어쩌네 하는거 전부 협박이지요... 쫄필요 없습니다...

    엎으라고 하세요... 엎으면 신고하시구요... 그 사촌은 님을 이미 친인척으로 생각

    안하는거 같으니 남이라 생각하고 대처하세요...
  • 레벨 중사 1 나도꼼수 12.11.08 16:31 답글 신고
    남보다도 못한사이가 되버렸네요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다른 조언 있슴 부탁드립니다
  • 레벨 일병 막장김대리 12.11.08 22:37 답글 신고
    돈......참.....너무 하는군요...
    꼼수님 힘내세요...
  • 레벨 이등병 울트라봉 12.11.10 16:38 답글 신고
    부모의 제산을 안물려 받았으면 성립이 절대 되지않는 겁니다. 만약 물러 받으셧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기간이기때문에 법적으로 가도 승소 하실겁니다.
    그 사촌한테 받은 문자나 통화기록을 녹취하셔서 증거로 가지고 계시면 더욱 유리할듯 합니다. 그리고 돈을 준 자료가 있기때문에 충분히 공갈협박에 사기죄고 고소 되실겁니다. 부디 잘 풀리시길~
  • 레벨 중사 1 나도꼼수 12.11.12 09:0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온다던 사촌은 내용증명받고 나타나질 안네요
    더이상 협박성 문자나 전화도 없구요......
  • 레벨 중사 1 나도꼼수 12.11.12 09:10 답글 신고
    주위에서는 그런한사실이 있다 없다 말만무성하구요
    있다고한다면 .....허위사실유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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